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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짜맞추기 수사로 무고한 청년 체포한 공안당국 규탄

민권연대 |2013.05.19 19:10
조회 83 |추천 0
[성명] 짜맞추기 수사로 무고한 청년 체포한 공안당국 규탄
서울 관악경찰서는 17일 오전 00시 49분 임옥현 청년을 관악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자택에 화염병을 던졌다는 터무니 없는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공안당국이 근거없는 짜맞추기 수사로 무고한 청년의 평범한 일상을 무참히 짓밟은 것이다.
관악경찰서는 일관성 없는 말바꾸기로 진보적인 시민단체에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8일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관악경찰서는 용의자가 초기 50대로 보이는 남성 2명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집 앞에서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이하 민권연대)가 1인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민권연대 회원의 소행이라고 단정하고 임옥현 청년을 체포해버렸다. 경찰은 언론에 공개된 CCTV로는 신원파악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추정만으로 도주, 증거인멸,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나 있는 긴급체포를 한 것이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의 주범임은 만천하에 드러난 사실이다. 수 많은 네티즌과 시민단체 심지어 정치권에서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수사 요구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수사를 주장하는 1인 시위를 했다고 위와 같은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이런 정황만으로 짜맞추기 수사를 감행한 공안당국의 저의는 뻔하다. 진보적 시민단체의 활동을 위축시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박근혜 정부를 비호하기 위해서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 대선개입이 드러나면서 정통성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정부기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행위까지 공안탄압으로 대응하는 정권이 독재정권과 다를 바가 무엇이란 말인가.
경찰은 부당한 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원세훈 국정원장 수사에나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짜맞추기 수사로 무고한 청년 체포한 관악경찰서 강력히 규탄한다!
공안당국은 무고한 임옥현 청년을 즉각 석방하라!
2013년 5월 19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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