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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23일 충남 총기사건!

정말 억울... |2013.07.17 18:07
조회 169 |추천 2

2013년 2월 23일에 발생한 총기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

괘씸한 가해자의 태도에 너무도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이글을 올려봅니다.

피해자인 아버지는 평소 사냥을 좋아하셔서 몇 명의 지인과 함께 2013년 2월 23일 사냥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지인 중 사냥을 해본지 몇 년 되지 않은 가해자에게 아버지는 수렵활동 시 주의사항 및 올바른 자세 등을 가르쳐 주었으나 가해자는 이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았고 평소 남들에게 싫은 소리 한번 잘 못하시는 아버지의 성격에 몇 차례 주의를 주기만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해자의 성격 탓에 역시나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가해자가 엽총으로 쏜 총탄에 아버지의 양 허벅지에 2발의 총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천안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수술이 가능하지 않았고 서울에 있는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다 총상을 입은 지 약 8시간이 지난 후에 1차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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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에 맞은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칫 잘못하여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을 상황에 다행히도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최악의 경우 걷지 못할 수도, 다리를 잘라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마음이란..

그날 저녁 두려움과 안도감에 잠을 못 이루며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을 땐 너무 속이 상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의 행동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사람이 맞는지 너무 화가 나더군요.

수술을 하고 난 바로 그 다음 날 가해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는 직접 받으실 상황이 아니었기에 딸인 제가 받았고 가해자는 보험관련 하여 아버지와 통화하기를 원해 바꿔드렸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보험 이야기는 커녕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체 가시지 않은 환자에게 아무도 보지 못했으니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바꾸어 진술해 주기를 요구하였고, 아버지께서 ‘이미 사건현장에 온 형사에게 일부분 진술하였다‘ 하니, 죄를 짓는 것도 아니니 진술은 번복하면 되고 아버지는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으니 괜찮다며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도 않고 본인의 잘못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무원인 직업 또한 거짓으로 진술 하는 등 가해자는 양심의 가책도 느낄 수 없는지 무리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안부를 묻는 건 고사하고 오히려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고 거짓진술을 요구 한다는 데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고 경위를 알고 보니 아버지는 사고가 난 위치가 도로가에 있는 배수로 언덕에서 총을 맞으시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고, 가해자는 응급처치 또한 시도도 않은 채 통화만 하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같이 동행하신 분 중에 한분이 뒤늦게 사고현장에 도착하셔서 바로 응급처치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사에선 도로가 옆에서 맞은 게 아니고 산 안쪽에서 총을 맞았고 자기가 업어서 도로가로 왔다고 (가해자는 바로 옆에 있으면서 응급처치도 하지 않고 전화통화만 하고 있었으면서) 진술해 달라고 요구 했습니다.

수렵법에 의하면 도로가를 향해서는 총을 쏠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아니 라도 도로가에 지나가는 행인이나 운전자가 맞을 수도 있는 위치였고, 수렵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법칙임에도 불구하고 총을 쐈으면서, 거짓 진술을 요구하여 아버지께는 실수를 정당화 하려했고, 경찰조사 에서는 자기 과실을 감춰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거짓 진술을 요구했던 거였습니다.

피해자의 마음은 조금도 헤아리지 않고 자신이 살 궁리만 하다니요. 그것도 수술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공무원이라니 그것 또한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엔 자신의 직업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반성 하지도 않고 거짓으로 덮으려 하다니, 참으로 분하고 원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고가 난 후에 치료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치료받으라는 말 한마디 후에 전화한통, 얼굴한번 비추지 않았던 사람들이 합의를 해주겠냐며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원만히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것 또한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총알을 빼지 못해 몸에 납이 있는 채로 살아가야하고 아직 총알을 다 빼낸 상태도 아니기에 앞으로 몇 차례 수술을 더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게 될 부분도 생각한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가해자의 입에서 한다는 소리가 보험회사 직원에게 들었다며 ‘아버지 많이 괜찮아 지셨다면서요? 총알도 다 빼냈다고 하시던데’, 라는 어처구니없는 얘기들을 늘어놓더군요. 병원에서는 앞으로 남은총알은 환자의 회복능력이 나이에 의해 느리기 때문에 무리하게 수술을 할 수 없으니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하자 하였는데 어디서 듣고 말을 한 건지 아님 합의문제 때문에 저희를 떠보려는 심사로 말 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아직도 상처에서 피고름이 나오는 환자의 가족에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말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보험회사 직원은 그런 얘기는 한 적도 없다고 하는데, 역시 또 거짓말을 하여 저희는 더 이상 가해자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해자 말이 아버진 괜찮은데 합의금을 더 받아내려고 가족들이 더 심각하게 말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온가족이 노심초사 하는 마음. 정말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합의에 대해 얘기하려고 시간을 잡아보아도 일이 있다며, 전화통화도 아닌 문자로 두 번이나 약속을 미루더니 그 뒤론 나타나지도 연락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에 가해자는 급한 일이 자기 업무만이 급한 일이고 저희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은 먼 남의 문제인 듯 행동했습니다.

많은 시도 끝에 통화가 되어 합의에 대해 얘기를 하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하기에 ‘본인 입장이라면 이 금액으로 합의 하겠냐’ 물었더니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이게 도대체 뭐하자는 행동일까요?

아버지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것도 모자라 얼마나 더 심적인 고통을 더해주려고 하는 건지 정말 괘씸하고 원통합니다.

지금은 가해자 행동이 너무 뻔뻔스러워 원만한 합의는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보다 거짓된 말로 허위진술을 요구하고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행동들 때문에 더 용서가 안 됩니다.

병원에서 입원하고 계신16주 동안 상처가 아물만하면 재수술에 또 재수술.

현재까지 3번에 재수술이 있었고, 아직 양쪽 허벅지에 납 총알이 20여발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납 총알을 평생을 몸에 지니고 살아가셔야 하고 언제 후유증으로 수술을 다시 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복용하고 있는 약으로 인해 이미 합병증은 발생하여 위가 부어오르고 위 벽엔 붉은 반점이 생겨 다른 약도 또 복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경 또한 손상되어 오른쪽 허벅지 밑으로 감각을 상실하셔 거동도 불편하시고 마지막 신경검사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검사결과로 장애를 가지게 될지도 모르는 아버지를 보고만 있어도 속상한데 가해자의 양심 없고 괘씸한 행동에 너무도 화가나 이렇게 하소연 글 적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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