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모르면 가만히 있으세요
뭐 최저임금 인지만 하면 된다고? 그럼 위반해도 된다고요?
법의 기본 중에 하나가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는겁니다
각서든 계약서든 뭐든 간에 법을 위반하면서 쓰면 그건 종이쪼가리 밖에 안 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요
각서가 계약서가 무슨 절대반지라도 되는줄 알고 있었나 보네요
미리 약정했더라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차액을 지급해야 된다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지식인에 달아준 답변입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802&docId=176587013&qb=7LWc7KCA7J6E6riI&enc=utf8§ion=kin.qna&rank=37&search_sort=0&spq=0-------------------------------------------------------------------------------따라서 귀하의 자녀분이 시급 2,700원을 지급받기로 당사자간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최저임금(시급 4,860원)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심가면 직접 링크타고 가서 읽어보길 설마 고용노동부 마크 달고 지식인에 답변다는데
거짓일리가 있을까요? 사칭이면 고용노동부에서 2천여개의 답변이 달릴동안 그 마크
고용노동부라는이름 내려놓고 답변 달라고 했겠지
그리고 저렇게 당당하게 말하면서 글 쓴넘아
주휴수당(주 15시간 근무 이상시 휴일에 하루치 더 챙겨주는거)야간수당(상시근로자 5인이상 업장에서 22:00~06:00 50% 가산해서 챙겨주는거)연장수당 이런거 하나도 안 챙겨주면서 말이 많아
그리고 수습은 계약기간 1년 미만시 적용불가 이런것도 안 지키겠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게
최저임금법이란건 말야 아무리 니들이 맘에 안 들어도 피고용인을 고용하려면 올해기준으로 4860원 이건 지켜라고 법으로 정해놓은거야
진짜 법을 위반하면서 쓴 계약서 각서 같은게 효력이 있다는 개소리는 첨 듣는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