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차흥천 이라는 이름써서 사이버 경관 사칭한 개독 결국 글삭했습니다.

조영욱장애인 |2013.06.25 01:25
조회 46 |추천 3

글삭한다고 글이 안 없어 진다는 건 악플다는 개독들 족치느라 경찰서 다녀본 안티분들은 다 알죠.

포탈싸이트에서는 글이 삭제되거나 삭제 해도 원문 데이터를 적어도 몇달 이상 서버에 남겨둡니다.

경찰이 수사진행을 위해 협조 보내면 그 데이터를 공개하는데 그것이 법적증거로 효력을 가집니다.

사이버 경관을 사칭 한 건 누가 보아도 처벌받을 범죄이며 익명의 온라인에서도 적용됩니다.

또한 일개의 경찰관이라는 인간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적으로 경찰 신분이라고 온라인에 적시 한 것만으로도 공권남용에 해당되고 징계사유 될 수 있고요.
명예훼손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는 일들을 범법이라고 공갈치면서 처벌을 감수하라는 말을 썼다면 협박에 해당됩니다.

 

민원으로 해당 기관이나 지자체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푸른솔님 직접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신다던데 결과가 궁금해 지네요.

추천수3
반대수1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