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3살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중인 남자입니다
저도 쓰기 편하고 여러분들도 알아듣기 쉽게 그냥 공익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적으로 민감한 군복무 문제에 관한 글이기에
전에 없던 용기를 가지고 글을 쓴다는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제 얘기를 잘 읽어주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공감해주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비난하실분들도 있으실거라는걸 염두해두고 쓰는 글이니까
부담갖지 마시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요즘 정말 병무청과의 문제로 일상생활에 무너질 지경입니다
.
저는 원래 2011년 여름에 2급현역으로 훈련소에 들어갔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첫주에 경례와 차렷등을 훈련...이라고 하기도 뭐하니
그냥 연습이라고 치고, 여하튼 연습하는중에
몸에 중심이 계속 흐트러지고 휘청휘청거리기에
다음날 아침에 군의관께 가서 몸에 중심을 못잡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몸에 중심못잡는것이 군대에 들어가기 전, 학생신분일때는
큰 불편함이 없었죠.
그냥 휘청거리거나 중심을 못잡으면 어디 앉을자리 찾아서 앉거나
앉을곳이 없으면 벽같은데 기대있거나 무언가에 지탱해 있으면 됬으니까요.
그런데 군대라는곳은 그런곳이 아니지않습니까?
군복도 각잡아 입고 관물대 정리도 각잡아 하는곳인데
기초훈련이나 그외 훈련등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이동중에도, 훈련중에도
계속해서 열이탈을 하게되거나 휘청거리게 되면 조교들에게 지적받게되고
그렇다고 열외가 되는것도 아니니
군의관께 말씀드렸더니 아마 귀에 이상이 있는듯하다며 국군병원?에가서 진료를 받으라하여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 즈음 인성검사도 1차 불합격되었고 끝까지 불합격해서
정신과적으로도 국군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정신과와 이비인후과로 귀가조치를 받게되었고, 귀가 후 재검을 위해
저희 지역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본결과 우울증 진단과 함께
귀의 문제인줄 알았던것이 신경외과 문제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재검시 군의관의 요청으로 저는 대학병원에서 97만원을 주고 MRI를 찍어 갔고
대학병원 교수님의 소견을 완전히 믿지 못하겠다 하여
서울에 위치한 중앙신체검사소에 가서 MRI를 또 찍은 결과
아놀드 키아리 증후군 타입 1 으로 4급판정을 받고
후에 계속된 재검끝에 정신과적으로는 3급현역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군의관은 어차피 신경외과로 4급공익이 나왔으니 정신과는 그냥 3급을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부분은 당시엔 후에 문제가 생길거란생각을 해보지를 않았으니 그냥 알겠다고 대답했구요 그리고 또한 그냥 제가 그냥 상관없이 원래 처분을 내려달라고 해도 그분 소관인 문제라 해줬을지는 모를일이군요.-
그후 약 2년이 지나 올해 3월 저는 공익근무를 위해 훈련소에 들어갔고
공익판정사유를 적으라그래서 적고 상담했는데
그저 아놀드키아리 오랜만이라고 하는둥 대수롭지않게 넘기기에 이번엔 그냥 훈련받나보다 했습니다.
그러다 둘째날이 되었고, 거수경례 교육중
중심을 못잡고 계속 휘청거리고 넘어질뻔하다가
조교가 중심을 계속 못잡으니 다음날이되면 군의관께 가보자 해서 또 가게되었습니다.
병명과 증상을 얘기하고 이 병으로 4급공익판정을 받았다고 말씀드리자
훈련이 불가능하다며 귀가를 하라고 하시기에
어차피 이번에 나가봤자 결국엔 다시 들어오게 될텐데 그럴바엔 그냥 버티겠습니다
라고 항변했으나
지금 이 병명과 증상은 본인 소견에는 면제사유인것같으시다며
그냥 버티겠다는 저에게 귀가를 권하셔서 어쩔 수 없이 우선 나와
재신검 신청을 해서 다시 재신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규율상 아놀드키아리증후군 타입1은
4급공익까지밖에 줄 수 없다며 또다시 4급공익이 나왔습니다.
-당시 신경외과 군의관이 결근하여 다른과 군의관이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자리에서 타입1도 환자에 따라 증상의 심화가 다 다르며
현역갔다가 귀가한 상황만이 아니라 공익도 갔다가 귀가받은 상황인데
이 병역처분은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규율상에 적혀있는데로 할 수 밖에 없다하길래
어쩔수 없이 우선은 근무를 시작하되 '훈련소 제외 심의신청'이라는것을 해놓았습니다
훈련소 제외신청의 조건중 하나인
같은병명으로 2회이상 귀가되었으며 귀가와 귀가 사이에 1년이상의 기간이 소요된자
라는 조건에 부합하기에 신청을 해놓고 기다렸는데
이번달 초, 병무청에서 연락이 오기를
'본인의 경우 2011년에는 정신과로 귀가조치를 받았고 이번엔 신경외과로 귀가를 받아
같은 병명이라는 조건에 부합하지않아 제외 심의를 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분명히 2011년에 정신과와 이비인후과로 나왔는데 무슨소리냐고했더니
당시 군의관이 병무청에 저의 귀가사유를 정신과로만 통보했다라고 하더라구요.
귀가당시에 저에게는 두가지 사유로 귀가시키고는 병무청에는 한가지 사유만 통보한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지금 상황에서는 훈련소를 입소할 수 밖에 없고
올해 8월 입소는 조금 그러실것같으니 내년 3월에 입소를 하라고 하기에
처음에는 인정할 수 없다고, 직접 2011년 군의관과 통화라도 하게 해달라 했으나
며칠을 생각해보고
그냥 크게 문제 만들지말고 나혼자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을 정리해서
다시 병무청에 연락해서 내년 3월달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3월 공익훈련소에서 귀가 되고 받은 재신검에서 저의 병은 치료기간이 1개월로 되었고
치료기간이 지난 후 가장빠른 소집일인 올해 8월에 훈련소에 입소해야한다는것입니다.
