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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1부가 2013.1.1 이후 결정이나 판결한 수 정보공개 청구하다

최성년 |2013.07.09 00:40
조회 2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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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선거무효소송은 대법원이 관련법을 어기고 재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혼란이 그치지 않고 이것은 부정선거 자체만큼이나 문제가 있습니다.
선거무효 판결이 나면,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하여야 한다" 이것처럼 '하여야한다'는 '강행규정'입니다. 모든 법이 엄정하지만 선거법은 더 그렇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선거소송은 다른쟁송보다 신속하게 처리하여야하고, 180일 이내에 재판이나 결정 하여야한다"도 '강행규정'입니다.

만약에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제쳐두고 대법원 특별1부가 5,000여건의 결정을 했다면, (대표적으로는 새만금이나 김상곤 경기교육감 사건...)

 

제225조 (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위의 모든 내용을 한자도 빠뜨림 없이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에 가서 대법원 특별1부가 2013.1.1 이후 결정이나 판결한 수 정보공개 청구 했습니다.


국민의 주권이 먼저다
18대 대선은 총체적 불법 부정선거! 법대로 선거무효! 국민 주권 회수!
선거무효소송인단 모임http://cafe.daum.net/election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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