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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년들 배려가 계속되니 권리인줄 아네

ㅈㅉ |2013.07.31 05:06
조회 1,180 |추천 11
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몸 약하다고 법률에서 배려해줬더니 권리인줄 착각하네

 

명물허전 김치년이네

추천수11
반대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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