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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미분류표 분류 분석 - 189(경북영덕군)

최성년 |2013.09.22 10:40
조회 6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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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가 많고

조작(컴퓨터 프로그램 내/외부 해킹) 가능성 있는

그래서 법으로 대통령선거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전산조직" "전자개표기"

 

한마디로 전산조직은 전산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부칙5조에 보궐선거등에만 전산조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운의 홍길동처럼 전산조직을 전산조직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바에 따르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빠르고 편하게 개표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전산이기 때문에 사람보다 정확하다는 것이 전자개표기의 활용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 더 빨리 개표하기 위해서는 수개표를 안하는 것이 조건이 됩니다.

기존의 수개표만 하는 것보다 전자개표기도 사용하고 수개표도 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법대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수개표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직선거법 178조)

 

그리고 전산은 거짓말을 안하기 때문에 사람보다 정확할 수는 있지만,

전산조직은 전산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는 '사람'에 의해 조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이 정확하지도 않고(정상기표 표를 미분류로 분류, 혼표) 빠르지도 않은(전자개표기를 사용하더라도 수개표 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동기(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정선거를 하기 위한 장비인 것입니다

 

 

1. 전자개표기를 사용함으로써 수개표를 안했다는 증거.

- 개표시연회때 2,000표 수개표 하는데 40분 이상 걸렸던 반면 10분이내 걸린 전국각지의 개표상황표.

- 수개표를 한장한장 하지 않고 드르르륵 세는 장면, 그조차 아예 안하는 장면이 담긴 개표참관인 촬영 동영상.

- 수개표 안했다는 내용의 개표참관인 확인서

 

- 2-3사람이 육안으로 한장한장 투표지 효력 유무를 정확하게 확인 심사 하지 않고,

 - 전자개표기의 개표효력을 결정서에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2. 조달청 기준 정상 기표한 표 미분류율이 5% 이상은 사용 불가.

전국 252곳중 지금까지 본 191곳 가운데 개표구 평균 미분류표가 5%가 넘은 곳이 무려 56곳입니다.

 

지금까지_각_지역_미분류표_분류_분석_정리_-_최성년.cell

 

지금까지_각_지역_미분류표_분류_분석_정리_-_최성년.pdf

 

각 개표구의 미분류율 = 투표구 X N의 평균, 평균 5% 이상이라면, 개표구의 투표구 중 반드시 5%이상 미분류된 경우가 복수로 있습니다.

투표구(예를 들면 [용인수지구 동천동 제1투표구]) < 개표구(예를 들면 [경북영덕군] < 선거구(대한민국)

그중 대부분이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에 정확히 기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분류표로 오분류된 것이며,

최종무효표는 0.4%정도의 소수입니다.

그런 불량장비로 개표하면서도 적법절차대로 수개표(2-3사람이 번갈아가며 한장한장 육안으로 투표지 효력 유-무를 정확하게 확인/심사)를 하지 않고, 전자개표기의 개표효력을 결정공문서에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조달청 기준 오류율 5% 이상은 사용할 수 없는 불량장비입니다.

다. ... 완전한 무효투표표를 제외하고 ...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전국적으로 전자개표기 미분류표(오분류표)가 100만표 이상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오분류가 전자개표기 분류에서도 있었고, 수개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당락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오분류표 전체 3천만여표 중 3.3%이상)

 

 

3. 전자개표기에서 혼표가 단 한표라도 발생하면 사용 불가.

전자개표기분류에서 문재인후보에 기표한 투표지가 박근혜 분류에서 나오거나,

박근혜후보에 기표한 투표지가 문재인 분류에서 나오는 것, 이런 것을 혼표라고 합니다.

혼표가 단 한표라도 나오면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입수능시험에서 OMR카드를 잘못 인식해서 정답을 오답처리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래의 그림은 전자개표기에서 다량의 혼표가 나왔다는 내용의 개표상황표입니다.

