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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장애인에게 핸드폰 팔아먹은 통신사

열폭 |2013.02.28 16:37
조회 471 |추천 0

안녕하세요 20대 초반 대학생입니다.

맨날 보기만 하다가 이렇게 글까지 쓰게 될줄은 진짜 몰랐네요

열폭하면서 글썼는데 한번 날아가서... 지금 좀 침착하게 글 다시 씁니다.

저희 삼촌은 정신지체장애인2급입니다. 현재 나주에 있는 모 정신병원에 입원중이죠

얼마전에 병원에서 외출을 시켜줬나봅니다.

(보호자 동의도 없이 환자를 외출시켜준 병원측도 이해가 안됩니다.)

삼촌이 가끔 사고를 치는데 이날 외출을 나가서 s□□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샀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스마트폰을 산게 아닙니다.

정신지체장애인도 당연히 폰을 쓸 수 있죠.

그런데 이 대리점에서 저희 삼촌이 정신지체장애인이라는 것을 악용해서

기계값 60만원을 그대로 받아먹고 요금제도 비싼걸로 해서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 물어보니 그 핸드폰은 스마트폰 중에서 제일 싼데다가

30만원이면 살 수 있는 제품이라는군요.

요즘 스마트폰 뽑는데 기계값 전부 다 내고 계약하게끔 하는데가 도데체 어디있습니까?

싸게 해준다고 고객들 끌어오는 이 시대에 말이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을 봤을 때 보통 일반인들이 서비스 받는것에 비해 엄청난 바가지를 쓴거나 마찬가지죠 저희 삼촌은.

또 여기저기 알아보니 휴대폰 계약을 할 때 납인이라는걸 쓴다고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거해서 통신요금, 가입약정 등을 본인이 제대로 이해하였다는 글을

문장으로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삼촌은 글을 쓸 줄 모릅니다.

물어보니 대필을 해줬고 서명은 본인이 직접 했다고 하더군요. 삼촌도 자기 이름정도는

쓸 줄 아니까요.

오늘 본사측 상담원과 통화를 해 보니 정신지체장애인 2급이어서 본인 의사만으로 개통이

가능하고 대필도 본인이 보는 앞에서 해줬기 때문에 문제 될게 없다고 하네요.

사람이 봤을 때 당사자가 의사판단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성사가 가능하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판단되는 기준이 사람이라는게 굉장히 애매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따지고 보면 상대방이 별로 의사판단능력이 없어보여도 계약당시에 봤을때 의사판단능력이

있어보였다 라고 하면 끝 아닌가요? 이 판단만으로 계약성사가 가능하다는게 참...

제가 아직 어리기도 하고 이런 서비스업계 말빨 좋은 사람들 상대하는 일이 생소해서 많이

어렵네요.ㅜㅜ

지금 꼼짝없이 터무니없는 기계값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통신사 측에서는 계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본인의사로 결정했기 때문에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뭔가 해결책이 없을까요?

 

내용추가

 

저희 아빠가 그러는데 저희 삼촌 정신 연령이 6세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6세도 의사 표현은 할 수 있겠죠. 스마트폰 만들어달라고 대리점 직원한테 계속 전화하고 떼썼다고 하는데 6살짜리 유치원생이 울고 떼쓰는거랑 뭐가 다르죠?

6살짜리가 의사표현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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