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에도 질문했는데 답변이 안달려서
이쪽에 혹시라도 이쪽에 대해서 아시는분 있나해서 올립니다.
제가 2011년 12월10일자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근데 최초 들어올때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이 되있더군요
근데 이래저래 웹서핑을 하다보니까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란것이
2012년 7월부로 금지됐다는 법이 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2013년 2월28일부로 퇴사를 하게되는데
퇴사하게되면 2012년 7월이후 연봉에 측정된 퇴직금을 더 추가로 받고
실제 퇴직하게된다면 또 퇴직금으로 1년3개월치를 더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식으로 받아야 하는건지요
회사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었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작년 한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려고 했었지만 그 제대로 사라져서
실 퇴직할때만 받을수 있다고 급한 상황임에도 중간정산을 안해줬었거든요
물론 제가 추정하는건 한단계 더 넘어선 추측일 뿐입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