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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안병욱을 심판하십시오!

방성일 |2013.04.19 18:47
조회 35 |추천 0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국가는 국민의 안위를 살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판사 검사는 국가이며 판사는 국민의 유무죄를 심판함에 있어 헌법 103조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합니다. 국가범죄의 최종적 책임자는 대통령입니다. 부패한 사법 권력에 파산당한 방성일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내 목숨만큼 소중한 우리가족의 소중한 재산 돌려주십시오.

힘없는 국민 대통령께 호소합니다.

힘없는 국민 분하고 원통하고 억울해서 못살겠습니다.

청와대로 갑니다. 1인시위 122째

국가는 국민의 규탄을 받아 마땅한 판사에 대하여 진상을 밝히고 우리가족의 소중한 재산 돌려주십시요.

1. 소재가 명확한 국민을 소재불명의 자라며 헌법에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하고 소재불명 공시송달로 재판을 한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

2. 피고의 변론을 방해하고 가집행을 선고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3.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이 변경되어 그 가집행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었으나 항소심 판결 이전 집행이 강행되어 위법한 집행임이 밝혀졌는데도 그 가집행을 선고한 1심의 판사가 억울하게 빼앗긴 재산을 강제로 팔아도 된다고 매각을 허락한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는 사법살인입니다.

1인 시위 122일째. 판사 안병욱 처벌받을 때까지...

우리가족은 백화점에서 정육(한우·육우·수입)을 경영하며 열심히 사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푼푼이 모아 교보증권에 주식을 사 두었습니다.

99년 갑자기 급성 백혈병에 걸려 1년 투병을 하고 떠났습니다.

남편이 떠나자 증권사 지점장은 온갖 범죄(부당투자권유와 임의매매·횡령)로 주식을 모두 잃게 하였습니다.

교보증권의 범죄행위사실을 고소를 하였다가 썩은 짓거리 검사정용진에게 입에 담지 못 할 온갖 욕설을 듣고 강압적인 조서를 받았으며 무고죄를 뒤집어쓰고 억울한 죄인이 되어 1년6개월 재판 끝에 무죄를 받았습니다.

2002년 3월 고소를 하였으며 교보증권 범죄인은 무혐의 2002년12월 직인지 무고로 억울한 죄인이 되어 1년6개월 재판 끝에 무죄를 받았습니다.

썩은 짓거리 검사정용진은 항소를 포기하였고 교보증권의 범죄자를 처벌할 것을 1인시위를 하며 강력히 외치자 검찰은 교보증권의 범죄를 인정하고 기소를 하였으며 횡령은 7년 만에 유죄확정 임의매매는 무죄랍니다.

고객이 믿고 맡긴 주식을 마음대로 거래를 하였는데 무죄라니요.

교보증권의 범죄를 밝히기 위하여 1인 시위를 시작하며 파산의 길을 걷게 되었고, 북부법원·검찰 앞에서 천막노숙 단식투쟁을 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교보증권의 임의매매도둑질 범죄에 대하여 사실대로 처벌할 것을 강력히 외치던 중 집주인은 명도소송을 하였습니다.

북부법원과 판사안병욱은 1인 시위를 하는 방성일을 작정을 하고 파산을 시켰습니다.

우리가족은 8,000만원 전세(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2000. 2. 20. 임대인 김oo과 임차인 방성일은 아파트를 전세 8,0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2000. 2. 20.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 전 일부 가압류가 되었고 2002. 3. 26. 월세로 전환계약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백화점에 한우를 납품하였고 육우 매장과 수입육 매장을 직접 운영을 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이 급성백혈병으로 떠나고 남편친구가 먹고살게 도와달라며 육우를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사정을 하여 남편이 거래하던 업체를 끊고 남편친구에게 육우를 납품받게 되었습니다.

폐업을 하자 친구 분은 저에게는 없는 사인도 안 된 거래명세표가 몇 장 더 있다면서 전세금 중 37,963,700원을 가압류 한 것입니다.

집주인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전환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집주인 부인은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3월 초에 가압류된 돈은 방성일의 돈이 아니라면서 4,000만원을 가지고 나가던지 월60만원을 내던지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2,000만원을 올려 1억에 재계약을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을 하였습니다.

가압류에 대한 본안심리가 진행되지도 않은 상태라 4,000만원만 가지고 나올 수가 없었으며 어쩔 수 없이 보증금4,000만원에 월60만원으로 전환계약을 하였습니다.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를 해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가압류 금은 방성일 돈이 아니라면서 전세해지를 거절하였습니다.

집주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근처까지 찾아가 전세를 해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역시 가압류금은 방성일 돈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해 놓는 것일 뿐 전세금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전환계약은 동시이행의 원칙으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저는 전세를 해지하지 않으면 월세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전환계약 후 전세를 해지하지 않는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할 이유가 없는것입니다.

