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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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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의 보궐선거등은 선거지역이 작은 보궐선거 이하의 선거를 말합니다.
공직선거법 34조 ④ 이 법에서 "보궐선거등"이라 함은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6조(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재선거, 보궐선거, 증원선거, 연기된 선거를 보궐선거등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중 가장 큰 "대통령선거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부칙 5조에 의해, "전산조직"은 대통령선거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부칙5조에 의하여 대통령선거에 전산조직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선거소송의 쟁점이 아니라,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이냐, '기계장치'이냐를 쟁점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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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용컴퓨터'-'투표지분류기'-'네트워크프린터'"로 이루어진 장치는 "전산조직"입니다.
전산조직을 왜 대통령선거등 큰 선거에 사용할 수 없느냐면, 전산조직은 프로그램에 의해 제어되기 때문에,
악의를 가진 사람이 컴퓨터 프로그램만 장악할 수 있다면 부정선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산조직은 전산조작가능.
그래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대통령선거등에 하면 독재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나라에서 공권력이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거나, 국가정보원 같은 물리력을 가진 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더라도 국민의 힘으로는 심판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투표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개표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는 러시아 독재자 죠세프 스탈린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실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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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봉구 개표구의 경우는
수개표시간(위원장공표시각-투표지분류종료시각)이 2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공문서에 써 있는 내용이라서, 적법절차대로 수개표를 안했다는 증거입니다.
법대로는 2-3사람이 번갈아가며 한장한장 육안으로 투표지효력 유무를 확인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표참관인이 참관할 때 무엇을 보야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실재로 이와 비슷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경우, 수개표시간이 4분-5분-6분-7분-8분-9분인데,
개표참관인이 저와 만나서 수개표를 안했다고 증언하셨고, 수개표 안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도 써주셨었습니다.
지금도 소지하고 있습니다.
전자개표기를 써도 수개표는 해야 됩니다. 안하면 공직선거법 178조 위반, 선거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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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봉구 개표구의 경우는
전자개표기를 8대 사용했습니다.
전자개표기를 2대 사용하면 2줄로 개표과정이 진행되고, 8대를 사용하면 8줄로 개표과정이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참관인도 각 당에서 최소 8명이상 되어야 하는데, 2줄이건 8줄이건 개표참관인은 각 당에서 6명씩입니다.
8조 중 최소한 2조에서는 만약에 한쪽 정당을 위해서 부정선거를 한다 할지라도 감시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6줄을 각당에서 각각 한 명씩 본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두 줄은요?
그리고 개표참관인은 개함부터 위원장공표까지 모든 과정을 참관하여야 하는데,
예를들어 개표참관인이 심사집계부에 있는데, 저쪽에서는 빨리빨리 개함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표장의 개표가 모두 끝나지도 않았는데 개표참관인이 퇴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하고 방치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부정선거가 일어납니다.
개표참관인 수를 지금보다 더 늘려야 됩니다.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하고 방치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81조 위반, 선거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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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90%이상은 전자개표기로 분류하고, 1~10%이상 소수의 미분류표를 수작업으로 개표하는데,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면, 전자개표기 분류 득표수에 비례해서 미분류표가 분류되어야지 자연스러운데,
이명박 독재정권 치하에서 치루어진 모든 선거에서 전자개표기 미분류표가 초자연적이고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한나라당(새NewRig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되었습니다
서울도봉구처럼 전자개표기 분류에서 문재인 후보가 15% 이하 차이로 이긴 개표구는 미분류표에서는 모두 박근혜 후보가 이겼고,
전자개표기 분류에서 박근혜 후보가 이긴 개표구는 미분류표에서도 모두 박근혜 후보가 이겼습니다.
지금까지_각_지역_미분류표_분류_분석_정리_-_최성년.cell
지금까지_각_지역_미분류표_분류_분석_정리_-_최성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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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18대 대선 서울시 도봉구 개표구의 개표상황표를 전부 분석한 내용입니다.
※ 수식에 투표수와 투표용지교부수의 차/수개표시간(위원장 공표시각-투표지분류 종료시각)과/ 기기번호도 명시 했습니다. - MS엑셀 사용.
* 서울도봉구 미분류표 분류 분석. (2013. 9. 1)
- 총 225,215표.
-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로 분류된 표는,
박근혜후보 104,025표(46.18%) : 문재인후보 113,885표(50.56%), -4.38%p차, 분류승.
- 전자개표기 분류 득표수에 비례해서 미분류 분류 되어야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데,
- 미분류 분류표가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 되었습니다.
- 미분류 분류표(朴+文+군소+무효표)는 총 6,483표로, 전체 중(/225,215) 2.87%입니다.
- 朴2,908표(44.85%) : 文2,376표(36.64%) : 군소미분류+최종무효표=53+1,146=1,199표(18.49%)
- 44.85-36.64= +8.21%p차, 미분류패.
- 문재인 후보의 미분류표가 상당수 박근혜나 무효표로 분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 군소미분류 53표 / 군소표전체 875표
-군소후보 전자개표기 미분류율이 무려 6.05%? 부정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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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참여정부때 치뤄진 17대 대선에서는 미분류표가 어떻게 분류되었을까요?
17대 대선 미분류표 분류 분석(용인수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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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주권이 먼저다
18대 대선은 총체적 불법 부정선거! 법대로 선거무효! 국민 주권 회수!
선거무효소송인단 모임http://cafe.daum.net/election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