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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모의시혐 & 18대 대선 미분류표 분류 분석 - 47(대전시서구)

최성년 |2013.05.02 16:57
조회 11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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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18대 대통령선거 투표지분류기 운영계획. 中 >

 III. 분류기 운영 교육/ 시험운영 등 中 >

  3. 통합 모의시험운영 실시 中 >

 

다. 통합 모의시험 진행

 1) 일시/장소 : '12. 12. 18.(화)14:00, 개표소

 2) 가급적 분류기운영부 책임사무원도 함께 참석토록 하여 투표지분류기

    운영의 최종 리허설이 되도록 함

 3) 세부진행절차

  ○ 선거관리시스템에 모의 투표진행상황 입력/보고(14:00정각)

   ※ 시간대별 투표자수는 임의 입력하되, 총 투표자수(합계)는 부재자

       투표 포함하여 1,000명으로 함

   ※ 읍/면/동의 투표진행 상황보고 모의시험은 구/시/군 자체계획에 의함

  ○ 투표지분류기마다 투표구 지정 후 무번호 투표지로 500매(선거별) 분류

  ○ 모의 개표상황표 출력/작성

 

 ○ 선거관리시스템에 모의 개표상황 입력/보고

   ※ 투표지분류기 분류결과에 불구하고 후보자별로 동일한 득표

       수(무효표 10매)로 하되 후보자별 총 득표수 합을 1,000명

       이내로 입력/보고 ☆①

 

4) 개표참관인 등에 보안시스템(보안카드에 의한 사용자 인증 및 프로

     그램 위/변조 여부 검증 등)과 분류된 투표지에 대한 철저한 심사/

     확인 등 공정한 개표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

     ※모의시험에 사용된 투표지 등의 유출이나, 의도적인 촬영/

        공개 등 물의가 없도록 출입통제 등 보안관리에 유의

 5) 장애발생 보고 : 장애발생 즉시 중앙위원회 비상대책반에 보고

 

라. 통합모의시험 후 조치

 1) "테스트 데이터 삭제" 버튼 이용 모의 분석자료 삭제하고, 삭제상황

     참관인에 설명

     ※ 최적상태로 맞춰진 투표용지 등록은 남겨두도록 함 ☆②

 

 2) 통합모의시험 투표지는 모의개표상황표와 함께 사무국(과)장이 봉함/

     봉인하여 별도 보관/관리

 

 3) 제어용컴퓨터 봉인 ☆③

 

    ○ 데스크탑 컴퓨터 : 전원포트 봉인

    ○ 노트북 컴퓨터 : 폴더를 닫은 상태에서 종이테이프를 이용하여

                              "+" 형태로 봉한 후, 교차부분과 접착부분을

                              사무국(과)장이 봉인(덧붙임6 사진 참조)

 4) 개표소 출입문 및 창문 폐쇄 등 보안에 철저를 기함

마. 중앙위원회의 투/개표 관련 보안자문위원회 관계자 현장참관 등

 ☞대상위원회 선정시 별도 통지

=============================

 

 

이상.

 

 

☆주: ① 1,000표 가운데 10표 무효(미분류)이면 1%, 그러나 실제로는 1~10%이상 미분류 발생합니다.

        ② -_-

        ③ "'제어용컴퓨터'-'투표지분류기'-'네트워크프린터'"로 이루어진 장치를 전산조직이라고 하지, 기계장치라고 한다면 몰상식, 언어도단 입니다.

            '계수기'같은 경우는 기계장치가 맞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투표지분류기'라고 부르는 "전자개표기"는 '기계장치'가 아닌 "전산조직"입니다.

            부칙 5조 위반. 전산조직은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공문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점은 참 폐쇄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털리기 싫어하는 폐쇄적 조직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개방적 조직으로, 변하기를 바랍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인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양심선언이 먼저입니다.

불법 전자개표기 때문에 적법절차 못지킨 것입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전자개표기 없었다면 당연히 수개표 했을 것입니다. 

 

다른 것이 혁명이 아닙니다,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 국정원 직원의 내부고발, 권은희 수사과장의 저항,

그리고 공무원의 양심선언이 있다면,,, 그런 것이 혁명입니다. 혁명이 일어나면 혁명에 따르겠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민심이 천심, 천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수입, 4대강파괴사업, 용산참사, 쌍용차의자놀이, 한진, 제주강정마을해군기지, 한-미FTA국회날치기, 남북관계파탄, 재벌1人특별사면, 양극화심화, 등 등 등,,,

이명박 정권의 몰상식을, 주권자(국민)가 정당하게 반대하고 저항할 수 있는데,

그러는 사람들을 가리켜 '종북주의자'라고 하는 적반하장식 몰상식이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몰상식한 프로파간다 세팅을 정부 기관인 국정원이 선봉에서 주도했다면 심대한 국기 문란이 아닐 수 없고,

총리실에서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그 정부는 집권할 자격을 상실해야,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11 총선에서도, 1219 대선에서도 이상하게 국민은 심판 불능이었습니다.

