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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의 거짓말로 점화된 법정공방 (5차 공판 7월4일)

한라산 |2013.01.30 21:42
조회 900 |추천 3

<전편에 이어 계속>

“책 쓰겠다고 한 적 없다” … 작가 횡포에 홍보사는 유레일과 재계약에 실패

공지영은 또 “피고 공지영 모르게 피고 출판사가 임의로 공지영의 이름을 팔아 홍보사와 책을 출간하기로 계약했다면 출판사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피고 공지영은 여행을 다녀온 후에 책을 쓴다는 약속을 출판사와 한 적이 없다. 출판사는 그러한 내용의 계약서가 있다면 제시해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지영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공지영-출판사, 그리고 출판사-홍보사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구두 약속한 프로젝트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출판사는 체재비를 부담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그게 얼마가 될 지 모르는 시점에서 3명의 작가와 계약금및 인세를 결정하는 게 다소 복잡하여, 여행을 다녀온 후 원고를 탈고할 무렵에 상세한 계약서를 작성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여행기 출간계획 보도가 나갔었고 출판사가 발표한 출간계획을 스스로 리트윗하기도 하고 기자회견에서도 자기 입으로 밝혔으며, 제가 문자에서 언급했을 때 왜 한마디도 "그럴 계획 없다"고 반박하지 않았을까요? 그 때는 예정대로 쓸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2011년 11월 초 출판사 대표와 '알 수 없는 심각한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원고의 피고 공지영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공지영은 위와 같이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진작에 어느 한 쪽이 일괄 배상하든, 혹은 책임소재에 따라 일정 비율로 배상하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공지영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출판사에만 청구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공지영이 답변서에 밝힌 이유로 기각을 요구한다면, 제 대답은 “No!” 입니다. 그건 공지영의 거짓말을 사실로 인정하는 게 되며, 자신의 잘못으로 일어난 피해를 아무런 가책 없이 남에게 전가하는 비양심과  몰염치는 그냥 넘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지영은 공공의 正義를 외치기 전에 個人의 정의부터 실현하라

공지영은 지난 5월의 소송관련 언론보도로 “공짜로 여행을 다녀와서는 글도 안 쓴 파렴치한 작가로 인격살인을 당했다”며 분개하고 있습니다만 똥 싼 놈이 성낸다고, 지금 누가 누구에게 화를 낼 상황입니까? 저는 지금 공지영의 횡포로 결국 알토란 같은 안정적인 수입이 끊긴  실제 피해자 입니다.

 

지난 12월 7일(금), 저는 유레일로부터 “2013년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날벼락 같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2007년부터 만 6년간 유레일그룹의 홍보업무를 맡아온 저는, 이번 일 때문에 훌륭한 브랜드 이미지를 가진 고객을 공지영의 횡포로 한 순간에 잃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했던 2012년 5월 말에는 향후 신뢰감 실추로 내년도 예산삭감과 같은 일부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프로젝트에 투입된 총 경비와는 별도로 2천 만원을 추가로 청구해 총 6천여 만원을 청구했으나, 공지영 때문에 유레일과의 재계약이 날아간 지금은 당연히 이 부분을 대폭 올려 배상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매년 유레일로부터 경비와 번역 및 인쇄물 제작등 적지 않은 부대수익을 제외하고라도 홍보사의 순수한 Fee (43,000~50,000유로 = 6천만~7천만원)를 이젠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이 사건 첫 변론기일(공판) 2012년 12월17일이었습니다만, 저는 공지영 때문에 금전적 손해는 물론 시간 낭비를 감수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법정공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입으로 기자 회견한 내용도 뒤집어 국제적으로 나라망신을 톡톡히 시키고, 증거가 엄연히 있는데도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하는 공지영의 후안무치는 대체 어디에서 근거하는 것인지요.  이름 없고 힘없는 사람이 말하는 진실보다,  '입진보'라고 비난받지만 수십 만 팔로어를 거느린 유명 작가의 말이면 어떤 거짓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어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대외적으로 공지영은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 편에 서며 기부 등 긍정적 이미지로 많이 보도됐지만, 외부에 드러나지않은 사적인 면에서는 이렇듯 공적인 얼굴과는 전혀 다른 얼굴의 소유자였습니다.  공지영의 이러한 위선이 법정 공방을 통해 얼마만큼 드러날지 궁금하며,  부디 법원의 신속 공정한 판결로 공공의 정의를 외치기 전에, 개인의 정의부터 제대로 실현하는 사람이 대중 앞에 설 자격이 있다는 점을 공지영은 물론 국민 모두가 알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PS) 어느 블로거의 관련 글 : http://blog.naver.com/okcbs/130139025060

