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을 하기위해 뛰어가고 있었는데 B버스 뒷문으로 하차하던 승객과 부딪혔습니다.
어깨가 부딪혔고 뒤를 돌아보며 죄송합니다 인사를 하고 B버스에 탑승했습니다.
버스가 출발한지 얼마안되 신호가 걸려 정차했고, 상대방을 뛰어와서 버스를 두드려
버스에탔습니다.그리고 저에게 폰이 망가졌으니 배상을 하라고 했고,
갑자기 뜬금없이 본적도 없는 폰을 배상하라하니 내가 왜 배상을 하냐말을 하니
그분은 전화번호를 요구하셨고, 출근길부터 실랑이 하기싫어 그냥 가르쳐줬습니다.
상대방은 다음정거장에서 내리셨고, 그날 오전 휴대폰비가 20만원정도 나올테니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배상해줄 생각이 없다고 하니 상대방은 손괴죄니 어쩌구저쩌구하며
변호사에게 얘기를 직접들었으며,
갑자기 부딪혀 어깨통증도 있다며 진단서를 끊어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그날 저녁에 진단서를 끊어 바로 고소를 했고 경찰서에서 과실치상으로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내일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솔직히 A버스에서 B버스까지 거리도 얼마안되는데 전력질주를 했던것도 아니고,
저도, 상대방도 20대후반의 같은또래 정상적인 남자였고, 어깨가 살짝밀리는 정도의 충돌이었으며,부딪혀 넘어지거나 다른데 2차 충돌이 있는 경우도 아니였습니다.
이런경우로 진단서를 끊어 고소를 한다면, 세상에 고소안하고 안당하는 사람이 어디있냐 싶을정도입니다.
그정도로 경미했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엔 폰수리비용청구가 맘대로 되지않자 진단서까지 동원해 고소를 해버린거 같은데,
보지도 못한 폰을 그사람의 말만듣고 제가 다 보상할 수도 없는문제고,
막말로 그폰이 원래 정상적인 폰이었는지 어떤상태였는지도 모르고, 다 덤탱이를 씌우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도도 알수가 없는상태입니다.
설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서로 부딪혔으니 반을 부담해주란것도 아니고,
100% 저의 과실이고, 폰은 물론 케이스까지 전체를 배상하라며 아님 고소하겠다고 협박아닌협박으로 대응하는
태도도 솔직히 괘씸합니다.
상대처럼 다따지자면 상대방도 버스정류장이란 특수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내리며 주위를 잘 살피지 않은 잘못도 있는것이고, 법무사였던 형에게도 물어보니
쌍방과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시덥잖은 사고에 이런식으로 나오니 저도 화가나서 진단서를 끊어 맞고소를 해버릴까싶습니다.
어차피 쌍방이고, 저도 부딪혔으니까요,
만약 합의점을 못찾고 이런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보지도 못한 폰에 관한내용도 제가 배상의 의무가 있는건가요?
휴대폰도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버스기사도 정류소가 아닌곳에서 문을 열어주시고 태웠는데 문제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