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고속도로에서 차사고가 나서 수리를 맡기고
수리가 완료되어 오늘 탁송기사로 받기로 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탁송기사가 반대편 차선에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좌회전하여 이를 피하려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가로수랑 정면충돌을하여 차가 반파되서 수리여부는 월요일이나 가능하답니다.
오토바이 기사는 음주상태였으며 탁송기사 개인 보험으로 대인대물 사고접수가 다하였답니다.
저는 이제 그 차를 더 이상 운행하기 싫은 마음입니다.
당장에 유일한 출근수단인 차가 이젠 없어져버린 상태이고 결혼준비로 바쁘고 예민한 상황에 지난주 사고로 병원에 입원중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겪으니 말그대로 멘붕입니다
1. 제가 탁송기사에게 개인손해배상을할수있는지?
2. 음주운전의 오토바이 기사의 과실이 더 크다면 그에대한 손해배상을 받을수있는지?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