집주인은 8,000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촉전화 한 통화 없이 4년을 살았습니다. 참고로 그 동안 전·월세하락으로 전세금 일부 반환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4년이 지나고 집주인은 집을 비워달라고 하였고 저는 8,000만원을 정산하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명도소송이 있기 이전 제 주변에 있는 구주회라는 사람이 직접집주인에게 전화를 하여 약속을 잡고 함께 만나 8,000만원에서 정산을 하라고 하였으나 역시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계약을 했을 시에는 전세를 해지 하여야만 월세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집주인과 방성일간의 월세계약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정산하여 해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월세계약은 성립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지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제538조(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차보호법제4조(임대차기간 등)

②임대차가 종료한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차관계는 존속하는것으로 본다.

권리와 의무의 이행은 동시이행의 의무적 관계에 있는 것인데 집주인은 가압류를 약점으로 월세로 전환의 권리는 주장은 하였으나 전세 해지의 의무는 거절을 한 것입니다.

이는 집주인의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부당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4년이 지나고 제가 북부법원 앞과 대검찰청을 오가며 교보증권의 범죄행위를 엄히 처벌을 할 것을 외치며 1인 시위를 할 때 집주인은 세입자가 월세를 안낸다면서 2006. 3. 11.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의 소재불명 공시송달로 가집행이 선고된 것입니다.

2006. 9. 7. 서울 북부법원에서 “채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집행 장소에서 채무자아들을 만나 채무명의를 제시하고 2006. 9. 14. 까지 자진하여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고지한다.”라는 내용의 부동산 인도고지서를 부착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행 장소는 바로 우리가족이 거주를 하고 있던 명도소송을 한 건영아파트907호이며 그 집행 장소에서 채무자의 아들을 만나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고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족이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한 그 아파트에서 실제 거주를 하고 있음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즉 방성일이 소재불명의 자로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사안병욱은 고의적으로 소재불명 공시송달로 가집행을 선고하였습니다.

저는 서울북부법원에 방문을 하여 확인을 한 결과 집주인이,

- 청구취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아파트를 명도하고, 금 28,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 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명도완료시까지 매월26일에 금 600,000원씩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는 취지로 2006. 3. 4. 명도소송을 접수하였으며, 2006. 8. 21. 소재불명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 그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금 28,800,000원과 이에 대한 2006. 7. 20.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2006. 3. 26.부터 위 인도완료일 까지 월 금 6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3. 26.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8,000만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2002. 3. 26.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년 연장하면서, 임차보증금을 4,000만원, 월차임을 60만원으로 정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2. 3. 26.부터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2002. 3. 26.부터 2006. 3. 25까지의 연체 차임 28,800.000원(월 60만원 × 48개월)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2006. 3. 26.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60만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안병욱 ―――

국민의 헌법에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하고 가집행을 남용한 것입니다.

판사 안병욱은 위와 같이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한 사건에서 세입자의 소재를 모른다면서 소재불명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의 변론 없이 가집행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헌법에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하고 가집행을 남용한 것으로 형법 제 122, 123조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죄이며, 국가범죄는 가중처벌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저 방성일은 소재가 명확한 사람으로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합니다.

국민의 안위를 살펴야할 판사가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는데 세입자의 소재를 모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저 방성일 가족은 2000. 3. 26. 건영아파트907호로 아들과 전세 입주를 하여 2002. 3. 30. 주민등록을 필하고 명도소송으로 강제집행을 당한 2006. 9. 19.까지 6년을 실제 거주를 하였음이 관리소장님과 경비원 두 분과 우편집배원과의 대화녹음내용으로 명확히 확인이 됩니다.

판사가 피고를 소재불명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공시송달의 요건)①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판사는 피고의 변론을 보장하여야 하며 원·피고 법정 공방으로 진실을 가려 공정한 판결로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기 위하여 송달의 적법절차와 전화연락을 시도하는 등 노력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송달의 적법절차를 위반 하였습니다.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충·유치·조우송달의 적법절차와 전화연락을 시도하는 등 노력을 해도 도저히 피고의 소재를 찾을 수 없을 때 원고(집주인)의 신청에 따라 원고(집주인)에게 피고(세입자)의 불 거주 확인서를 제출 받아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춘 후에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 하였어야만 하는 것이며, 설령 요건을 갖추어 공시송달로 재판판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소장의 청구취지에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정산의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이 확인이 되므로 가집행을 선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판사안병욱은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기 이전 전화연락을 시도해 보는 등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로 피고의 변론을 보장했어야 하는 것이나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세입자 방성일)의 변론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기 위함인 것으로 가중처벌을 받아 마땅한 국가범죄입니다.

판사안병욱은 집주인이 2006. 4. 3. 접수한 명도소송을 4. 20. 우편송달을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있으나 저희 집에는 소장송달방문 쪽지가 부착되었던 사실이 절대 없습니다.