전자개표기에서 다량의 혼표가 나왔거나

개표사무원이 고의로 개표부정을 범했거나, 둘중에 하나인데,

반드시 재검표를 해보아야 할 결정적인 사례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실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4. 미분류표가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된 점.

전자개표기가 정직한 것이라면, 전자개표기 분류에 비례해서 미분류표가 분류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미분류표가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박근혜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되었습니다.

전자개표기 분류는, 지금까지 본 바로는 박근혜 1,212만 : 1,146만 문재인 (51.39 : 48.60) 불과 2.79%P차인 반면,

미분류표 분류는 박근혜 45만 : 31만 문재인 (59.52 : 40.47) 무려 20%P 가까이 차이 나는 것입니다.

 

 

정권이 잘하든 못하든지간에 상관 없이 국민은 심판을 못하고 10년마다 우파 양당이 정권을 주고 받으면

우리가 아는 헌법 내용처럼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 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은 들러리고 모든 권력이 기득권세력으로부터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나라의 국민은 어른 아이들 할 것 없이 이상한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비참합니다.

 

의혹을 일소하고 싶었다면, 23만명의 네티즌이 온라인으로 재검표청원에 서명했을때, 재검표를 했었어야 됩니다.

재검표를 피하고, 면피용 개표시연회를 하고, 한달에 연금 400만원 받는 前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이 퇴임후 먹고살기 위해 편의점 운영하는 소시민이 된 소탈하고 청렴한 사람인 것처럼 떠들며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니까, 분노와 경악으로 더 집념을 불태울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설마 부정선거를 했겠어?')

누군가의 기획에 의해 이런 촌극을 벌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국민을 빙다리 핫바지로 보고 있습니까?

 

박근혜후보는 국정원으로부터 도움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죄질이 나쁘고 반성의 기미가 없기 때문에 엄벌이 불가피합니다.

국정원이건 개표부정이건 부정선거가 명확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국민의 역량으로 심판할 수 있어야 세계인과 선조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진정한 민주공화국민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은 18대 대선 경상북도 영덕군 개표구의 개표상황표를 24쪽 전부 분석한 내용입니다.

 

경북영덕군 미분류표 분류 분석 - 최성년.xlsx

 

※ 수식에 투표수와 투표용지교부수의 차/수개표시간(위원장 공표시각-투표지분류 종료시각)과/ 기기번호도 명시 했습니다. - MS엑셀 사용.

 

* 경북영덕군 미분류표 분류 분석. (2013. 9. 22)

- 총 27,535표.

-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로 분류된 표는,

박근혜후보 22,035표(80.02%) : 문재인후보 3,146표(11.42%), +68.60%p(7.00배)차.

- 전자개표기 분류 득표수에 비례해서 미분류표가 분류되어야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데,

- 미분류 분류표가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 되었습니다.

- 미분류 분류표(朴+文+군소+무효표)는 총 2,190표로, 전체 중(/27,535) 무려 7.95%입니다.

- 朴1,781표(81.32%) : 文168표(7.67%) : 군소미분류+최종무효표=45+196=241표(11.00%)

- 81.32-7.67= +73.65%p(10.60배)차.

- 문재인 후보의 미분류표가 상당수 박근혜나 무효표로 분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 군소미분류 45표 / 군소표전체 209표

  -군소후보 전자개표기 미분류율이 무려 21.53%? 부정개표.

:

 

 

※ 반면에, 참여정부때 치뤄진 17대 대선에서는 미분류표가 어떻게 분류되었을까요?

17대 대선 미분류표 분류 분석(용인수지구)

http://durl.me/4x7fdj

:

  

 

국민의 주권이 먼저다
18대 대선은 총체적 불법 부정선거! 법대로 선거무효! 국민 주권 회수!
선거무효소송인단 모임http://cafe.daum.net/electioncase

 

18대_대선_미분류표_분류_분석집_-_최성년.hwp

 

제18대_대통령_선거무효_소송인단_용인시_수지구_조사_활동_보고서_-_최성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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