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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 무조건 기억안난다고 하는 헬스장측 ..

억울해요 |2013.07.30 10:43
조회 2,223 |추천 2
안녕하세요, 헬스장 환불건때문에 여쭤볼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쓰게됐습니다.  6월 18일날 헬스장(크로스핏)에 가서 128000원을 결제했어요. (신용카드 일시불) 19일부터 나가기로했는데 19일날 일이생겨서 20일부터 다니기로한다고 전화드리고 20일부터 운동을 시작했어요 음.. 제가 척추측만증도있고, 빈혈에 천식 등등 .. 질병이 쫌 많아서..건강챙길 겸 다이어트 겸 해서 운동을 시작한거였어요.따로 전문적으로 운동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 트레이너분께 운동이 많이힘들다고 말하니깐  봐주시는데, 저만 봐 줄수도 없는거구... 저도 체력이 딸려서 도저히 남들하는만큼 못따라가는거에요. 남들 10개하는거 2~3개 겨우하고..트레이너분께서는 일단 운동끝나고 잠깐 얘기좀하자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30분운동하고 급 빈혈증상와서 어질어질하고 겨우 서있는데 트레이너분께서 상담실로 가서 얘기좀하쟤요 근데 서있기도힘들어서 일단 잠깐 탈의실좀 갔다오겠다고하고 5~10분정도 쓰러져있다가 상담실가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회원님 몸상태가 안좋으시니깐  1:1 개인레슨은 어떠세요? ( 720,000원/월 )  금액이 부담이 되서 힘들다고 하니깐 회원님 너무 의지가 없다고 하시며, 자기네도 환불하려면 이것저것 계산하시기 복잡하니깐 환불하시지말고 꾸준히 나와서 운동하세요~최소 스트레칭방법 이라도 배워가세요~ 라는 답변밖에 못받았어요 최소 스트레칭방법 알려고 한달 13만원 내고 헬스장 다니는게 아니지않나요..빈혈증상이 계속되서 그냥 아 일단 생각해보겠다고하고 다시 탈의실 들어가서 옷갈아입는데 여자트레이너 두분이 들어오셔서 옷갈아 입고있는데 자꾸 말걸면서 환불하지마세요~ 저희가 잘봐드릴게요~ 라고 계속 말거시는거에요. 그래서 아 생각좀해볼게요..라고 했더니 생각은무슨~ 그냥 나와서 운동하세요~ 하고 나가셨어요
옷만 빨리 갈아입고 나가는데 밖에 여자트레이너분들이 기달리고 계셨어요. 엘레베이터까지 같이나가면서 저한테 
회원님 주소아니깐 찾아갈꺼에요^^ 회원님 핸드폰번호도 아니깐 전화기 꺼질때까지 전화할꺼에요^^ 라면서 배웅해주셨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것같아  다음날 남자친구한테 환불부탁했어요( 저는 출근 ) 남자친구가 헬스장 찾아가서 환불해달라고하니깐 환불받으시면 결제한 128,000원에서 위약금10%(12,800)- 계약일로부터 이틀지난 이용료(8,000)- 비품이용료 (50,000)해서  57200 원밖에 안된다고  자기는 다른회원 운동봐줘야하니깐  환불원하시면 여기 종이에 싸인하고 가라고.. 하고 남자친구 말하는거 듣지도 않고 그렇게 다른분들 봐드리러 가셨데요
남자친구도 화가나서 저에게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라고 했고, 소보원에 신고 넣기 전에 제가 헬스장측이랑 통화를 했는데 
트레이너인지 대표인지... 통화하면서

카드취소에 대한 수수료 10%도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말하시길래, 원래 카드수수료는 제가 부담하는게 아니라 그쪽에서 부담 하시는거라고 하시니깐 음식점에서 김치찌개를 시켰는데 한숟갈 먹고 맛없다고 환불하는사람이 어딨냐는 비유를 드시며  남자친구분께서 아침부터 찾아와서 환불요청하고 그러느라 다른회원님들 수업에 방해가 됐다며 이거는 영업방해라고 자기네들도 회원님 남자친구 고소할수 있는문제니깐 서로 좋게좋게 끝내자고하셨어요 ( 이건 녹음을했는데 파일이 저장이 안됐어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왜지ㅠㅠㅠㅠ) 


