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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론조작 수사발표를 읽을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

국알단 |2013.06.18 23:44
조회 29 |추천 0

2013년 6월 14일 검찰 수사결과가 발표됐고, 수사결과 발표문을 기준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어 대강이나마 내용은 파악하셨겠죠. 


수사결과 발표문은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 여러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한계점도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일문일답을 참고해서 한계점을 정리해봤는데요. 


수사결과 발표문이나 기사를 읽을 때 수사범위, 입증 기준,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염두하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1. 여론조작에 참여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수사범위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은 70명인데, 검찰은 70명 전원 조사하지 않고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와 팀원들이 소속된 파트를 대상으로 5명만 조사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심리정보국 직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직원이 아닌 아이디 기준으로 수사했다고 합니다. 



2.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글임을 입증하는 기준


검찰 수사결과 발표는 국정원 직원들의 자백 중 지휘보고 체계에 따라 명백한 것만 추렸습니다. 



3. 국정원의 증거인멸 가능성 


국정원 직원들은 보안수칙을 생명으로 하고 활동 중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교육받는다고 하는데, 검찰은 경찰 부실수사가 이뤄지는 4개월 동안 국정원이 지우지 못한 흔적만 가지고 수사했죠. 


2012년 말, 2013년 초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아이디 수백개가 탈퇴되고 글이 삭제됐습니다. 게시글이 삭제되면 서버에 보관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이트 판 457개, 다음 아고라에 1297개 등 원글이 삭제되고 찬반 클릭만 남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조직적으로 글을 올리고 찬반활동을 하다가 증거인멸한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조선일보는 불법 정치개입 글이 1977건, 선거법 위반 글이 73건, 선거법 위반 트윗 320건이 전부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에 불충분하다는 식으로 단정짓고 있는데요.


국정원이 지우지 못한 글 중에서 지휘보고 체계에 있는 심리정보국 직원 몇명이 혐의를 인정한 불법 정치관여 게시글이 1,977건, 선거법 위반 글이 73건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트윗(트위터 글)을 복사저장하는 사이트에서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올린 트윗 3천200만건이 확보됐다고 하더라도 몇가지 기준을 거쳐서 엄밀하게 선거법 위반으로 인정되는 트윗이 320건이죠.


결론적으로 검찰 수사발표는 전체 여론조작 규모를 드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실제 국정원 직원이 여론조작 하기 위해 쓴 글 갯수를 확정해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문일답] 국정원 수사 관련 특별수사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033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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