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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치과계] ″성금 못내는 이유 써라″…치과계, 수상한 성금 모금

호호호 |2013.03.09 11:28
조회 24 |추천 0

[아시아투데이/치과계] ″성금 못내는 이유 써라″…치과계, 수상한 성금 모금

 

치과의사회가 지난해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이라는 미명 아래 진행했던 자발적 성금 모금이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또 해당 치과와 거래를 하고 있는 치과기자재 업체들로 부터도 자발적 성금(?)을 받아 리베이트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결국 치과의사회가 자신들의 집단 이기주의를 위해 네트워크 치과들의 저가진료를 불법으로 간주, 배척함으로써 ‘저가에 질 좋은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자들의 선택권을 철저하게 무시했다는 비난까지 이어지게 했다.

 

5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서울시치과의사회의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을 위한 자발적 성금 모금(2차)의 건' 자료에 따르면 의사회는 지난해 9월 17일 시 25개구회장협의회 정기모임에서 성금 모금을 결정, 다음 달 5일 성금 모금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자발적 성금 모금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며 "참여할 회원은 안내된 계좌로 1인당 10만원 이상 입금하고 참여하지 않는 회원은 그 이유를 명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자발적 성금을 내기 싫으면 사유서를 제출 하라를 식인 셈이다.

 

이에 대해 치과계 한 개원의는 "자발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자발적이냐"며 "성금을 내기 싫어도 낼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정말 불법이 확실하다면 신고를 해야지 돈을 거둬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이런 모금을 또 다시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앞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2011년부터 이 같은 성금 모금 운동을 전개하면서 회원 의료기관과 거래를 하고 있는 치과기자재 업체들에게도 “협조를 부탁한다”며 성금을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치협은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로부터 5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 까지 성금을 받아 업계의 공분(公憤)을 샀다.

 

문제는 현행법에서는 리베이트의 대상을 경제적 이익 등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의 성금이 간접적으로 치협에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결국 업체의 자발적 성금은 ‘리베이트’가 아니냐는 의문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당연히 거래하는 곳인데 쉽게 거부를 할 수가 없다"며 "향후 기자재 판매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하는 부분도 염두에 뒀을 것"이라고 강제성이 있음을 밝혔다.

 

한편, 공문과 관련, 시치과의사회 관계자는 "잘 모르겠다"고며 모르쇠로 일관했고, 치협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거둬진 성금"이라며 "강제성이 있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776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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