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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유디치과법! 국정감사의 논란의 대상인가? 1인 1개소의 허와 실은?

복코안녕 |2013.10.18 13:29
조회 123 |추천 0

최근 병원계가 때 아닌 법률해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의사 한 명당 1개의 의료기관만 개설토록 한 의료법, 일명 '1인 1개소법' 때문입니다.

 

일명 '유디치과법'은 네트워크 병의원의 과잉진료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법안입니다.

 

의료법에서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2개 이상 의료기관 경영권을 가지는 것 뿐 아니라

의료기관 지분을 보유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이 조항이 일반 의원 뿐 아니라 의료법인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제처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의사가 1개 의료기관

이외 의료기관에 대해 경영권을 갖는 것은 안된다'는 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미 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병원계에서는

대부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언제 법 위반에 따른 처분이 따를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1인1개소 법 시행 1년…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혼란

 

1인 1개소법 개정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이 공동 투자, 공동경영이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측면 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법 개정을 앞두고

“의료산업 발전을 저해시킬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이 법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던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전국 네트워크치과로 선봉의 자리에 있던 유디그룹 유디치과법이라 불리우는

이 제정된 법은 진정한 의료시스템과 더불어 의료산업의 발전 역시 저해하는 요소라고

많은 기관들과 관계자들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네트워크 병원 관계자들은 “현실적으로 개설자인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자본을 투자 받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영참여를 통해 공동구매, 공동마케팅 등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고 병원 진료와 행정을 분리함으로써

진료의 질적 향상을 추구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인 운영 의료법인만 대상…병원계 불만

 

병원계는 의료법인까지 1인1개소법 적용 대상이라는 점에 당황하는 기색이입니다.

병원들이 개별적으로 법제처에 법률해석을 받으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더구나 법 적용 대상이 의료법인 중 의사가 운영하는

의료법인만 해당한다는 점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 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 적용대상을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의료인'으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 이사장이 의사인 경우 법 적용대상이지만,

이사장이 비의료인인 경우 적용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법인 이사장이 의사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지만

비의료인이라면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제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병원계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나다.

 

부산에서 관절전문병원을 운영중인 A병원 이사장은

"법률 검토 결과 이사장이 비의료인인 경우에는

'1인 1의료기관 개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면서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영리 의료기관까지 규제하는 건 과잉규제"

 

병원계의 불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일반 네트워크 병의원 뿐 아니라 의료법인까지

법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것입니다.

 

의료법인의 경우 비영리기관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법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주장입니다.

 

A병원 이사장은 "1인 1개소법은 무리한 증설과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것인데 이를 의료법인까지 확대할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는 병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이 법에 따른 처분이 이어지면 병원계는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서울의 B대장항문병원을 운영중인 한 이사장은

"정부에서도 의료법인은 비영리기관으로 보고 있는데

의료법인까지 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정부가 이를 감안해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법이 졸속으로 추진된 것이 문제"라며

"한 쪽의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단기간에 법이 통과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 제시 못해 병원들 불안

 

하지만 정부는 병원계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인 1개소법과 관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법이 '1의사 1의료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원칙을 바꿀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2개 이상 의료기관의 경영권을 인정해줄 경우

자칫 외부 자본이 유입돼 영리병원을 허용해 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병원의 형태와 종류가 다양해 법 위반 여부를 밝히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만큼 병원계가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계는 언제라도 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 중소병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문제가 안됐던 것들이

갑자기 법 위반이라며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무수히 봐왔다"며,

"복지부는 크게 문제가 안된다고 하지만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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