판사안병욱은 5. 12. 원고(집주인)에게 피고(세입자)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령하였고 5. 15. 세입자 방성일의 초본을 제출 받았습니다.

그 초본에 방성일의 마지막 주거지는 집주인이 명도소송으로 강제집행을 한 바로 그 아파트입니다.

이는 피고방성일이 소재가 명확한 자로 공시송달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에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피고의 주거 현재지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는 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경위주사보는 송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5. 18. 법원은 야간송달을 접수 하였고 경위주사보가 21. 25. 28. 야간송달을 하였으나 송달불능이라며 참고사항을 작성하여 송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참고사항은 “전기계량기는 빠른 속도로 돌아가며”, 아파트경비원이 “그 집은 40대후반 방성일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나, 집주인이 와도 문을 안 열어주는 집이다.”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경비원에게 확인을 한 결과 법원직원이 방문을 한 사실도 없고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녹음내용, 경비원 확인서가 있음)

법원 경위주사보 남궁경은 송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 송달보고서는 비록 허위로 작성이 되었으나 보고서 참고사항에 “전기계량기는 빠른 속도로 돌아가며,” 아파트경비원이 “그 집은 40대 후반 방성일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나,”라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방성일은 소재가 명확한 사람입니다.

전기계량기가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이며, 아파트경비원이 “그 집은 40대 후반 방성일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나,”라는 내용으로 작성을 하여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판사안병욱은 방성일이 소재불명의자가 아니며 우편을 송달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성일이 소재불명의 자라며 공시송달로 재판을 하고 가집행을 선고하였다는 것은 고의적이라는 것이 명백한 것입니다.

허위로 작성한 송달보고서에 아파트경비원이 “그 집은 40대 후반 방성일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나,”라는 내용으로 방성일이 소재불명의 자가 아니라는 것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2006. 4. 3. 소를 제기했는데, 3개월만인 7. 4. 판사안병욱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도 않고 피고 방성일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7. 18.까지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증인1명의 공증진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집주인은 본인이 증인이라며 허위로 진술서를 작성 공증하여 제출을 하였고,

7. 24. 피고의 변론 없이 종결, 8. 21. 원고(집주인)의 청구취지대로 승소판결을 하며 가집행을 선고 한 것입니다.

가집행을 남용하였습니다.

명도소송이란 재판에 의하여 원고(집주인) 피고(세입자)사이의 권리와 의무 따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것이며 권리와 의무는 신의성실원칙인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명도소송은 국민의 주거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함부로 변론 없이 결론을 내리고 가집행을 선고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며,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가집행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법제213조(가집행의 선고)

①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허나 판사안병욱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에서 소재가 명확한 세입자가 소재불명이라며 소재불명 공시송달로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하고 가집행을 남용하여 세입자인 우리가족이 보증금을 정산 받지 못하고 강제집행으로 길거리로 쫓겨나게 한 것입니다.

설령 원고집주인의 속임수로 인하여 전세금8,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정산한 것으로 오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금4,000만원에서 정산을 하여 세입자에게 돌려줄 것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 어찌하여 집주인에게 밀린 월세를 지연손해금 및 부당이득금이라는 이유로 채무에 대한 가집행을 선고 하고 보증금을 정산하여 세입자에게 돌려줄 동시이행의 판단은 누락을 하였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판사안병욱은 선고의 이유에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2002. 3. 26.부터 2006. 3. 25까지의 연체 차임 28,800.000원(월 60만원 × 48개월)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2006. 3. 26.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60만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라고 하였는데,

부당이득금 이란 부당한 방법으로 남에게 손해를 주면서 얻은 이득을 말하는 것인데, 방성일이 집주인에게 손해를 주면서 얻은 이득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항소심판사의 판단 또한 개 같은 판결이나, 그 판결에서 오히려 집주인이 부당이득금을 챙겼으니 반환을 하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판사안병욱은 명도소송에서 임대차 정산을 할 줄도 모르고 부당이득금을 판단도 못하면서 무순 국민의 유·무죄를 판단한다고 판사직에 앉아있습니까?

명도소송이 있었던 서울북부법원에서 다른 사건(교보증권)으로 계속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와 판사안병욱은 방성일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주인은 제가 억울해서 명도소송을 접수한 북부법원과 대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원고(집주인)가 판사안병욱에게도 세입자 방성일이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 당시 명도소송을 접수한 서울북부법원 앞에서 비닐천막을 치고 460여일을 시위를 하였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저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였으며 방성일의 방자만 들어도 무섭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판사안병욱과 재판부는 방성일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명도소송이 있었던 그 당시 북부 법원·검찰에서 계속하여 진술과 재판을 진행하였음을 밝힙니다. 명도소송이 2006 .4. 3.접수되었으며 방성일은 2002. 3. 11.~ 2008. 10. 30.까지 7년을 계속하여 북부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보증권을 믿고 예탁을 하였다가 횡령·임의매매의 도둑질을 당하였고 명도소송으로 강제집행을 당한 건영아파트 907호에서 아들과 함께 거주를 하면서 2002. 3. 11. 교보증권 직원을 배임·횡령·증권거래법위반 행위로 고소를 하였다가 썩은짓거리 검사정용진에게 온갖 욕설을 들으며 조서를 받았고, 교보증권 직원은 무혐의처분 되었으며 2002. 12. 23. 검사 직권으로 무고죄를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기소가 되어 피눈물을 흘리며 1년6개월 재판받고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교보증권직원을 기소하여 법의 원칙대로 처벌할 것을 강력히 항의를 하며 1인 시위를 하던 중 2004. 10. 20. 검찰에서 교보증권 직원의 죄를 인정하고 배임·횡령으로 기소를 하였으며 1심 재판 중 2005. 1. 27.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습니다.

