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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은 갑 소비자보호원은 을 소비자는 봉 (씰루)

혹시 |2013.07.24 16:06
조회 862 |추천 3

쇼핑몰은 갑.. 나같은 피해본 사람 많은듯해서 써본다 ..

씰룩이가 이글을 볼까?? 보면 반성이라도할까???  

난 경상도 여자니까.. 서울언니들처럼 사근하근하게는 글 못쓴다.

있는그대로 쓴다.

 

2013년 7월 초~

들뜬 마음으로 ..샤랄라한 스커트를 입어보자싶어서  

쇼핑몰에서 강력추천이라고 되어있는 화이트 꽃 패턴의 스커트를 샀다.

그 이름은 [레이스 플레어 스커트(예쁨!!!MD추천~!)]


[1ROUND ] 2일인가? 구매 /  5일 배송 / 7일 환불신청

 

금욜날.. 배송완료를 확인하고 퇴근후 혹시나해서.. 입어봤다..

역시나 나에겐 어울리지않는 꽃 샤방 샤방.. 꽃

흰색이라서 비치기도 하고.. 속치마가 있어도 . 홑꺼풀 같은 이싸~~~함..

고무줄이라서.. 편하다더니.. 이건 뭐지?? 나만 불편한건가?

나 살쪘나??

입어보자마자.. 아니구나.. 느끼고  월욜.. 쇼핑몰에 전화를 했다..

바꿔줘.. 아니 .. 환불 부탁드립니다. 난 .. 돈을 받아야하니까.. 정중하게 부탁해봤다..

 

반품사유

우선 싼티난다. 싼거 샀으니까.뭐 이해한다.

둘째, 비친다 흰옷인데 얇다. 속치마 있는데 비친다.

셋째, 허리불편하다 나 그렇게 뚱뚱하지않다. 55다 그래도 불편하다.

 

하지만.. 자기들은 흰옷이기때문에 해줄수가 없단다.자기들은 그 옷에대해 이런 반품항의 받아보기 첨이란다. 비치치도않고 그냥 입을만하단다. 55면 안불편할꺼란다. 나는 불편한데.. 내가 진짜 불편하다는데.. 다른옷은 다 되도.. 반품안해준다고 일방적인 통보라도 있었으니까.. 안된단다.

방침이 그렇단다.. 원칙은 단순한 변심이라도 반품 해줘야 하는게 원칙이다.  

 

일방적인 청약철회 아니냐고.. 진짜 깨끗하다고.. 반품 받아보시고 하자있으면 내가 반품 취소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자기들은 도와줄 방법이 없단다.

잘나가는 옷이란다. 댓글에 뻔히 비치긴하는데 반품하기 귀찮아서 그냥 입는다고 다른사람도 써놨는데...  그리고 끊었다.

 

쇼핑몰 실명은 못밝히지만. 비슷하게는 쓰고싶다.. 내가 억울하니까~

쇼핑몰 이름 씰룩 씰룩 .. 지금 내 입이 씰룩 씰룩 거릴판이다.   

그래서 난 쇼핑몰 여자를 씰룩이라 칭하겠다.

 

그냥 반품 받기 싫은거겠지..나 이런 쇼핑몰 처음봤다.

완전 갑이다. 한번 팔면 끝이다. 완전 부자 됐을꺼 같다.

 

[2ROUND ] 민원신청 / 7일

 

그래서 난 소비자니깐..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신청 했다.

쇼핑몰 상담원 너무 싸가지없어서..나도 약이 빠~짝 올랐으니까~ ㅋ

치사할수도있다. 3만원가지고 .. 이거 없어도 산다. 근데 쇼핑몰 여자한테 주기는 아깝다.

몇명이나 이 여자한테 피빨렸을까?  

 

난 배송받고 7일전에 반품의사를 했고 단순 변심이라도 환불 해줘야하는거 아니냐며.

이런 쇼핑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냐고 민원신청 넣었다.

며칠후 답이왔다.

이건 환불받을수 있는 상활이라고 근데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우선이라고 합의 잘해보라고 한다.

뭐지?? 이게 다인가??? 아 허무해..

 

또 씰룩이랑 통화하란다. 그래서 했다.

