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오류가 많고,
조작(컴퓨터 프로그램 내/외부해킹)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대통령선거등에는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5조)
II.
그러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더라도,
법대로는 전자개표기가 개표보조수단일 뿐 전수를 수작업으로 개표하게 되어있습니다.
☞
그래서 정확하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동기(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정선거를 하기 위한 장비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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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_각_지역_미분류표_분류_분석_정리_-_최성년.cell
지금까지_각_지역_미분류표_분류_분석_정리_-_최성년.pdf
전국 252곳중 지금까지 본 175곳 가운데 개표구 평균 미분류표가 5%가 넘은 곳이 무려 50곳입니다.
각 개표구의 미분류율 = 투표구 X N의 평균, 평균 5% 이상이라면, 개표구의 투표구 중 반드시 5%이상 미분류된 경우가 복수로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에 정확히 기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분류표로 오분류된 것이며,
최종무효표는 0.4%정도의 소수입니다.
그런 불량장비로 개표하면서도 적법절차대로 수개표(2-3사람이 번갈아가며 한장한장 육안으로 투표지 효력 유-무를 확인/심사)를 하지 않고, 전자개표기의 개표효력을 결정공문서에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조달청 기준 오류율 5% 이상은 사용할 수 없는 불량장비입니다.
다. ... 완전한 무효투표표를 제외하고 ...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전국적으로 전자개표기 미분류표(오분류표)가 100만표 이상 발생했습니다.
:
2.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고 한다면, 전자개표기 분류에 비례해서 미분류표가 분류되어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류표가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박근혜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고의적인 부정선거라고 봅니다.
재검표를 한다면 전국적으로 반드시 최소 10만표 이상 차이 날 것입니다
:
다음은 18대 대선 전라남도 신안군 개표구의 개표상황표를 전부 분석한 내용입니다.
※ 수식에 투표수와 투표용지교부수의 차/수개표시간(위원장 공표시각-투표지분류 종료시각)과/ 기기번호도 명시 했습니다. - MS엑셀 사용.
* 전남신안군 미분류표 분류 분석. (2013. 9. 9)
- 총 26,961표.
-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로 분류된 표는,
박근혜후보 3,714표(13.77%) : 문재인후보 22,020표(81.67%), -67.90%p차.
- 전자개표기 분류 득표수에 비례해서 미분류 분류 되어야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데,
- 미분류 분류표가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 되었습니다.
- 미분류 분류표(朴+文+군소+무효표)는 총 1,933표로, 전체 중(/26,961) 무려 7.16%입니다.
- 朴236표(12.20%) : 文1,325표(68.54%) : 군소미분류+최종무효표=77+295=372표(19.24%)
- 12.20-68.54= -56.34%p차.
- 문재인 후보의 미분류표가 상당수 박근혜나 무효표로 분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 군소미분류 77표 / 군소표전체 369표
-군소후보 전자개표기 미분류율이 무려 20.86%? 부정개표.
:
※ 반면에, 참여정부때 치뤄진 17대 대선에서는 미분류표가 어떻게 분류되었을까요?
17대 대선 미분류표 분류 분석(용인수지구)
:
"지혜의 마지막 결론은
이것이다.
자유도, 생명도 그것을
매일매일 싸워 얻는 자만이
누릴 자격이 있다. "
괴테, <파우스트>
:
국민의 주권이 먼저다
18대 대선은 총체적 불법 부정선거! 법대로 선거무효! 국민 주권 회수!
선거무효소송인단 모임http://cafe.daum.net/election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