피고 교보중권 직원과 공범으로 사문서위조를 한 교보증권여직원을 고소하여 2004. 9. 24. 서울북부지방검찰청 408호 검사실에서 진술조서를 받았으며 그 진술 1항에 “저는 아들 신일섭과 함께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 주소지는 바로 명도소송으로 강제집행을 당한 건영아파트 907호입니다.

2005. 7. 12. 배임·횡령 재판장의 피고인 교보증권직원과 공범인 교보증권 여직원에 대하여 추가기소 지적에 따라 사문서위조 업무방해의 죄로 고소를 하였으며, 2005. 7. 29. 서울북부지방검찰청 424호 검사실에서 진술을 하며 1항에 “저는 주거지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거지는 바로 명도소송으로 강제집행을 당한 건영아파트 907호입니다.

2005. 8. 26. 서울북부지방검찰청 424호 검사실에서 고소인2회 진술을 받았고,

항소심 사건을 진행하던 중 2006. 10. 16. 15:00 명도소송을 진행했던 북부법원 제 101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여 증언을 하였습니다.

2006. 5. 19. 교보증권 직원을 업무상 배임(증권거래법위반)으로 추가고소를 하였으며 추가기소가 되어 2008. 1. 고소인 법정증언을 하였습니다.

방성일은 이와 같이 교보증권 직원들(정oo 심oo 김oo)의 범죄행위로 계속하여 북부검찰과 북부법원에서 진술과 피고 교보증권직원들의 재판에 방청을 하였고 법정증언을 하고 있었으므로 소재가 명확한 사람임이 확인이 되는 것이며, 판사안병욱과 재판부는 방성일의 소재를 분명히 파악하고 있었으리라 확신을 합니다.

여기서 명도소송의 진행을 살펴봅니다.

①. 2006. 4. 3. 집주인이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명도소송의 소장을 접수 하였습니다.

②. 4.월 20, 21, 24. 우편 방문을 하였다고 기록되어있습니다. 집배원에게 확인을 한 결과 항상 우편방문쪽지를 9층 현관문에 부착을 하는데 유독 명도소송소장만 1층 우체통에 붙여놨다고 합니다.

고의적으로 1층 우체통에 부쳐놓고 누군가가 떼어간 것으로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③. 2006. 5. 12. 주소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④. 2006. 5. 16. 방성일 초본이 제출되었으며 야간송달이 신청되었습니다.

⑤. 2006. 5. 21, 25, 28. 야간송달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경위주사보는 참고사항을 허위로 작성을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⑥. 2006. 7. 4. 판사안병욱이 공시송달을 명령하였습니다.

⑦. 2006. 7. 24. 1차 변론기일 피고의 변론 없이 재판을 종결하며 2006. 8. 21. 10:20. 선고기일을 고지하였습니다.

⑧. 2006. 8. 21. 10:20. 공시송달에 의하여 피고의 변론 없이 선고를 하며 가집행을 선고하였습니다.

2006.4.3 소장을 접수하여 공시송달로 불과 4개월18일 만에 가집행을 선고한 것입니다.

국민의 안위를 살펴야할 판사가 국민의 주거와 관계가 있는 명도소송을 공시송달로 피고의 변론을 방해하고 가집행을 선고한 것은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을 파산시킨 중 범죄인 것입니다.

어떻게 명도소송을 공시송달로 소장 접수 4개월18일만에 끝을 냅니까?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른 심판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해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헌법에 보장이 되어있으며 누구도 그 권리를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명도소송은

8,000만원 전세에서 4,000만원에 60만원 월세로 전환계약을 하며 전세를 해지하지 않은 동시이행을 불이행하였음에 대하여 정당한 판단을 한 후 집주인은 보증금을 정산 하고 집을 돌려받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허나 판사안병욱은 송달의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소재불명 공시송달로 세입자인 피고의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하고 피고의 변론 없이 가집행을 남용하여 보증금을 정산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길거리로 쫓겨나게 한 것입니다.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재판을 진행할 의무가 있을 뿐 결단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할 권한이 없습니다.