-아놀드키아리증후군은 검색해보시거나 알고계시는분들이 계시겠지만
타입1이더라도 우선 병 자체가 희귀성난치병입니다.
희귀성 난치병에 치료기간 1개월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역훈련소에서만 귀가를 받은사람이 아닙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훈련소 입소했을때도 귀가조치를 받은사람이므로
혹여 이번 8월에 훈련소 들어갔을 때 또다시 귀가조치를 받게되었을경우를
대비해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에 또 귀가조치를 받게되면 어쩌냐고 물었더니
처음엔 올해 3월 귀가 이후 8월 소집은 1년 경과가 되지않았으니 같은병명이더라도
훈련소 제외 심의 신청을 할 수 없고, 내년 3월에 또 들어가야된다고 했다가
그거말고도 다른 조건이 또 있는것이
다른병명이더라도 3회이상 귀가조치받은사람에 한해 심의신청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냐고 했더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연락준다기에 기다렸는데
현역 귀가 사유였던 정신과로는 3급을 받았기때문에 포함이 안되서
그조건마저도 내년 3월까지는 또 훈련소를 가야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더군요
2011년 현역군의관이 두가지중 한가지를 누락하고 한 잘못된 통보때문에
일이 많이 꼬여버리게된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병무청에 찾아간김에
전화로도 미리 말했었던부분인 2011년도 군의관과 통화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더니
그것은 현역관련담당자분이 계셔야하는데 출장중이시고 오후에 온다며
돌아오시면 물어보고 연락해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또한 게다가 2011년 군의관의 통보에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저에대한 8월 소집통보를 시청 관할기관에 해놓은 상태라고 하면서요.
-이런 통보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됬을 때 내리는게 맞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몇시간후 저에게 부재중연락이 왔길래 다시 연락을 걸어보니
국군병원 전화 번호를 알려주며 국군병원 신경정신과 군의관에게 연락을해보라고 하시더라구요
지금 문제가 되는것은 국군병원 군의관들이 아니라 훈련소 군의관이니까
6월말부터 7월경에 제가 들어갔던 훈련소에 계시던 군의관이 아직 근무하시는지,
아직 근무하고계신다면 연락 가능한지를 알아봐달라는거였다고 말을하니
병무청소속이아니라 자료가 없고 국방부에 연락을 해야한다면서
본인들이 하나 제가 하나 경로는 비슷할거라며 저에게 직접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다시 국군병원에 전화를 해서 찾아보라고 하고...
현재 그래서 저는
정말 간단히 요약하자면
2011년 6월 현역입대
.
정신과,이비인후과(신경외과로 바뀜)를 사유로 귀가조치
.
재검결과 신경외과-4급공익, 정신과-3급현역(신경외과로 어차피 공익이라서)으로 공익판정
.
2013년 3월 공익 훈련소 입소
.
3일만에 신경외과를 사유로귀가조치
(몇번을 그냥 있겠다고 했으나 재검을 받아야하는 사유이므로 귀가하라고 권유)
.
3월 26일 재신검 결과 또다시 4급공익판정
(신경외과 군의관 결근으로 타과 군의관이 신경외과 군의관과 통화로 얘기하며 결정
직후 항의 해봤으나 규율이라 어쩔 수 없다는 얘기뿐. 또한 치료기간 1개월로 한정)
.
훈련소 제외 심의신청했으나 2011년도 군의관이 정신과만 통보했다는 사실을 알게됨
-> 심의조건 불충족->항의했으나 계속 얘기는 원위치
->병무청은 군의관에대한 조사를 본인에게 넘김
.
문제해결이 안된상태인데도 불구, 이미 복무관할기관에는 8월 소집 통보 내림
.
이상인것같습니다.
아, 8월 소집시 혹여 또 귀가조치를 받게되도
2011년 군의관의 잘못된 통보로 인해 아무런 심의 조건도 못갖추고
내년 3월 재입소를 해야합니다.
-8월 소집 후 귀가를 받게되면 3회 이상 귀가로 볼 수 있는지는 그때되면 알아봐주겠다고합니다-
저 이제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개인이기때문에 국가기관의 규율에
무조건적으로 따르기만 해야하나요?
제 현재상황이 저만 이상하고 이해가 안되고 납득이 안되는것인가요?
물론 어떤분들의 눈에는 제가 병역기피를 한다고 보고 비난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눈에 대해서는 제가 다 감수하고 가야할 문제이므로
비난하신다 하더라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읽어주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 많이 해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충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놀드키아리증후군이란 ; 희귀성 난치병으로 소뇌의 일부분이 두뇌의 기저부를 통해 척추강으로 돌출되어 뇌와 척수가 만나는곳에 이상이 생기는 병입니다. 이로인해 척수액이 뇌로가는 흐름을 방해받게 되며 결국 척수액은 척수와 뇌의 비어있는 공간에 축적되어 척추강으로 돌출된 소뇌의 부분은 길어지며 타입에 따라, 개인에 따라 증상은 경증에서 중증까지 나옵니다
기본적인 증상으로는 두통, 평형감각문제, 어지럼증 근육약화, 요통, 청력문제, 소화가 힘들어짐, 발성장애, 성대마비, 기침, 수면 무호흡증, 목근육 수축으로 목의 뒤틀림, 비정상적인 걸음, 구역질반사의 감소, 척수공동증이 생길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