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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

29女 |2013.03.08 11:51
조회 305 |추천 0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9세 되는 여자에요
 
방금 폰으로 톡쓰다 길게 썼는데 다날라가서 완전 멘붕 상태네요 ;;ㅋㅋ
 
아하하하하 -ㅁ-;;;
이거 또 우찌 다쓸지 .....
 
간단히 설명해야겟어요 ㅠㅠ
 
 
제목 그대로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이 해지가 된데요
어디에 하소연하기도 챙피하고 익명으로 쓸수있는 판을 통해 하소연해볼까 하네요
댓글로써 조언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야기 시작....!!!


저는 지금 이나이 먹도록 보험에대한거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엇죠...
그런데 일이 생긴거는 작년 8월초 였어요
생리 날짜가 아닌데 피가 비춰서 산부인과를 갔더랫죠
의사쌤이 초음파 보시는고는 피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는거에요 ;;
산부인과 의사면서 그걸 모르면 누가 알까요 -ㅁ-ㅋ
초음파로 이래저래 보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혹이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건강으로는 감기나 눈병등 짤잘한 잔병은 있엇지만
건강검진 한번 안받아봤을정도로 건강엔 별문제 없었어요
아무이상 없어도 건강검진은 받아야 한댔는데 ㅠㅠ 제가 몸에 소홀한거엿죠 그때 서야 알았으니
소견서를 써주시면서 큰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근처 대학병원으로 갔어요
초음파 말고도 다른 인적사항 등등 이것저것 물어보는거 빼곤 별검사 안한거같은데 검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당황했엇죠 ㅎㅎㅎ 대학병원이라 그런가 ?ㅋㅋ
 
검사를 받고 의사 선생님꼐서 보호자 모시고 오라고 하시면서 날짜를 잡아주셨어요
혼자 들어서 될게 아니라면서 ;;;겁먹엇죠 저는.....이런적이 없었던 터라
자궁내막증이라는 책자를 주시면서 9월13일날 오라하더라구요
 
자궁내막증은 생리하는 여성들에게 흔히 있는 거로 환경호르몬이나 인스턴트 음식 불규칙적인 식습관 등 으로 생기는거라 더라구요 생리혈을 배출할때 자궁이 수축하는데 수축할때 빠져나가야할 혈들이 역류 되서 난소나 다른 장기들에 붙어 자라는?이런 병이라고 읽은거 같아요
 
9월13일로 날짜 예약 받고 저는 지레 겁먹고 보험하나 없던 저는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8월 말경에 친구소개로 우체국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랏던 저는 혹으로 인한 검사 받았단 걸 말을 고지를 안하고 가입을 했어요
 
9월13일 아버지와 함께 병원으로 갔어요 의사분이 난소에 혹이 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자궁내막증으로 인해 생긴 자궁 내막종 이라고 ...
폐경 올때까진 완치가 되는게 아니라면서 배란 억제하는 호르몬 주사도 6개월동안 맞아야 되고
재발도 잘되서 관리를 잘해야 하는 거라 하셨어요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수술이 밀려서 2013년 2월 13일로 날짜를 잡으셨어요
얼마나 많이 밀렸길래 그리 오래 걸리는지 ㅎㄷㄷ;;
 
그 기다리는 동안 아무 이상없이 아프거나 하진 않았지만 일하면서 수술 날짜를 기다렸죠
 
2013년 2월 11일날 입원해서 장청소랑 금식하던게 수술했던거보다 더 힘들었던거같아요 ㅠㅠ
 
수술 당일 아침에 먹은 진정제로 깊은 잠에 빠져서는 저는 마취가 된지도 모를정도로 자다 일어나보니
수술이 끝나있엇고 얼마 안지나서 담당 의사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자궁 내막증은 있는데 난소에 혹이 없더랍니다 ....자궁은 깨끗했고요 자궁내막증만 제거 햇다고
그러더라구요 창자 뒷쪽에 있는 혹이라고 하시면서 외과랑 연결해주면서 병원비는 최소한으로 해주신다고 하시면서 가셨어요 ..
오진이었던거죠 ....초음파로는 다볼수 없었던거였나봐요 ...복강경으로 카메라로 들여 보니깐 그렇더랍니다..
 