위법한 집행을 강행하였습니다.

저는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음을 뒤늦게 알고 추안항소와 항소심 판결 시 까지 집행을 정지할 것을 신청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약 30여분 만에 집행을 강행 하였습니다.

우리 집은 다른 집에 비해 살림이 많은 편입니다.

그 많은 살림을 목록도 작성을 하지 않고 불과 20여분 만에 9층에서 1층으로 모두 끌어내려 우리가족의 소중한 재산을 완전 쓰레기로 만들어 차에 실고 가져간 것입니다.

1심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피고의 변론없이 종결 선고를 하였고 피고가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추완항소를 접수하였다면 법원은 당연히 항소심 판결 시까지 집행을 정지하고 항소심에서 실체적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국민의 안위를 살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국가가 국민의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집행 전 아들이 일주일 시간을 주면 집을 비우겠다고 하였으나 집행을 강행하였고 아들이 살림을 사진촬영을 하려하자 찍지 못하도록 막고 집행에 방해가 된다며 밖으로 나가라고 밀고 집행을 강행한 것입니다.

집주인은 “분실 및 파손이나 기타 손실이 있을 시에는 보관인이 민·형사상의 그 책임을 지겠기에 보관 및 각서를 확인하고 서명날인 합니다.”라는 문서에 서명을 하고 보증금 정산도 없이 우리가족의 재산을 차에 실고 가져간 것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명도집행이 아닌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인 것입니다.

집주인이 집만 명도 받으면 되는 것이지 왜 이삿짐차를 미리 준비하여 대기시키고 보관 및 각서를 작성하고 세입자의 재산을 가져갑니까?

이것이 납득이 갑니까? 도저히 국민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명도란 집을 비워서 넘겨받는 것이지 재산을 강탈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위법한 공시송달에 의한 가집행판결이긴 하지만, 그 판결에 의하여 명도를 집행하였다면 재산을 손상 없이 세입자에게 인도하고 보증금을 정산하여 내주어야 되는 것이지 이삿짐센타 차를 미리 준비하여 재산을 실고 가는 것은 어느 나라 법입니까?

빚쟁이에 대한 집행도 그렇게 마구잡이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258조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③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채무자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1심이 비록 공시송달로 피고의 변론없이 선고가 되어 위법한 집행이기는 하지만, 집행관은 ③,④항과 같이 집을 비워 집주인에게 명도를 하고 집행을 한 동산은 세입자 가족 또는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경비원에게 인도를 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방성일 아들이 참여를 한 상태에서 명도집행을 하는 도중 방성일이 도착을 하였는데 재산을 인계 한 것이 아니라 미리준비 한 차에 실어 가져간 것입니다.

그것은 판결이 부동산명도의 판결이 아닌 채무에 대한 가집행 선고이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을 한 아파트에는 주민이 고용한 관리소장과 경비원2인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성일과 그 아들이 집에 없을 때 집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주민이 고용한 관리소장이나 경비원에게 인도하여야 되는 것이지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집주인은 강제집행으로 세입자를 내쫓고 15일 후 반환해야할 전세금8,000만원이 있음을 인정하고 일부공탁을 하였습니다.

집주인은 2006. 9. 19. 강제집행으로 우리가족의 소중한 재산을 완전 쓰레기로 만들어 쓸어가고 2006. 10. 2. 임대차 보증금 8,000만원의 반환채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식대로 정산을 하여 일부 공탁을 하고 나머지는 강제집행으로 내쫓고 15개월이 지난 2007. 12. 16. 공탁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정산도 안하고 집행을 하여 재산을 빼앗아 가고 집행을 한 1년3개월이 지나서 정산을 하여 공탁을 합니까?

집주인은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여 세입자의 소재를 모르는 척하였고 판사안병욱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도 않고 피고의 변론 없이 선고를 하며 가집행을 남용하였고, 집주인은 그 가집행 선고에 의하여 보증금을 정산도 없이 집행을 강행하였으며 강제집행 후 15일 만에 전세금 8,000만원 중 일부를 자기 식 대로 정산을 하여 피공탁자(방성일)가 연락두절 상태로 수령이 불가한 상태라면서 공탁을 하였습니다.

국가범죄입니다.(항소심이전 집행관은 1차로 경매신청, 법원은 1차로 경매허가)

집행관은 2007. 1. 18. 항소심을 진행도 하지 않았는데 2006가단30478호(1심) 건물명도 판결정본에 의하여 집행을 하여 강탈해간 방성일가족의 재산을 강제매각을 하기위하여 2007. 1. 18. 1차로 유체동산 동산경매 허가신청을 하였으며 법원은 피고방성일에게 통보도 없이 4일만인 2007. 1. 22. 2007타기261호로 유체동산 경매허가를 한 것입니다.

방성일가족의 소중한 재산을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매각을 한단 말입니까?

방성일이 빚쟁이 입니까?