 

 

(2012년 12월17일 첫공판 내용)

출판사 오픈하우스는 서면 답변서에서 "오픈하우스는, 출판사대표와 업무상으로는 물론 개인적 친분이 있는 피고 공지영을 중심으로하는 유럽여행기 출판프로젝트를 원고와 공동기획하면서 원고는 항공료와 유레일패스등 교통수단 협찬을, 출판사는 작가섭외와 여행 체재비를 각각 분담하기로하고 그 합의에 따라 출판사가 공지영과 두 시인을 섭외하여 공지영의 승락하에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됐다"는 사실 확인과 함께 "2011년 11월부터 출판사대표와 공지영간에 개인적인 불화가 시작되자 이에대한 감정적 대응으로 공지영이 집필을 거부한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즉 이 사건 원고와 피고간의 다툼은 오로지 피고 공지영의 약속파기에 기초를 두고 있고,  출판사 역시 엄청난 시간과 일행의 체재비 등 2천7백여 만원을 투입했으나 공지영의 약속파기로 당초 책이 출간될 경우 예상했던 판매수익도 기대하지 못하는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었으니 원고가 출판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지영은 출판사에 책임이 있다 하고, 출판사는 공지영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 재판(2013년 1월 28일)을 맞게 됩니다. 

 

(2013년 1월28일 2차 공판내용)

 

원고(홍보사)의 공지영 주장에 대한 반론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거, 계약당사자들에게는 계약체결방식의 자유가 있다. 따라서 구두 계약도 계약 성립의 방식으로서 그 구속력이 인정될 것이며, 계약 성립의 전제가 되는 합의의 방식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을 요소로 하는 의사의 합치로서 성립되는바, 그 청약과 승낙에 관한 의사전달이 반드시 청약자와 승낙자가 서로 대면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는 없으며, 전화, 또는 이 사건과 같이 인편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원고는 오랜 기간 쌓아온 정상우와의 신뢰 및 그 동안 정상우로부터 들어온 정상우와 피고 공지영 사이에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이 사건 프로젝트를 서면으로 된 계약서 없이 진행하였던 것인바, 피고 공지영은 서면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모두 “모른다”는 입장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이 사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기 위해서는 ‘피고 공지영의 집필’이라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피고 공지영의 참여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원고는 유레일측에 이 사건 프로젝트 비용에 관한 승인을 절대 요청하지 않았을 것이다. 비용을 승인 받은 후 이 사건 프로젝트가 무산될 경우, 원고는 원고 회사의 가장 큰 고객인 유레일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위험까지 감수하며 원고가 무리하게 이 사건 프로젝트를 진행할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중 피고들의 답변서에서 이 사건 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무산되게 된 원인이 피고 공지영과 출판사 대표 정상우 사이의 개인적 불화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 공지영 및 피고 오픈하우스 모두 답변서에서 개인적 분쟁이 있었음을 자인하고 있고 이 때문에 공지영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여행기 책의 집필을 거부하면서 이 사건 프로젝트가 무산되었다는 것) 결국 출판사 대표 및 대형 작가의 감정싸움으로 인해 작은 홍보대행사에 불과한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된 것이다.

 

직접적인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더라도 ① 공지영의 참여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받지 않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프로젝트에 관한 비용을 유레일에 요청하지 않았을 거라는 점, ② 원고와 정상우가 오래 전부터 잘 알던 사이였으며, 정상우와 피고 공지영도 공적․사적으로 아주 친밀한 사이로서 서로간의 신뢰가 매우 두터웠다는 점 ③ 공지영과 정상우, 시인 박남준, 시인 이원규가 2011. 6. 4.부터 6. 23.까지 책 출간을 위한 취재차 유럽여행을 다녀왔다는 점 ④ 공지영은 트위터 및 예스24 문학캠프 등에서 줄곧 여행 후 책 출간을 하기로 하였다고 언급한 점 ⑤ 인터뷰 및 원고와의 문자 내용에 따르면, 공지영은 유럽여행 경비를 유레일측 즉, 원고측에서 부담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공지영도 이 사건 프로젝트의 일원으로서 참여하였으며, 합의된 내용에 따라 그 이행에 착수하였음도 알 수 있다.  

