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알아보려니 뭐가 맞는 말인지 도통 모르겠어서 이렇게 여쭙습니다..
저희 아이 돌잔치가 8월17일 일산 더스**에서 하기로 3~4개월전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를 해야할거같아 4일전인 어제 취소를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요..ㅠ
계약금은 뭐.. 저희가 취소한거니 당연하듯 받아들이겠지만.. 위약금을 전체금액의 70%를 달라더군요..
처음엔 100%를 달라고 했었는데.. 좀 과한거 같다면서 70%를 내라구하네요..
4일전에 취소하는거라 어느정도 위약금 각오는 하고있었지만.. 정말 저희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취소거든요..ㅠㅠ 근데 70%라니.. 전체금액이 350만원인데.. 250만원을내라하네요.. 아! 200만원까지 봐준대요..
이거..너무한거 아닌가요??
혹시나 해서 계약서를 보니 계약서엔 위약금에 대해 정확은 기준은 없으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정도로 되있구요..
저희는 너무 큰돈이라 못하겠다 했더니.. 법적절차를 밟아 내용증명을 보내겠데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