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상해보험. . . 괴롭습니다(우체국 상해보험)

살려주세요 |2013.08.01 12:05
조회 3,131 |추천 0
안녕하세요 저는 30 대주부입니다.
상해보험이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좀 어려운일을 당해 글을 올려봅니다.
저희 시어머님은 혼자 가게를하셨습니다.
작년5월말일에 오후에 남편에게 전화가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하다가 갑자기 비명을지르셨다고하더라고요. 술을 드신 상태라 좀 기다리고 있으니,
다시 연락이온후 아무말씀도 안하시고 길가의
차소리가 들렸다고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락 받은건 저녁8시경 길병원에서 수술해야한다는 전화였습니다. 그전에 밤에출근한직원이 가게에 가봤을때는 어머님이 거품물고 가게바닥에세 주무시고 계셨다고 하는데 저희추측으로는 가게가 지하고 어둡다보니 넘어지셔서 머리를 다치신 상태로 의식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신것이라 생각이됩니다.병원에서는 외상에의한 뇌출혈이라고 진단내렸고 어머님은 일년넘게 식물인간 상태로 계십니다
문제는 최초발견 직원이 사고당시를 목격한게아니라 그후에 발견했는데 우체국보험에서 재해당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못해준다고합니다. 약관이 그렇다더군요. 외상형이라는건 외부충격으로 인한것 아닌가요? 혼자사는사람들은 자식이나 가족에게 짐이되지않으려 보험에더 신경쓰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혼자있을당시 당한사고고 본인이 식물인간상태인데 어찌 입증하라는건지 꼭 함정에빠진 기분입니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