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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직퇴직금문제

쿵쿵 |2013.08.13 19:38
조회 255 |추천 0


일한지 일년하고 한달이 넘었습니다..
메이커 옷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처음에 들어갈때는

일주일에 한번 쉬고 130에 식대포함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출근 전에 집이 멀어서 한달에 한번씩은 월차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4대보험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참고로 정직원 입니다) 그건 안되지만 퇴직금이나 월차 이런건 다 사장님과 사모님이 좋으신분이라 말 안해도 알아서 해준다고 매니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일년 넘는동안 월차는 두달,세달에 한 번 정도씩 밖에 사용 못 했습니다. 말하면 또 쉬냐 이런 뉘양스여서 눈치가 보여 그렇게 썼습니다.
(전 혼자 살며 가족은 타 지역 시골에 있어 월차를 써야지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저녁 10시 넘어야 퇴근이라 막차타고도 못 내려갑니다.)

그러다 개인사정으로 한달전에 다음달부터는 못 다닌다 말씀드리고 살며시 퇴직금 여쭈어 봤는데 말이 달라졌습니다.

4대보험도 없는데 퇴직금이 어디있냐며 처음 모집 공고문애도 그런내용없다며 넘어가십니다...

어떡하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주기로 하신거 약속하신 증거도 없고 그냥 이대로 그만 두는게 맞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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