방성일가족의 재산이 압류물건입니까?

방성일은 집주인에게 정산을 하여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습니다.

보증금 정산없이 강제집행으로 내쫓고 재산을 모두 빼앗아 갔으며, 내쫓고 나서도 보증금 정산을 하지도 않고 재산을 팔겠다고 유체동산 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우리가족의 재산이 경매물건입니까? 집주인이 보증금 정산 했습니까?

유체동산은 채권자가 채무에 대하여 압류를 한 물건이고 경매는 채무자가 일정기간 내에 채무금을 변제하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변제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방성일이 김oo에게 변제하여야할 채무금이 있습니까?

방성일은 집주인 김oo으로부터 보증금을 정산하여 돌려받아야할 돈이 있습니다.

이 집행은 보증금 정산의 동시이행 부동산명도에 의한 집행이 아닌 빚쟁이에 대한 싹쓸이 강탈입니다. 채무에 대한 집행도 이렇게 마구잡이로 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항소심 판결 시까지 피고(세입자방성일)가족의 재산을 훼손없이 보관을 하여야만 하는 것이 국민의 안위를 살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법원이 취해야할 태도임에도 항소심 이전 강탈해 간 방성일가족의 소중한 재산을 팔겠다고 한 것은 위법을 정당화 하겠다는 국가범죄입니다.

공정한 재판판결로 국민의 안위를 살펴야할 법원이 불법을 자행한 자의 손을 들어주면 되겠습니까?

위법한 집행을 강행한 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국민의 안위를 살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법원은 국민의 재산을 매각하려면 매각이 적절한가 집행의 과정이 정당하였는지를 먼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방성일이 강탈당한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위법한 집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재산권 권리를 방해하였습니다.

위법한 강제집행으로 빼앗긴 재산을 찾아가기 위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법원은 집주인 허락없이는 창고 문을 열수도 없다면서 점검신청을 받아주지도 않아 우리가족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행사도 못하게 막아놓고 찾아가라고 했는데 안 찾아 간다면서 매각을 하겠으니 허락을 해달라고 신청을 한 것은 사법폭행으로 국가범죄행위입니다.

창고를 찾아가 재산의 상태만 확인을 하겠다고 사정을 하였으나 역시 집주인의 허락이 없으면 절대로 문을 열어줄 수가 없다고 하여 우리가족의 소중한 재산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확인도 못해봤습니다.

법원에 위법한 집행으로 쓰레기를 만들어 강탈해 간 소중한 재산에 대하여 점검을 해 줄 것을 매일 쫓아다니며 항의를 한 끝에 법원은 집행 후 10개월이 지난 2007. 7. 3. 창고점검 접수를 받아주었고 2007. 7. 25. 점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까지도 김oo은 정산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세입자 방성일가족의 소중한 재산을 강제로 쓸어가고 집주인 허락 없이는 창고를 열어볼 수도 없다고 하면서 10개월 동안 점검 신청도 받아주지를 않고 강제매각을 하겠다고 집행관은 경매신청을 하고 법원은 경매허가를 하였는지 국가는 해명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족의 소중한 재산을 완전 쓰레기로 만들었습니다.

집행 후 10개월 만에 점검을 하기위하여 창고 문을 연 순간 참으로 참혹하였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우리가족의 소중한 재산이 모두 쓰레기가 되어 쌓여 있었습니다.

집행 시 목록을 작성도 하지 않았으며 집행관이 고가의 재산은 모두 빼고 엉터리로 작성한 목록 중에서도 8박스나 분실이 된 것입니다.

정산도 안하고 집행을 하면서 재산을 쓰레기로 만들어 놓고 창고 문을 열어볼 수도 없게 하고 이렇게 참혹하게 방치를 하여 훼손을 시켰다는 것은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고의적으로 방치 한 것으로 재물손괴 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국가권력으로 선량한 국민을 이렇게 참혹하게 파산을 시키는 것이 법치국가입니까?

법원에서 살림목록을 확인한 결과 고가의 물건은 모두 빼고 대충 기록을 한 것입니다.

고가의 재물은 목록에 기록을 하지도 않고 경매신청을 한 것입니다.

고의적 판단누락 으로 직무유기입니다.

피고방성일은 공시송달의 위법성과 8,000만원 전세가 존속함과 월세의 불성립여부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접수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송달의 절차법을 위반한 1심의 파기와 위법한 강제집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청구를 하였습니다.

항소심 판사박종문은 다음과 같이 판결을 하였습니다.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7,536,04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6. 3. 26.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만원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그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고 1심을 변경 판결을 하였습니다.

1심 판사안병욱은, 피고의 변론 없이 집주인은 밀린 월세에 대하여 가집행을 하라고 하였으며, 항소심은 피고의 변론을 누락하고 월세를 인정하였으며 세입자는 나머지를 정산하여 돌려받고 집을 비워주고, 2006. 3. 26.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만원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며 원·피고 양쪽에 가집행을 선고 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이전 이미 집행이 강행되었는데 어떻게 원고에게 가집행을 선고합니까?

