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5살 처자 입니당.
맨날 눈팅만 하던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될 날이 오다니.....
생각해도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저 같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알려드리고자 이 글을 쓰네요
5월 19일 ㅇㅂㅋㄹ 라는 쇼핑몰에서 나그랑 티를 주문했습니다.
23일에 받아 세 번 착의했고 6월 3일에 물세탁했더니 목부분과 주머니의 빨간색 원단에서 주변으로 이염이 되었습니다.
제품을 처음 살 때에 이염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옷의 라벨에도 드라이나 손빨래같은 세탁법도 없는 면 100% 재질의 옷이었는데..........
아무래도 옷의 문제다 싶어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세탁시의 문제라며 세탁한 제품은 as가 불가능하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황당해서 전화로 다시 문의를 했더니 규정상 세탁한 제품은 교환이나 환불해줄 수 없고 내가 물건을 산 순간부터 그 규정에 동의를 한 것이라며.....
이염은 세탁을 해야만 알 수 있는 문제인데 단순 변심도 아니고 불량인 제품을 교환해달라고 하는게 어떻게 규정 위반입니까
계속 대화를 해도 안되서 답답해하는데 고객센터 측에서 전화를 먼저 끊더군요
........
-_-???????
솔직히 만원대 면티에다 브랜드도 아니고 싼값에 사는 것이니 돈 아까워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염의 원인이 100% 제품불량 때문이 아닐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제가 기분이 나빴던 것은 일단 이염이라는 문제가 생겼고 소비자가 문의를 한 상황이라면, 그 원인이 제품 탓인지 소비자 과실인지 판매자도 소비자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건을 판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잘못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 보다는 일단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려는 조치를 취하는 게 더 옳지 않았나....... 싶네요. 심지어 전화를 먼저 끊어버리기까지!!!![]()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소비자로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도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냥 끝내기엔 기분이 너무 나빠서요.
결국 신고서를 작성하고 문제의 옷을 소비자보호원에 보냈습니다.
23일 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대답이 왔는데요, 결국 옷의 염색 상태가 불량이랍니다.
첫 번째로 옷의 염색 상태가 판매 기준 미달이어서 이염이 일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즉 제품불량인 것으로요. 두 번째로는 옷의 세탁라벨도 표기법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인데 영어로 된 라벨인 것, 100% 면 재질인데 세탁 법은 드라이클리닝이라고 그려져 있는데다가 그 그림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첫 번째 문제였고요,
.
담당자 분께서도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지만 인터넷 쇼핑몰 측에서는 대부분 판매에만 급급한 편이라 AS 부분, 고객센터 부분에서 소홀한 곳이 많다고 합니다. 결국 불량인 옷을 구매한 소비자가 스스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고, 제품불량을 밝혀내야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결과서와 불량의 옷은 판매처로 보내지고, 저는 환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판매자 측에서 사과는커녕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네요.
그저 통장에 환불된 금액만 덩그러니.. 하......
저는 금전적인 보상도 보상이지만 판매자 측에게 원했던 것은 이런 불량 제품을 만들어서 심적으로,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였을 뿐인데...
환불은 받았지만 마음은 참 찝찝합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했을 때,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도 눈 하나 깜박하지 않고 신고하라고 했던, 먼저 전화를 끊어버린 통화원의 태도를 비롯하여 모든 면에서 다 실망스럽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저 대수롭지 않은 수많은 소비자 중 하나인가 봅니다.
이염된 사진. 함께 빤 다른 옷들은 멀쩡....![]()
하..............톡커님들 ㅠㅠ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