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더스 : 한국경제의 경직된 노동시장

<출처 : 구글이미지>
1. 엑소더스란?
여러분은 혹시 1973년에 개봉되었던 영화‘The Exorcist’를 기억하시나요? 악마에 들린 소녀를 치료하는 신부들의 이야기로 개봉한지 40여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영화 역사상 가장 무서운 영화로 칭송을 받고 있죠.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역사상 유례없는 기업들의 해외유출사태인, ‘Exodus’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화 ‘엑소시스트’를 보시면서 혹시 영화 중 노신부 메린처럼 국내기업들이 악령과도 같은 국내기업규제환경 속에서 분투하는 장면이 떠오르지는 않으셨는지요? 이 영화 줄거리에서 느끼신 것처럼, ‘엑소더스’는 어떤 지역이나 상황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뜻하는 말 로 최근 한국 노동시장의 과도한 경직성과 노조 문제들로 인하여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처 : 경제민주화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이슈별 오해와 진실, 전경련>
2. 최근 한국경제의 상황 : 노동시장의 경직성
최근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에 직면하여, 핵심생산인구 비율이 2010년에는 41.1% 였던 것이, 2015년에 38.3%, 2045년에는 25.6%까지 빠른 속도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노동시장 경직성과 맞물려 기업경영환경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잠재성장률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한국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선진국 기준인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1776시간에 비해 크게 많은 2090시간 수준인데 비해 이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인 탄력적 고용과는 거리가 먼 정규직 중심의 고용형태로 노동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정부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여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자 했던 ‘현 비정규직 보호법’과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 최대연장근로시간 주 12시간으로 정한 ‘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여, 유능한 비정규직들을 장기간 고용하지 못하고 2년 만에 해고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50%에 달하는 초과근무할증률을 생활수준의 유지수단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낮추어야하는 비효율적인 노동시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기업들을 해외로 이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3. 현 상황의 원인과 문제의 심각성
그렇다면, 이러한 ‘엑소더스’ 현상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기업들은 국내 경제의 ‘엑소더스’현상의 원인에 대해 기업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정부의 실효성 없는 규제신설과 기존의 규제해소 부족을 꼽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의 정부규제 부담 및 규제개선 효율성은 총 142개국 중 각 114위, 9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업관련 법규 경쟁력을 총 60개국 중 39위로 평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국내기업들은 고용노동환경이 좋은 베트남 같은 나라로 기업의 핵심인 생산시설을 옮기고 있습니다. 실례로 현대, 기아자동차는 내년 상반기까지 해외공장 생산능력을 2012년보다 14% 늘어난 414만대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정대로라면 올 상반기 54.3%까지 확대된 해외생산 비중은 내년에는 60%에 육박하게 됩니다. 문제는 기업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은 국내 기업투자와 생산, 국민소득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는 또한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노동경직성에 따른 노동효율성 감소로 저성장 시대의 진입과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용창출과 노동환경 개선을 운운하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업무, 사용 사유에 대한 제한에 대한 규제를 추가로 논의함으로써 고용과 비정규직에 대한 역차별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원치 않는 ‘근로시간 단축법’을 제정함으로써 고용자와 비고용자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출처 : 경제민주화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이슈별 오해와 진실, 전경련>
4. 그렇다면 대안은? : 한국경제의 엑소더스를 막을 수 있는 엑소시스트...
먼저는 전통적으로 낮은 한국의 노동생산성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정부의 ‘비정규직법’, ‘근로시간단축법’, ‘의무고용할당제 논의’와 같은 주요 정책들을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 2월 26일 통과된 기간제근로자보호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이 개정됨으로 비정규직의 이용 자체를 제한하는 규제방식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높여 고용창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유인을 점차 축소시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정성을 확산시키는 원인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출처 : 전경련 자유광장 블로그>
다음으로 해외 선진국의 유연근무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의 대부분은 주 40시간 노동제 도입과 함께 1년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을 전체 규정 근로시간에 맞추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이 그다지 없는 기간에는 하루 6시간씩 일을 하다가 일이 많아지는 기간에는 하루 10시간씩 일을 하고 이를 1년 동안 합산하여 규정 근로시간 기준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창의성과 노동효율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효율 측면에서도 굉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처 : 경제민주화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이슈별 오해와 진실, 전경련>
끝으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은 이미 전 세계적인 고용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97년 경제위기 당시 변동의 폭이 크고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늘림으로써 경제위기를 당당히 극복해내었습니다. 또한 한국경제연구원 최남석 부연구위원님의 자료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노동집약적 산업의 아웃소싱 비율이 1% 증가할 때, 0.27%의 일자리 감소율을 나타낸 반면 같은 비중으로 기술집약적 산업의 아웃소싱 비중이 증가할 때는 오히려 0.14%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내 일자리를 해외로 내몰 수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보다는 고용주에게는 노동의 유연성을, 비정규직에게는 노동의 안정성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비정규직의 정상화로 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