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오류가 많고,
조작(컴퓨터 프로그램 내/외부해킹)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대통령선거등에는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5조)
II.
그러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더라도,
법대로는 전자개표기가 개표보조수단일 뿐 전수를 수작업으로 개표하게 되어있습니다.
☞
그래서 정확하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동기(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정선거를 하기 위한 장비인 것입니다
:
다음은 18대 대선 강원도 철원군 개표구의 개표상황표를 37쪽 전부 분석한 내용입니다.
※ 수식에 투표수와 투표용지교부수의 차/수개표시간(위원장 공표시각-투표지분류 종료시각)과/ 기기번호도 명시 했습니다. - MS엑셀사용.
* 강원철원군 미분류표 분류 분석. (2013. 9. 8)
- 총 28,063표.
-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로 분류된 표는,
박근혜후보 17,618표(62.78%) : 문재인후보 9,320표(33.21%), +29.57%p(1.89배)차.
- 전자개표기 분류 득표수에 비례해서 미분류 분류 되어야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데,
- 미분류 분류표가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 되었습니다.
- 미분류 분류표(朴+文+군소+무효표)는 총 999표로, 전체 중(/28,063) 3.55%입니다.
- 朴671표(67.16%) : 文216표(21.62%) : 군소미분류+최종무효표=9+103=112표(11.21%)
- 67.16-21.62= +45.54%p(3.10배)차.
- 문재인 후보의 미분류표가 상당수 박근혜나 무효표로 분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 군소미분류 9표 / 군소표전체 135표
-군소후보 전자개표기 미분류율이 무려 6.67%? 부정개표.
:
※ 반면에, 참여정부때 치뤄진 17대 대선에서는 미분류표가 어떻게 분류되었을까요?
17대 대선 미분류표 분류 분석(용인수지구)
:
"지혜의 마지막 결론은
이것이다.
자유도, 생명도 그것을
매일매일 싸워 얻는 자만이
누릴 자격이 있다. "
괴테, <파우스트>
:
국민의 주권이 먼저다
18대 대선은 총체적 불법 부정선거! 법대로 선거무효! 국민 주권 회수!
선거무효소송인단 모임http://cafe.daum.net/election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