소비자보호원에서도 환불될수 있는 사항이라고 소비자랑 쇼핑몰이랑 합의하랬다고 이야기했더니 자기는 못하겠단다. 그럼 보호원에 나는 구제신청을 하겠다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세요.

저희도 대응하겠습니다. 그러고 끊는다.. 완전 갑이다~ 나 이런갑 처음 봤다.

 

씰룩이는 서비스 정신이라고는 찾아볼수없다.

진짜 팔면 끝이다. 왜냐 카드결제는 이루어졌고 돈은 자기들 통장으로 입금 될테니까..

좋겠다. 나도저렇게 살아보고싶다.

 

[3ROUND ] 11일 소비자 구제신청 접수 / 16일 소비자원 업무처리시작

 

소비자원에서 뭔가 해주겠지 싶어서.. 다시 자료첨부하고 더 상세하게 영수증첨부하고 배송날짜 반품 요청날짜.. 까지 내용적어서 팩스 보냈다.

며칠후(11일) 구제신청 접수 됐다고 이제 처리들어간다고(16일) 문자 왔다.

 

그랬더니 (19일) 씰룩이가 먼저 전화왔다.  

소비자원에서 전화와서 소비자랑 쇼핑몰이랑 합의 보랬다고.

또 그냥 합의 보란다. ㅠㅜ 소비자원 너무 힘이 없다. 너~무없다. ㅠㅜ  

 

그럼 받아나보고 상품 가치 운운하라면서 그랬더니 금욜날 전화와놓고..

토욜날 까지 지들 물건 받아보게 해달란다.

지들도 상품 배송 할라면 며칠걸리면서 .. 와 이여자 또 상큼한 발언 하신다.

지금 물건 가지고있는것도아니고 토욜까지는 못준다 그랬더니..

월욜까지 안오면 자기는 이 합의가 없었던거로 한단다.

받아보고도 상품에 흠이 있으면 그냥 돌려보낸단다.  

뭐가 그리 급한지? 그럼 진작 물건 받아가던지 ..

소비자원이랑 통해서 연락하자고 니하고 말못하겠다 하고 끊었다.

 

자기들은 입었던 옷은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허리고무줄이기 때문에 뒤집어 지고

흰거 때타서 팔수없기때문에 안된단다. 소비자원에서도 그거 인정했다고.

 

니는 고무줄 뒤집어 지지만 나는 속 뒤집어 진다!!!

 

고무줄 뒤집어 진다니까.. 괜히 쫄았다.  위생장갑끼고 다시 깨끗한가 확인해봐야겠다.

역시나 옷.. 완전 새거다. 왜 10초 입어보고 벗었으니까..  

 

소비자원에 전화했더니 여기언니는 출장가셨다. ㅠㅜ ㅠㅜ ㅠㅜ

월욜날 전화와서 이렇게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니깐 보호원에서 자기들이 전화해본단다.

 

결론은 하나다. 씰룩이는 월욜에 자기들이 물건을 못받았기 때문에 더이상 합의할 생각없단다.

 

쇼핑몰은 갑이다 갑.. 보호원언니 ㅠㅜ 노력은 하는데 힘이없다. 그냥 권고하고 공문보내고 합의하세요 ~ 하고 진행만해준다.

 

그럼 소비자는 봉인가?? 쇼핑몰의 횡포~ 씰룩이 같은 여자 씰룩이 같은 쇼핑몰 진짜 처리좀 해줬으면 좋겠다 싹 밀어버리고싶다.

 

보름이 지나도록 한거라곤 환불해주세요. 안됩니다. 환불해주세요. 안됩니다.

이게 다다~

그리고는 구청인가?? 위법사항 통보하는게 있다고 이제 그거 해보기로 했다.

3만원 때문에 나 지금 뭐하고 있는거지? 근데 이여자. 씰룩이한테 지고싶지않다.

왜 우린 소비자니까. 봉은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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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비자원을 통해 쇼핑몰이 속해있는 해당구청 [경제기업과 - 위법사실통보]를 통해 처리될수있는 방법이 남아있다고 하네요~! 이런 피해가 또 생기지않도록 한번도 해보렵니다.

 

흠흠~ 이런 피해보는 소비가 없어지길 바라며..... 씰룩이 비슷한 쇼핑몰에서 구매 하지마라고 .. 소심하게 말해본다.

추천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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