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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운영중인 부부입니다. 건물주의 반대로 팔지 못하는 상황인데

jenny |2013.09.29 14:23
조회 1,711 |추천 1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건물을 내놓고있는데 건물주가 동일업종이 아니면 안된다고 반대를 합니다 막걸리집 하실분이 오셨는데 저희바로 옆 가게가 까투리라서 건물주가 반대하는 상황 인데
계속 장사를 해야할거 같은데 이런경우 반대하는 이유가 법적인 반대 이유가 타당한건가요? 장사를 그만하고 싶은데 건물주의 반대때문에 이번에도 두번째로 무산되었네요 처음계약서에 동일업종만 나중에 넘길수 있다는 특약사항도 없는데 자기혼자서 반대를 하네요 처음 계약당시 4년 계약한거라서 아직 일년이 남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하고 싶은데 지금하고 있는 장사를 접자니 당장 생활비걱정에 한다는 가게가 없으면 권리금도 받지 못할텐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하는거라 둘중 한명이라도 없으면 장사를 할수 없는상황인데

이상황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조언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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