 

설사 공지영이 직접 이 사건 프로젝트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상우가 피고 공지영을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프로젝트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할 것이다. 출판사 오픈하우스는 공지영이 집필한 다수의 책을 재인쇄 혹은 직접 출간한 회사로서, 오픈하우스 대표 정상우는 공지영의 의사를 확인한 후, 공지영을 대리하여 이 사건 프로젝트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설사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지영은 원고측이 협찬하는 유럽으로의 취재여행을 다녀오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추후 이와 관련하여 책을 출간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이 사건 프로젝트에 관해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 할 것이므로, 공지영은 이 사건 프로젝트의 일원으로서 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프로젝트가 무산되면서, 결과적으로 원고는 유레일측과 2013년 홍보대행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메일(갑 제2호증 참조) 또는 2011. 4. 10. 통지서를 통해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결국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젝트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다. 피고들의 무책임함으로 인해 원고는 원고의 제1고객을 잃게 되는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었고 따라서 피고들은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구체적으로 증액된 손해비용은2013년 홍보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최소 비용(기본적으로 받는 비용으로서, 부수적으로 얻는 번역, 인쇄물 제작, 세미나 개최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서, 이는 2011년과 2012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6,00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프로젝트에 투입된 실비를 포함, 원고에게 총99,087,62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출된 입증자료 : 출간과 관련한 공지영의 리트위트 및 팔로어 들의 리트위트 캡쳐 사진 / 헤럴드경제 생생뉴스 2011. 5. 6.자 기사 / The Traveller 잡지 2011. 1월호 인터뷰 기사 / 원고와 공지영이 주고받은 문자 / 유레일 재계약 체결 거부 통지 이메일 / 위 이메일 번역본)

 

출판사 측 변론

출판사 오픈하우스는 서면 답변에서 “이 사건은 피고 공지영이 평소 가까이 지내는 시인2명, 거래 출판사 대표와 함께 유럽여행을 한 뒤 여행의 목적인 여행관련 책을 내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다. 출판사는 원고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지영의 약속파기로 큰 손해를 입은 피해자인데 유명작가와의 출판계약 관계가 존속되고 있는 왜소하고 열악한 지위므로 이 사건에 임하는 입장이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오히려 이 사건은 원고와 출판사가 각각의 손해를 공지영에게 청구해야 할 사안이며, 공지영이 주장하는 내용 중 상당부분은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원고와 출판사 및 공지영 등 3자가 관여된 유럽여행후원, 여행기출간에 관한 계약은 3자가 서로 만나서 합의를 하고 서면으로 이를 작성한 바 없으나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다. 계약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공지영 등의 유럽여행’의 제반 경비 부담과 ‘공지영의 유럽여행관련 서적의 출간’이다. 원고와 출판사는 이에 관해 메일 등으로 위 계약에 관하여 상호 의사교환을 하였고, 출판사는 정상우 대표를 통해 원고의 의사를 공지영에게 전달하고 공지영의 의사를 확인한 뒤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했다. 출판사는 공지영의 많은 책을 오픈하우스에서 출간할 정도로 신뢰관계가 남달랐다. 그리고 오픈하우스에서 이 여행에 부담하는(일종의 선투자) 금액이 상당하므로 별도의 계약금 수수가 필요 없다는데 쌍방이 의견을 같이하여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런 신뢰관계가 전제되었기에 상당한 금액이 수반되는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계약서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이다.

 

요컨대, ①원고와 공지영 간의 계약(유럽여행경비제공 및 여행기출간)과 ②피고 오픈하우스와 공지영간의 계약(출판사와 작가의 여행기출간)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고, 오픈하우스는 원고와 공지영간의 계약에 있어 의사전달자 혹은 대리인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지영은 이 여행이 출판사인 오픈하우스의 투자(다음 서적 발간을 위한)로 알고 있었고, 그 대표인 정상우 혹은 다른 직원으로부터도 책 출간을 조건으로 협찬 받은 비용이라는 사실을 전혀 듣지 못했으며, 책의 출간여부는 취재 이후에 판단하기로 하였는데 취재결과 책을 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집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유명인의 일거수 일투족은 스스로 의도하지 않아도 어떤 형태든 두루 퍼져 나가게 되어 있고, 공지영이 책을 내겠다는 약속에 관하여 그 스스로 뱉은 말은 이미 여러 매체에 수북이 쌓여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처사이다. 원고는 비록 공지영과 사이에 직접적인 대면 계약은 체결한 바 없지만, 출판사 대표 정상우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공지영의 의사를 타진하고, 공지영의 ‘출간목적의 여행의사’를 확인한 후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유럽여행 프로젝트가 유레일 본사로부터 승인이 났다는 원고의 문자메시지를 정상우와 공지영이 동승한 차 안에서 받았고, 그 즉시 그 사실을 두 사람이 공유했음. 그때 두 사람은 신간 <지리산 행복학교>의 프로모션 차 남부지방을 거쳐 서울로 올라오는 경부고속도로 상에 있었음.)

