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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실

업체에서 모르고 저에게 택배를 2개 보냈습니다.

하나는 제가 직접받았고 마음에 들지않아 반품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가족끼리 밥을 먹으러 밖에 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택배가 왔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택배를 받았는데 무슨 택배가 또 오냐고 하면서 그 택배기사에게 택배 잘못온거 같다고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택배기사가 어느 택배회사에서 왔는지 저에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질않아 집에가서 확인하고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가 택배회사를 확인하고.

택배 기사에게 문자로 xxx택배에서 왔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얼마후 업체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택배 받은게 없냐고 하면서요 저는 택배 왔었는데 물건이 또 와서 그냥 택배기사 돌려보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업체에서 그럼 xxx택배 회사에 전화를 해서 조회좀 해달라고 해서 저는 xxx택배

회사에 전화를하였고 xxx택배 회사에서는 택배 조회가 안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업체에 전화를 다시 걸었는데 통화중이더군요. 그리고 그냥 귀찮아서 연락을 안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에서 지급 명령서가 날라왔습니다. xxx물건에대한 보상을 하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서와함께 xxx택배에서 택배받고 반품한 내용의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택배 기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혹시 택배 반품 안했냐고 물어보니깐 너무 오래되서 기억이 안난다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택배 회사 기사시죠?라고 물었는데

aaa라는 택배 회사라는 겁니다. aaa회사 사이트에 들어가 배송 조회를 해보니 수령자가 절로 되있는겁니다. 택배를 아예 받지도 못했는데 ;; 그후 법원에서 변론을 하러 법원으로 오라고 우편이 날라왔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저는 a라는 물품을 한개 주문 하였고 업체에서는 저에게 a라는 물품을 2개 보냈습니다.

물품 한개는 제가 직접 받았으며 마음에 들지않아 직접 반품까지하고

나머지 하나는 밖에있어서 택배를 아예 받지도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물건들이 서로 다른 택배 업체에서 왔습니다.제가 잘못한건가요?? 제가 xxx물건에 대한 배상을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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