교묘한 부정선거였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 꼭 심판해야 합니다.

 

국가정보원이 선거 개입한 사실은 선거무효의 사유가 됩니다. 그래야 합니다.

대선후보 마지막 티브이 토론회 후 밤 11시 경찰의 깜짝 부실 수사발표도 있었습니다. 미쳤습니다.

유사기구 십알단도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후보와 관련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또한, 적법하지 않은 '불법 개표'를 했습니다.

"'제어용컴퓨터'-'투표지분류기'-'네트워크프린터'"로 이루어진 장치를 "전산조직"이라고 하지,

'기계장치'라고 부른다면 몰상식, 언어도단입니다. 지록위마指鹿爲馬가 따로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칙 5조를 피하기 위해서 전산조직을 기계장치라고 거짓말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에서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면 공직선거법 부칙 5조 위반입니다.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1~10%이상의 상당한 혼표, 무효표(미분류)가 발생해서 표심이 왜곡될 수 있고,

부정의 의지만 있다면 프로그램 해킹의 가능성 또한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전자개표기"를 믿고 의존해서 그게 주主개표수단이 됨으로써,

2-3사람이 육안으로 한장한장 효력 유무를 확인 심사하는 검표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예 누락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178조2항 위반)

참관인이 촬영한 증거 영상들도 있고, 수개표 안했다는 참관인 확인서도 있습니다. 재판이 제대로 되면 이깁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사실들을 개표사무원이나 개표참관인들에게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추론들과 개표참관인의 증언이 일치합니다. 

대명천지에 설마 그런 일이 있었겠나? 근거 없는 의혹이 아닙니다. 증거가 다 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

 

전자개표기는 1~10%이상 반드시 오분류(혼표나 미분류)가 발생합니다.

혼표가 무엇이냐면, 혼표란- 잘못 분류된 투표지를 말합니다.

만약에 전자개표기분류에서 문재인을 찍은 투표지 한 표가 박근혜 분류에서 나온다면,

50:50에서 51:49 두 표차이로 벌어지는 것, 이런 것을 혼표라고 합니다.

박근혜나 문재인 등에 정확히 기표하였는데도 미분류 되었다면, 이 또한 오분류입니다. 

미분류표는 어떻게 분류되었을까요?

다음은 18대 대선 대전시 서구 개표구의 개표상황표를 전부 분석한 내용입니다.

 

대전시서구 미분류표 분류 분석 - 최성년.cell

 

 ※수식에 투표수와 투표용지교부수의 차/수개표시간(위원장 공표시각-투표지분류 종료시각)과/ 기기번호도 명시 했습니다.

 

* 대전시서구 미분류표 분류 분석. (2013. 5. 02)

- 총 293,767표.

-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로 분류된 표는,

박근혜후보 139,837표(47.60%) : 문재인후보 144,897표(49.32%), -1.72%p차.

-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고 한다면,

- 전자개표기 장치 득표수에 정비례해서 미분류 분류 되어야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데,

- 미분류 분류표가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 되었습니다.

- 미분류 분류표(朴+文+군소+무효표)는 총 8,100표로, 전체 중(/293,767) 2.75%입니다.

- 朴4,181표(51.61%) : 文3,114표(38.44%) : 군소미분류+최종무효표=62+743=805표(9.93%)

- 51.61-38.44= +13.17%p차.

- 문재인 후보의 미분류표가 상당수 박근혜나 무효표로 분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 공무원이 박근혜를 도왔다?

 - 군소미분류 62표 / 군소표전체 945표

  -군소후보 전자개표기 미분류율이 무려 6.56%? 부정개표.

:

 

 

"지혜의 마지막 결론은

 이것이다.

 자유도, 생명도 그것을

 매일매일 싸워 얻는 자만이

 누릴 자격이 있다. "

 

 괴테, <파우스트> 

:

 

 

국민의 주권이 먼저다 

18대 대선은 총체적 불법 부정선거! 선거 무효! 국민 주권 회복!

http://cafe.daum.net/electioncase

 

18대 대선 미분류표 분류 분석집 - 최성년.hwp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인단 용인시 수지구 조사 활동 보고서 - 최성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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