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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생활지혜) 응급실에 급하게 갔는데 돈이 없다면?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세요

시나브로 |2013.08.28 16:07
조회 226 |추천 0

 

 

 

 

 

(생활정보 생활지혜)

응급실에 급하게 갔는데 돈이 없다면?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세요

 

사고나 응급 질환으로 급히 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가진 돈이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럴땐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세요

유용한 생활정보나 생활의 지혜를 지금 알려드립니다 .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란?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없애기 위해 국가에서 응급의료비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다시 상환하는 제도라고 하네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국가가 먼저 내준 병원비를 환자는 12개월

분할로 상환하면 되는 제도라고 합니다 .

대불제도는 전 국민이 누구나 법률이 정한 응급 상황에 해당

 

하면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 급 의료기관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도 아주 간단해서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려주고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라고 말하면

병원에 준비된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고 신청하면 된다고하네요

 

혹시나 병원이 만약 거부할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 관리비

( 02-705 - 6119 ) 나 건강 세상 네트워크 (02 - 2269 - 1901~5 ) 로

연락해 도움을 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

설마 이런 제도를 모르고 있는 병원은 없겠지요

 

국가가 대납한 진료비 청구서는 퇴원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

본인의 주소지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

만약 환자 본인이 지급 능력이 없으며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상환 의무자에게 청구서를 발송한다고하네요

 

진료비는 최장 12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하니

목돈의 부담도 줄어들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유용한 생활정보 생활지혜는 많이 많이

알려드려야 할 거 같아 올려드립니다.

 

사진출처:세브란스병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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