그리곤 CT찍고 오니 간호가사 저녁에 죽먹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다음날 퇴원하라면서 ...
인터넷 후기보니깐 가스가 나와야 밥같은거 먹을수 있다고 했던거같은데
음 ...의아 했죠 똑같지많은 않나 싶었죠
 
그다음날 퇴원 수속을 하고 보험 청구 에 필요한 서류 띠는데
여기서 제가 잘못했던게 ...
우체국 보험가입할때 가입시켜주신 아저씨랑 카톡으로 얘기많이 했엇는데
그아저씨 한테 제가 수술말고 검사받은것도 보험료 받을수 있냐고 물어보니깐
걱정말고 치료 받으란 말만 믿고
외래 세부내역서 까지 띠어서 청구 했다는게 제 잘못이었던거같아요
외래세부내역서 띠어서 주면 검사료도 보험료 받을수 있을거란 생각에 ....
제생각 이 짧았던거죠
그 내역서에는 보험가입전에 말하지 못한 혹이 있는 쇼견서를 받고 대학병원에 검사받은 날짜가 있었단걸....생각을 못하고 청구 한거였죠
보험 심사하시는분이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될꺼라고 하네요 ....
보험료 지급도 안되고 그동안 낸 보험료도 못받을 꺼라고 하시고
다른 보험도 6개월 뒤에 가입이 될꺼라고 하시면서 ...
 
청구 안해도 될 서류를 청구 해서 어떻게 봐주고 싶어도 자기만 본게 아니라
이미 서류가 올라가 있어서
어떻게 빼도밖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
그런데 생각해보면 검사받았을때는 혹에대한 검진이었는데
수술은 자궁내막증 수술을 한거였거든요 ..자궁내막종이 아니라 자궁내막증..복강경으로
자궁내막종은 자궁내막으로 인해 생긴 혹을 말하는거에요
그런데 복강경으로 확인해봤는데 난소에 혹은 없고 내막증만 있고 의문의 혹은 딴곳에 있고..-ㅁ-
 
근데 그 보험 심사 하시는 분은 진단서 보시면서 하는 말씀이 처음받은 검진이랑 수술했던 진단이랑 똑같은 병명으로 치료 받은거라고 보험료 지급이 안된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게 오진이어도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해지가 된데요 ...
 
다른 부위 수술했는데도 고지의무위반이라고........제잘못이크긴 한거 같긴한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처음 검사받앗던 혹(자궁내막증 수술시 자궁이랑 전혀 관계없는 혹)이랑 수술받앗던 자궁내막증이랑,,,
전혀 다른건데 진단서에 자궁내막증이라고 나와서 심사하시던 분이 그리 말씀하셨던걸까요 ?
 
아니면 무조건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해서 해지하는걸까요 ..
아무것도 못받고 해지된다고 하니..
 
지금 진단내려진 병은 보장 안받을테니 어떻게 유지 안되냐고 물어봤더니 완강히 거부하네요 ...
참 허무하고 그러네요 고지안하고 가입한 저도 문제긴하지만..
 
답답해서 이래저래 주절주절 댔더니 내용이 길어진듯 싶네요 ..
조언좀 해주셨음 해서 이렇게 판에 올립니다 ..
악성댓글도 다 받을꼐요...제잘못이니까...
아! 외과에서 씨티 결과 보니 임파낭종이라고
척추랑 창자사이고 직장쪽에 있는 양성종양 이라더군요
물혹,,,,,인거죠
생활하는덴 별지장 없어서 ...수술 미룰까 생각중이네요 ..
보험료도 못받고 썡돈만 날라갈판에
쌩머리가 다아플지경이네요 ㅠㅠ
이걸 어찌 끝내야 하낭,,,,,
ㅎㅎㅎㅎㅎ 보험 가입하실때 고지의무 꼭지키세요 ! ㅠㅠ 저같은 상황 생길지도 몰라요

끝!!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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