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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지만 끝까지 읽어주세요 요양원 할머니 낙상사고후 요양원측태도

사공봉 |2013.08.09 07:38
조회 995 |추천 2

저의 외할머니께서 치매가 계셔서요양등급을 받고   건봉사에서 운영하는 고성연화마을에 입소 하시게되었는데요. 저희가 1주일정도 뒤에 면회도하고 잘계신지 보고싶어서 찾아가 봤는데 어쩐지 안색이 안좋으시고 어디가 아프시냐고 물어보니 허리가 아프시다고 하시는겁니다 . 그래서 요양원 측에 무슨일 있었냐고 물어보니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저의가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검사해보니 척추 1번 5번이 골절이 되엇고 전치 12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실을 알리니 요양원측도 특별한일 없었다면서  그날밤에 cctv를 찾아보니 할머니께서 넘어지셧다고 하면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넘어졌을때 아무도 옆에 없었으며 넘어진것도 아무도 모르고 3일간을 우리가 올때가지 모르고 있었던겁니다. 그래서 저의가 할머니를 저의집가까운 종합병원에 입원하였고 요양원측에서원장이랑 직원들이 찾아와서  죄송하다면서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모든치료를 다하시고 치료에만 최선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넘어진뒤에도 허리가 다친줄도 모리고 허리 물리치료도 했더군요 .그리고 한3개월은병원비를 받았습니다 .그 병원비 받을때고 저의 아버지께서 사정사정해서 겨우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뒤에인데요 할머니께서 치매도 있고 종합병원이고 해서 어쩔수 없이 요양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종합병원에서 할머니께서 더 치료와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날갑자기 법원에서 등기가 와서 보니 요양원측에서 법무법인을 이용하여 할머니께 채무부존재로 고소를 한겁니다 . 요양원측에서 저의한테 어떤한 말도 없이 한거구 소장내용을 보니 할머니께서 혼자 넘어지셧다고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였습니다.그런거 하지못하게 할려고 요양원에 모신겁니다.  그래서 저의가 조정신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조정필요없고 바로 판결로 가자고 합니다. 민사라서 날짜도 언제 잡힐지 모르고요 지금 요양병원에 병원비가 3달치 300만원정도밀렸고요 법무법인써서 소송을하면 이것보다 돈이 더들어갈텐데   지금까지 원장이라는 작자랑 직원들중 아무도 전화한통도 없습니다 .그리고 법에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에서 법무법인을 이용한 소송은 누가봐로 억울하지않습니까  할머니상태는 치매에다가 허리골절까지 되셧으니 더 안좋아 지셧고요 여기저기 뛰며 알아보고 있지만 답답하네요 . 그리고 건봉사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믿고 맡겼더니 일반사설요양원보다도 더 못하고 할머니께 막갔을때 목욕도제대로 안시켜서 몸에서 냄새도 엄청나고 청소도 제대로 안하더군요 지금 저의 어머님과아버지께서는 그나마 절에서 운영하여서 믿고 맡겼는데 이런일이 있어나서 매우 화나하십니다.  사고 났을때는 말로만 죄송하다고 하지 시간이 지나자 완전히 360도태도를 바꾸더군요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건봉사에 전화를 하니 사무장께 주지 정현스님과 통화가 안돼겠냐고 물으니 통화도 안되고  정현스님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듯이 말했다고합니다.
본인이 주지로 있는 사찰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사고가 났는데 아무리 스님께서 바쁘시더라도 전화한통 없는데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무슨 중생제도와포교를 합니까
어째서  잘모셔달라고 부탁부탁하여 고르고고른 요양원에서 사고가 나서 할머니는 아프시고 저희가족은 법원쫒아다니느라 바쁜데 이고통을 우리가 왜 져야하는지요
그럼 요양원 측에서 그렇게 예기하겠지요 우리가족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저희는 무리한요구를 한적도 없고 할머니 병원비만 달라고 한거뿐이며 그쪽은 합의할생각 전화 한통화 도 없이 바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
사람이 예의상으로라도 소송걸기전에 합의할려는 시도는 해야돼지않겠습니까?
그리고 넘어지고 3일간방치 넘어질때 아무런 관리자 없었다는점 넘어진줄도 모르고 허리물리치료 처음에는 모든치료다하라고 해놓고서는 태도 바꾸기 너무답답합니다그리고 덧붙이자면 요양원에 가보았더니 할머니들 몸에서 썩은내가 나고 관리가 미흡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는분들 꼼꼼히 관찰해보세요

추천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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