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몰래 클럽에서 젊은놈이랑 떡쳐서 애새끼 임신하고
출산해서 7년동안 호구같은 남편한테 빌붙어 삶
(질문자 인사에 일한적 없다고 적혀있음. "따로 일한적은 없었고 주부로만 있었어도 재산 50%까지 요구 가능한가요?")
그래놓고, 친자식 아닌거 들통나고 이혼할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자
전혀 반성의 기색은 없고 오히려
역고소해서 돈 좀 빨아먹을 방법 없나 눈에 불을 키고 찾아보는 중.
유책사유가 자기한테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육비,위자료를 청구할수 있냐는 질문을 통해 골빈년 인증함.
더 가관인게 뭐냐면
결혼할때 전액 시댁에서 부담한 시가 5억짜리 집을 자기가 뺏어올 수 있을지 물어봄
보는 사람이 화딱지가 날 정도로 어처구니없는 말인데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면, 유책사유가 여자한테 있던 없던
남편은 자기 재산의 35% 이상을 와이프에게 뺏기는수밖에 없음.
이게 좃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임 ^^
P.S. 물론 질문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100% 뺏긴다는 말은 못함. 만약 집이 원래부터 남자가 아예 사온거면 재산분할 대상이 안됨. 이외의 경우에는 꼼짝없이 35-50%를 뺏기는 수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