1심의 가집행 선고는 판결이 변경됨과 동시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며 항소심 판결이전 이미 강행된 집행은 위법한 집행이므로 원고는 집행 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배상을 할 것을 명령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의적으로 누락을 하고 오히려 원고에게 또다시 가집행을 선고 하였습니다. 확인 사살입니다.

법제215조 (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1.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2.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 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계약 시 정산으로 전세를 해지하여야 전환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은 임대차 보호법의 원칙입니다.

월세로 전환계약 후 전세를 해지를 하지 않은 집주인에게 월세를 인정한다는 것은 국민의 상식으로 납득을 할 수 없는 법의 원칙을 위반한 비상식적인 판결인 것입니다.

피고의 채권자가 가압류한 37,963,700원 때문에, 월세 60만원을 더 받는 ‘월세전환계약’을 정당화 시키는 것이 법원의 재판관행이고 판례입니까? 이것이 경험칙 상 건전한 상식입니까? 전환계약 시 전세를 정산하여 해지를 하였을 때 월세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항소심 판사박종문은 판결이전 이미 집행이 강행되어 세입자 가족이 찜질방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판단을 누락하여 세입자는 월세를 정산한 나머지를 돌려받고 집을 비워주라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강제집행으로 쫓겨난 사람한테 돈을 받고 집을 비워주라니요? 확인 사살 맞습니다.

이미 집행을 강행한 집주인에게 또 가집행을 선고하다니요. 이 무순 개 같은 판결이 다 있단 말입니까?

1심의 판결이 절차를 위반하였을 시는 항소심은 그 1심을 파기하고 1심의 가집행으로 인하여 강행 된 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집주인에게 배상을 할 것을 명령하여야 하는 것이 법의 원칙이요 피해를 당한 세입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항소심 판사박종문이 법의 원칙을 지켰더라면 저희 가족의 피해는 최소화 되었을 것입니다.

허나 항소심 판사는 1심의 판결을 변경하면서 판결이전 이미 집행이 강행되어 세입자의 가족이 찜질방에서 지내고 있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보증금을 정산하여 돌려받고 집을 비워주라는 등 집주인에게 또다시 가집행을 선고하는 등 고의적으로 배상의 판결을 누락하여 피해를 확대시킨 것입니다.

국가범죄입니다. (항소심 이후 집행관은 2차로 경매신청, 법원은 2차로 경매허가)

2006. 9. 19. 피고가 1심의 위법성을 이유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추완항소를 접수하였으며 그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이 변경이 되어 가집행은 효력을 잃게된 것이고 이미 강행한 집행은 위법한 집행이 되었음에도 2006가단30478호(1심) 건물명도 판결정본에 의하여 집행을 하여 강탈해간 방성일가족의 재산을 강제매각을 하기위하여 2007. 10. 22. 2차로 동산경매 허가신청을 하였으며 법원은 피고방성일에게 통보도 없이 하루만인 2007. 10. 23. 2007타기3391호로 경매허가를 한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1심의 선고를 변경함과 동시 1심의 가집행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이미 강행된 집행은 위법한 집행으로 원고는 그 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임에도 집행관은 또다시 경매신청을 한 것입니다.

2007. 1. 18. 1차로 유체동산 경매허가신청을 하여 2007. 1. 22. 2007타기261호로 경매허가를 한 것은 항소심에서 동시이행으로 변경이 되기 전에 진행을 한 것이라 고의성이 없었다고 변명을 한다 해도, 항소심 판결 이 후 2007. 10. 22. 또다시 2차로 유체동산 경매허가신청을 하였고 하루만인 2007. 10. 23. 2007타기3391호로 경매허가를 한 것은 고의성이 있음이 명백한 것입니다.

방성일은 2007. 10. 31. 판사안병욱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선고를 한 1심은 항소심에서 변경이 되었으며 그 1심판결의 가집행선고를 근거로 강행된 집행은 위법한 집행이므로 “동산경매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추후 계속하여 이를 불허한다.”라는 취지로 2007타기261호, 2007타기3391호의 경매허가 취소신청을 하였습니다.

1심의 위법한 판결을 한 판사안병욱이 2007타기3479 집행에 관한 이의 결정문에서 “따라서 이 법원 2007타기261호 및 이 법원 2007타기 3391호 집행목적물이 아닌 유체동산 경매허가결정은 집행개시의 요건이 흠결된 상태에서 발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판단으로 모두 취소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2007타기3391호 2차 유체동산 경매허가결정은 위법한 판결을 한 1심판사안병욱이 한 것이며 경매허가를 모두취소 역시 1심판사판사안병욱이 한 것입니다.