이에 관해 오픈하우스와 공지영 사이에 어떠한 서면계약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오픈하우스 정상우와 공지영과의 친분관계에 의하여 그간 ‘출간계약’이 매번 사전계약이 없이 인세율에 관하여만 합의를 하고 모든 것이 구두로만 이루어져온 것 (다만, 사후 관리를 위하여 출간에 맞추어 계약서를 작성)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하겠다. 정상우는 공지영과 수시로 만나고 통화하면서 공지영으로부터 ‘유럽여행기’를 그 해(2011년) 연말까지 반드시 내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는 문서화 되지 않았을 뿐 공지영의 ‘자인’에 의하여 얼마든지 확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집필약속 자체가 없었다 혹은 취재결과가 집필에 부족했다는 등 공지영의 변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여행시작 전과 여행기간 중 수시로 책의 구성 및 집필에 관하여 일행들과 서로 상의한 바 있는데, 예를 들어 ‘트위터로 여행일정을 생중계하고 트위터 상의 반응을 발췌하여 해당 여행일정 부분에 싣자’, ‘메인은 공지영이 쓰되 중간 중간에 나머지 세 동반자의 단상을 삽입하자’는 등의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했고, 여행이 끝난 뒤 공지영은 집필의 첫 단계로 자신이 찍은 여행사진을 모두 정리해서 출판사에 넘겨주기까지 했다.  

앞서 답변한 바와 같이 공지영은 이런 저런 일로 ‘바빠서’ 집필을 미루던 차에, 오픈하우스와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뒤늦게’ 집필하지 않기로 작정한 것이 맞다. 이후 여러 번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공지영은 완강한 집필 거부 의사를 밝혔고, 최종적으로 이를 확인한 오픈하우스는 원고의 (유레일 본사로부터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공지영을 제외한 두 시인만의 여행기라도 출간할 것을 원고에게 제안했고, 이를 위해 두 시인을 설득, 같이 여행을 했다는 도의상 공지영에게 사전통보하고 허락하면 집필한다는 조건부 동의를 받아냈으나, 이 또한 공지영이 방해하여 무산됐다 (이에 대한 공지영의 방해는 유럽여행의 취재 결과가 책을 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집필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공지영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여행과 관련된 후원의 목적에 관하여 공지영은 오픈하우스 정상우를 통하여 충분히 듣고 원고의 의사를 수용을 하였고, 그 여행의 대가는 ‘유럽여행 관련한 서적의 출간’이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으며, 출판사는 원고와의 사이에 약정한 모든 의무를 이행한 바 있으므로 집필을 거부함으로써 약속을 파기한 데 대해 오로지 공지영이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판사의 말씀 등

판사는 원고 측에게, (손해배상 청구액을 늘린 데 대해) 유레일과의 지난 계약서를 제출하라 했고, 출판사는 오히려 자기는 피고가 아니라 원고처럼 (공지영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이라는 변론에, (판사는 출판사에게) 그러면 공지영을 피고로 변경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고 했습니다.

원고측 변호인은 다음 재판에 유레일과의 계약서 원문과 번역본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고, 공지영 측 변호인은 원고와 출판사가 답변한 내용에 대해 다음 재판때 반박 의견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3월 13일 입니다.

 

(2013년 3월 13일 공판내용)

이날 재판 역시 원고와 피고 측은 종전과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한 공지영측 변호인은 원고측이 이 사건을 인터넷에 올린 데 대해 항의하고 삭제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의 상황이 억울한 것은 이해하나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인터넷 공개는 자제할 것을 원고측 변호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말을 전해듣고 저는 제 변호사에게, 더 이상 새롭게 나올 '꺼리'가 없는 관계로 종전 글을 그대로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출판사가 홍보사와 출판사의 협의 내용을 가감없이 그때그때 공작가에게 알리고 시작한 일을, 공작가가 전혀 모른채 여행을 출발했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고 피고 공지영측에 되물었습니다. 

다음 기일은 당초 4월11일로 정해졌으나, 4월초 공지영측 변호인의 연기 요청으로 5월 9일로 변경되었다가 5월초 또다시 출판사측 변호인의 연기 요청으로 5월 23일로 잡혔습니다. 

 

(2013년 5월 23일 이후의 공판내용) 다음 '아고라'의 글 뒷부분 참조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3&articleId=219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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