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 7범 똑같은 업소에 범행 접촉하다 덜미연합뉴스|입력2013.05.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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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데이트 아르바이트 대가로 수천만원을 주겠다고 유혹, 선물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 사기)로 장모(47)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8일까지 서울 시내 주점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일본 대기업 회장 아들이 한국에 오는데 방문 기간 여종업원이 가이드를 해주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선물비로 현금 1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생활정보지에 여종업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낸 주점에 전화를 걸어 마치 단골손님인 양 행세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그가 제시한 가이드 내용은 이틀 동안 함께 식사하고 영화를 관람하는 것은 물론 잠자리도 함께하는 것으로 수고비는 200만엔, 당시 환율로 2천2백만원 가량이다.
피해 업주들은 종업원에게는 1천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둘이 나눠 갖자는 장씨의 꾐에 쉽게 속아 넘어갔다.
그는 "손님을 맞기 전에 네일아트숍에서 종업원을 단장시키라"고 주문하는 등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선물을 사야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 현금을 보내라"고 요구한 뒤 현금을 챙겨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모두 7번의 실형을 살았고 지난 3월 20일 만기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능적인 사기꾼이 하필이면 지난달 같은 수법으로 사기 친 주점에 똑같이 범행하려다 덜미를 잡혔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