그래서 결국 저는 피해자구제신청서?를 작성해서 소비자보호원에 넣었어요.
소비자보호원에서 헬스장에 연락했더니 헬스장측에서  결제한 128000원에서 위약금10%(12,800)- 계약일로부터 이틀지난 이용료(8,000)- 비품이용료 (25,000)을 뺀 나머지 82,200원을 환불해주겠다고  하셨대요 그날 비누가 비치안되있어서 비품이용료 50%만 받으시겠다고 저희도 이게 최선이라고, 자기네는 누가 비품을쓰고안썼는지 모르기때문에 보편적으로 50000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대요. 그러면서 안쓴 증거 있냐고 증거를 대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직접 헬스장측에 전화를 드렸어요 ( 밑에는 녹음한걸 받아적은거에요. 헬스장측이 굵은글씨..) ---------------------------------------------------------------------------------------누구시죠 제가 대표인데?아 저 ㅇㅇㅇ라고요, 제가 저번부터 환불땜에 전화 드렸거든요네 그런데요?아 근데 비품사용료때문에 25000원이 깎인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비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 제가 매니저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계약서 규정상 공용락커랑 수건을 제공하는데, 어떤분이 썼고 안썼고 판단을 못하기땜에 그거를 말씀드린것같은데? 아 근데 다른분께서는 공용락커는 비품에 포함안되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네네 그니깐요 그니깐 공용락커, 계약서상에는 기재를 못한것같아요. 근데 비누가 들어가있더라고요. 근데 비누가 비치가 안되있기때문에 비누는 빼고 수건이랑..수건만해서 25000 받은것같은데?아 근데 제가 운동 끝나고 바로 .... 여자트레이너 두 분있으시잖아요?네그 분들이랑 바로 얘기하고 옷만갈아입고 나왔거든요?그거는 제가 ..그거까지는 모르겠고그거는 트레이너분께서 아실텐데..여자분들이 근데 뭣땜에 전화하신거죠? 죄송한데환불건때문에요아 말씀드렸는데, 뭐라고하세요 소비자원에서?증거를 댈 수 있을만한걸 말씀하시라고 하시던데요 그니깐 먼저 그 뭐 이런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어쨌든 신고하신거잖아요?네그니깐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될것같아요 뭐 저희가 일일히 답변한 의무는 없는것같고요아니 그쪽에서 먼저 증거를 제시하라고 말씀을 하셨데요 안쓰셨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안썼다는 증거는 여자분들 트레이너가 아실꺼에요 네운동끝나고 저랑 바로 얘기만하고 나왔거든요근데 저는 왜 바꿔달라고 하신거에요?대표님이랑 얘기해야하는거아닌가요 환불건은?네?그런 이 환불건은 어느분이랑 얘기해야하죠?아니 어떤거 말씀하시는거에요 그니깐 수건을 썼다 안썼다 확인할라고 전화하신거에요?아니 그니깐 그걸 안썼으니깐 25000원을 빼고 계산하셔야죠아 그럼 뭐 제가 확인해보고 전화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트레이너분께 문자가왔어요

 

라고하고 그럼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문자 끊었어요...

 

 

으ㅏ아으ㅏ으ㅏ으ㅏ응아ㅏㅏ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진짜 그깟 25000원이 뭐라고 하실분도 있겠지만 하루나가고 절반 돈이 뚝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깐 너무 화가나요   

 이건 계약서 내용이구요, 밑줄은 제가 친거에요. 집에와서 다시 읽어보느라..

 

헬스장은 계약서 교부 당시 계약서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소비자는 계약서에 대한 별도의 고지없이 계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기억안난다고하는 헬스장측, 이거 어쩌죠?..
헬스장 제대로 안알아보고 간 제 잘못도 있지만 이거 진짜 환불받을 방법없나요?여기 이번에 2호점도 냈다는데 .... 아..
추천수2
반대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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