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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혼이요 |2013.05.11 23:19
조회 4,697 |추천 0
법에 대하여 잘 아시는 분들께 염치 불구하고 글 끄적여봅니다..모바일이라 마춤법이 틀리는 경우는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짧은 연애에 아이를 갖고 짧은 부부생활에 마침표를 찍고자합니다.
이유는 성격차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남편은 끈기가 너무 없습니다..
연애할때도 직장을 여럿 옮겼고요..
남편은 20대 후반에 접어들었고 전 20대 초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이는 어느덧 7개월..임신 했을때도 백수생활로 한달반을 놀아서 겨우 직장을 잡아 일을 하였고
이번에는.. 지각하면 회사를 안갑니다..
그러다 결국 짤렸고요..
근데 문제는 신랑이 아이때문에 못 일어나는것 같다며
각방을 썻는데 지각을 다 제탓으로 돌리더랍니다..
제가 깨우지 않았다는 이유로요..(여태 깨워주다가 두번 못 깨워 줬어요..)
짤리기 전 날..10분 늦게 깨워줬긴 하지만 깨웠습니다..
근데 다시 자더군요..근데 그게 제탓이랍니다..회사 사람이 반차써줄테니 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아이씨를 반복하기에 저도 참다가 듣는사람마저 짜증나서 제발 분노 조절 좀 하면 안되겠냐고 말했더니 기분상했는지 더 그러더군요..
그렇게 직장에서 짤리고 어린이날이 지나고 어버이날이 됬습니다.. 어린이날에 아이데리고 에버랜드를 가자고 그러다가 전 그냥 가까운 대공원을 가자 했지만
말하기를 그냥 가까운 이마트 가자기에 그러자고 했습니다...근데 어버이날 시댁 갈 생각은 있고 친정 갈 생각은 없던건지 그날 에버랜드를 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그냥 금요일날 가자 오늘은 친정가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나고 친정을 갔다가 돌아오는길
갑자기 뜬금없이 아이 양육수당 이야기를 하더군요.
결론만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을 다쓰고 비상금 통장 50만원을 다 쓰게되면 아이 양육수당까지 쓰자 라고 결론만 말하더군요.. 여자입장에선 나 당분간 일 안할꺼니 그돈으로 생활하자 라는 식으로 들리는게 당현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결국 오는길에 차를 세워 다투다가
웃기지도 않은 얘기를 하더군요..
애버랜드 가게되면 돈이 빵꾸날수도 있으니까 그런소리 한거래요.애버랜드는 자기가 먼저 얘기해놓고 제가 그랬다고 온갖 핑계를 대면서요..
참다참다 결국 다시 친정 간다면서 썽냈고
친정와서 아이 재우고 나갔더니 자기혼자 집에 갔더라고요..
얘기도 안끝났는데 말이죠..
다시 오라니까 안오면 끝이라니까 자긴 후회없다고 그렇게하라네요
덕분에 먼거리를 그다음날 비를 맞으며 아이를 안고
4시간 거리를 버스타고 왔어요.
구청에서 이혼 양식? 을 들고 집에오니 쳐다도 안보더군요.
결국 던져주면서 작성하라고 했더니 기다렸다는듯이 작성하더군요.
친권, 양육권 둘다 준다하고 전 먼길오느라 피곤했던 아가랑 함께 잠들었고 남편은 나간다고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1시가 되도록 안들어오기에
아직은 법적부부 아니냐 집에와라 했더니
쌍욕을 하면서 니가 뭔상관이냐 어쩌구 저쩌구
전 시댁이 옆집입니다..
오죽했으면 시댁까지 찾아갔습니다..
근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자식 편에 이혼하던지 마음데로하라하고
누군 부모가 옆집이 아니라 서러워 살겠나요?
그리고 집에 왔더군요. 열받아서 소리란 소리 다지르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문 비밀번호를 마음데로 치고 들어오시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자식편
듣다보니 여지껏 싸우거나 그런것 까지 다 일러바쳤더군요.
나이 27살에 어쩜 이러나요?
그렇게 시어머니,남편 그리고 저 혼자 싸웠습니다.
저더러 정신병원을 가랍니다...제정신이 이상하다면서요..
오히려 남편은 자기가 했던말을 저한테 떠넘기는데..
자긴 그런 기억 없다면서 애낳고 제 기억이 이상해진거라면서..
전 마음을 진정 시키고 참기로 했고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남편과 이야기를 하려 갔습니다.
풀자고 굽히고 들어가줬더니 웃긴건 신나서 밟을생각만
하더라고요..
어정쩡하게 풀고나니 제 엄마가 제편 들었다고 더 기고만장해져서는..집안일도 안 도와주고 게임만 잡고있다가 오늘은 반찬으로 민망주고 지금은 유흥즐기러 나갔습니다. 전 심지어 아가 내의한벌 사주는것도 눈치보며 살고 하고싶은일도 못하게 그건 쓸데없이 왜해?
눈치란 눈치 다 받으며 사는데 말이죠..
근데 문제는 구청에서 떼온 이혼 서류 인줄만 알았던 용지인데요..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에 적은 것은 효력이 없는건가요?
남편이 친권자를 모 란에 체크해놨고 싸인까지 끝낸 상태인데요..
협의이혼으로 하다가 친권 양육권 둘다 안준다 하면
이 용지로 효력이 발생이 될까요?. .
아이를 뺏길까봐 무서워요...
댓글 부탁 드립니다...
(사진 첨부는 양식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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