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도 맥도날드 근처 이도원룸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한 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제 남편이랑 결혼을 하게 되면서 남편의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달부터 남편이 일하는 근처에 은행이 없어서 제가 공과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달에 영수증을 보니, 여기 원룸 같은경우는 관리인이 가스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것을 자기가 받아서 처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TV를 보지 않는데 티비수신료가 나가고 있더라구요. 네 사실 2500원 작은 돈이라면 작은 돈일수도 있지만, 요즘 살기도 힘든데 이래저래 돈이 나가니까 아깝더라구요. 그래서 관리실에 전화를 했더니 무조건 티비가 있든 없든 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막 화를 내시면서요.
그래서 저는 한국 전력 공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한국 전력공사에서는 티비가 없는 경우 티비 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자신들이 중계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한전에서도 이렇게 말했다고 하니까
아저씨가 한전에서 잘못 알고 있는거라고 했지만 제가 한전에서 말한거 그대로 전하니까
사실은 자기네가 공동전력을 사용하여 매 호수마다 쓴만큼 전력이랑 티비수신료를 계산해서
공과금지로를 저희한테 주는데, 우리집 한 호수만 빼면 자기 엑셀 프로그램이 꼬인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배려가 없다는 둥 무례한 소리 및 화를 내시구요.
그렇다면 결국 그 분의 편의를 위해 저희가 2500을 내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말할때부터 죄송한데 사정이 이러하니 2500을 좀 내주면 안되느냐 라고 하면 저도 그럼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할텐데....라고 말하니 제가 처음에 말귀를 못 알아 들을거 같았다고 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하는거 상식적으로 아닌가요?
다짜고짜 저한테 윽박지르고 뭘 모른다고 무시하던데... 너무 괘씸해서 티비 수신료 계속 취득해가면 소액 민사소송을 걸려고 합니다.
소액 민사소송에 여태까지 티비 수신료 수취한거 + 정신적 피해보상(인격적인 모독)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얼마 아닌 돈이지만 갈취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