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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보고 결혼한 여자의 최후에 대한 기사입니다

기사 |2013.06.28 11:45
조회 2,505 |추천 5

내 애인들 어때?".. 아내에게 불륜 자랑 막나간 의사남편■ 애정없는 만남 ‘조건 결혼’의 비극동아일보|입력2013.06.28 04:31|수정2013.06.28 10:08

댓글982마이피플 트위터페이스북더보기싸이월드미투데이툴바 메뉴 폰트변경하기 굴림돋움바탕맑은고딕폰트 크게하기폰트 작게하기 메일로 보내기 인쇄하기스크랩하기 내 블로그로내 카페로고객센터 이동 #EXTENSIBLE_WRAP {P0SITION:relative;z-index:100;height:250px;} #EXTENSIBLE_BANNER_WRAP {} #EXTENSIBLE_BANNER {P0SITION:relative;width:250px;height:0px;z-index:100;overflow:hidden;} #EXTENSIBLE_BANNER object {P0SITION:absolute;left:-35px;top:-35px;} #EXTENSIBLE_ICON {display:none;z-index:101;P0SITION:absolute;top:120px;left:145px;} #EXTENSIBLE_WRAP iframe {P0SITION:absolute;top:0;left:0;z-index:101;} [동아일보]

남자는 여자 집안의 부유함에 끌렸다. 여자는 의사라는 남자의 직업을 보고 결혼 상대로 괜찮겠다 싶었다. 2009년 6월경 A 씨(32·여)는 결혼중매업체 소개로 수도권 소재 한 대학병원 레지던트 B 씨(34)를 만났다. 1년 정도 교제하던 둘은 2010년 5월 혼인신고부터 하고 넉 달 뒤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애정보다는 서로의 조건을 보고 한 결혼이었다.





혼인신고를 마친 지 3일 만에 부인 A 씨는 남편 B 씨의 마이너스 대출금 7000만 원을 갚아줬다. 일주일 뒤 남편은 포르셰 자동차를 사달라고 했다. 장모는 의사 사위의 부탁을 단번에 들어줬다. 5200여만 원의 보증금과 매달 370여만 원의 리스료를 대신 내주기로 한 것이다. 서울 강남에 185m²(약 56평) 넓이의 아파트 전세를 얻어주면서 전세보증금 5억4000만 원도 A 씨 부모가 대줬다.

순탄할 것만 같던 둘의 관계는 결혼식을 올리기 전부터 틀어지기 시작했다. 2010년 7월경 결혼식을 두 달가량 앞두고 둘은 드레스를 고르러 가기로 했다. 당일 남편은 돌연 수술이 생겼다는 이유로 같이 못 가게 됐다고 했다. 부인은 실망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혼자 드레스를 보고 왔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이 만취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남편을 데리러 가보니 여자 간호사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 수술은 애초 잡혀 있지도 않았던 것이다.

거짓말은 참을 수 있었다. 그런데 술만 마시면 돌변하는 건 참기 어려웠다. 남편은 신혼여행을 떠난 첫날밤에 만취해 호텔 침대에 소변을 봤다. 결혼식 불과 석 달 만인 2010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전문의 시험 준비를 한답시고 매일 술에 취한 채 늦게 들어와서는 붙박이 옷장이나 마루, 침대 등에도 소변을 봤다. 혈중 알코올농도 0.199%의 만취 상태에서 장모가 사준 포르셰를 몰다 사고를 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벌금도 장모가 대신 내줬다. 고약한 술버릇이야 그렇다 쳐도 난잡한 여자관계는 상상을 초월했다.

결혼식 직후부터 남편은 수많은 여자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다. 부인이 옆에 있어도 당당하게 여자들과 연락했다. 심지어 술에 취하면 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인기를 과시했다. 남편은 과거 사귀었던 여자 간호사에게 '보고 싶다. 사랑한다'는 문자를 보냈고, 다른 여자 간호사와 함께 호텔에 묵기도 했다. 옛 연인이었던 초등학교 여자 동창에게까지 추파를 던져 만나기도 했다. 지방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여자 간호사와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참다못한 부인은 결국 남편을 비롯해 남편의 내연녀로 의심되는 여자 간호사 4명과 남편의 초등학교 여자 동창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김귀옥)는 최근 남편과 간호사 2명이 부인에게 위자료로 총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간호사 2명은 B 씨가 혼인신고를 한 뒤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 여성이다.

법원은 "남편은 위자료로 8000만 원, 내연녀 2명은 각각 1000만 원을 부인에게 지급하라"며 "남편이 애정 없이 부인과 결혼해 잦은 음주와 무분별한 행동으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못 했고, 수많은 여성과 교제하고 부정행위를 일삼아 부부로서 신뢰를 형성하지 못한 점을 참작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재판부는 "부인이 결혼식 비용으로 쓴 4200여만 원과 예물, 예단, 포르셰 자동차 구입비용, 대신 내준 음주운전 벌금 등 총 2억300여만 원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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