집주인 김oo은 명도소송 1심의 가집행선고를 근거로 집행을 개시하며 사용된 집행비용을 청구하여 1심에서 확정결정을 받았으나 방성일이 항고를 하였고 항고심판사는 “명도소송 1심의 판결은 항소심에서 동시이행 관계로 변경되어 이미 행한 강제집행은 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집행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집주인의 집행비용 액 확정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정진경 판사의 판단과 같이 1심의 판결이 항소심에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집주인이 항소심 판결이전 이미 행한 강제집행은 위법한 집행이 된 것입니다.

위법한 집행을 강행한 자에게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뿐 비용의 청구나 피고가족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매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판사안병욱은 국민을 파산시킨 자로 처벌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번의 경매신청은 위법한 집행을 강행한 것이므로 취소가 되었는데, 집행관은 3차로 또다시 취소된 1,2차와 똑같이 항소심에서 파기된 명도소송 1심 2006가단30478호 건물명도 판결정본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한 피고방성일가족 재산을 팔겠다고 경매 신청을 한 것입니다.

항소심 판결로 이미 강행한 집행은 위법한 집행임이 밝혀졌고 2번의 매각허가가 취소되었는데도 또다시 매각허가를 신청하였다는 것은 결단코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될 국가범죄인 것입니다.

집행관은 또다시 3차로 경매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또 다시 2008타기153호로 경매허가를 하였습니다.

방성일은 2008타기153 집행목적물이 아닌 유체동산 경매허가에 대하여 또다시 취소신청을 하였습니다.

집행관은 2006가단30478호 건물명도 판결 정본에 의하여 항소심 판결 이전 1차로 매각신청을 하였고 항소심판결 이후 2차로 매각신청을 하였습니다.

2건의 매각허가 결정을 위법한 집행을 하였음을 근거로 취소를 하였는데 또다시 3차 매각허가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또다시 취소가 된 2건의 이유와 똑같은 이유로 매각을 허가한 것입니다.

2차 매각허가를 1심판사안병욱이 했습니다.

2건의 매각허가 취소를 1심판사안병욱이 했습니다.

3차 매각허가를 1심판사안병욱이 했습니다.

저는 회복불가능으로 훼손 된 재산과 분실 된 재산에 대하여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허나 담당 판사는 이 사건은 집주인 보다 국가의 책임이 더 크다면서 국가와 집주인을 공동으로 하여 다시 접수를 하라고 하여 소를 취소하고 다시 접수를 하였습니다.

판사님이 국가와 집주인을 공동으로 하라고 하자 집주인이 나는 돈이 없다고 하였고 판사님은 집을 팔아서 해주면 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창고의 보관물을 점검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보관물을 점검하기 전 인사이동으로 담당 판사는 바뀌었고 재판이 진행되는 중 집주인은 보관물을 강제매각을 하여 증거를 인멸한 것입니다.

우리가족의 재산 중 고가의 물건이 훼손이 된 것에 대하여 점검을 하겠다고 하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매각을 한 것입니다.

그 매각은 바로 소재가 명확한 저를 소재불명의 자라며 소재불명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며 가집행을 남용하여 억울하게 강제집행으로 길거리로 쫓겨나게 한 1심 판사안병욱이 우리가족의 소중한 재산을 팔아도 된다고 매각허락을 한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이 변경이 되었을 시는 1심의 가집행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것이며 그 가집행 선고로 강행 된 집행은 위법한 집행이므로 집주인에게는 배상의 채임이 있을 뿐 매각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허나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가집행을 남용하여 억울하게 보증금을 정산 받지도 못하고 길거리로 쫓겨나게 한 판사안병욱은 강제집행도 모자라 억울하게 빼앗긴 우리가족의 소중한 재산을 강제로 팔아도 된다고 매각을 허락하여 우리가족이 소중한 재산을 모두 잃게 하였습니다.

저는 분하고 원통하고 억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판사안병욱과 북부법원은 교보증권의 범죄를 사실대로 처벌할 것을 강력히 외치며 1인 시위를 하는 방성일을 골탕 먹일 작정으로 소재불명 공시송달로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하고 저희가족의 전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가 강제로 매각을 하여 완전 파괴를 시켰습니다.

판사 안병욱은 고의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우리가족에게 파산의 고통을 준 것으로 이는 사법살인 입니다.

저 방성일은 소재가 명확한 사람이며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입니다.

판사안병욱이 소재가 명확한 방성일을 소재불명 자라며 공시송달로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방해하고 완전 파산을 시킨 국가범죄행위로 가중처벌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국가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민을 파산시킨 판사안병욱에 대하여 진상을 밝혀 처벌하고 우리가족의 소중한 재산을 원상회복하여 돌려주십시오.

판사 안병욱의 범죄를 바로잡고 우리가족의 재산 원상회복하여 돌려줄 때까지 외침은 계속 될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사법질서를 바로잡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회복 받는 것입니다.

방성일 올림

블로그: http://blog.naver.com/zros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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