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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사연 입니다.

이창현 |2013.05.20 19:06
조회 49 |추천 0

저는 제주도에 사는 70대 노인입니다. 잘 못하는 인터넷으로 글을쓰려고 물어물어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긴글이지만 끝까지 읽어보시고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 2월 본인 소유인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문형리 389번지 소재 ㈜동궁콘크리트를 매각하면서 '김성

 

천 이문근 최경용' 등 각기 대표로 설립된 동양그룹 계열사를 매수인으로 하여 매도하면서 공장과 인접한

 

문형리 390-1 전 본인 개인소유인 농지도 함께 매도하였으나 ㈜동궁산업(상호변경)은 법인은 농지를 취득

 

할 수 없다는 농지 관련법에 저촉되어 10년이 지나도록 소유권 이전을 해가지안이하여 수차래 독촉해오던

 

중 1999년 9월 2일 ‘유이호’(동궁산업대표)가찾아와 위토지중 일부가 하천으로 편입되고 잔여토지는 ㈜동

 

궁산업 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게 되였다며 매수인을 ㈜동궁산업으로 변경하여 주는 것과 기타의 서류

 

를 요구하기에 모두 해주었더니 2000년 12월 13일 성남지원 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문 송달하고 또 13년이란 세월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합 23년 동안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아 본인이 받은 각종 스트레스 와 정신적인 폐해는 사람의 수명을 단축하고도 남을 만큼 고통스러워 부

 

득이 정부기관 법조계 언론 방송 등 온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이와 같은 대기업 의 잘못된 행동을 처벌할

 

수는 없는지요? 어떻게 해결해야 적법한지 도와주십시오!

 

1. ㈜동궁산업은 지난 23년 동안 타인의 명의인 농경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여 공장부지로 편인 하여 사용

 

하였으며 광주시는 농지불법 전용행위를 묵인 하였으므로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고발합니다. (경기도청 광

 

주시청)

2. 매수인이 농지법에 저촉되어 소유권이전을 못해 가는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은 위

 

헌이 아닌가요?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3. 농지매매거래법에 저촉되어 23동안이나 소유권이전을 못해 가면 원인이 무효 아닌가요?

 

4. 사회 복지단체에 기부는 가능한가요?

 

도움을 주시거나 자문을 주실 분은 아래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H.P : 010-9195-9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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