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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 아버지 없습니다.

2011년 11월 23일 아버지께서 사기죄로 법정 구속되셨습니다. 구치소에서 아버지께서 울며불며 죽네사네 하면서 꺼내달라고 아주 통곡을 하시더군요. 대학생인 제가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2011년 11월 26일 주말에 고소인을 찾아가서 사정사정 했습니다. 고소인과 저희 아버지는 관계가 10년이 넘었다고 하면서 저도 잘 모르던 제 앞으로 시골 땅이 있으니 본인에게 넘기라고 하더군요. 조율끝에 2011년 12월 26일  4300만원에서 합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항목은 저의 월세 보증금 700만원과 아르바이트 하면서 모은 돈 300만원 해서 현금 1천만원과 회사 제품 2종류 각 100대 도합 200대 가량과 시골땅 가압류건인데 고소인측에서 제가 본인에게 빚진것도 없으니 이것을 차액으로 하면 그렇고 너의 아버지가 4300만원 공증선게 있으니 이것을 대체해서 가압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서  "2013년 6월 30일까지 4300만원을 지급치 않을씨 시골 땅을 넘긴다"고 각서를 작성하고 하단에 수기로 본문과 유사하게 "26일 까지 약속을 못지켜 죄송하고, 가압류를 해도 되지만 2013년 6월 30일 까지 2차 변제일까지 못 지킬시 임의처분해도 좋습니다"라고 자필 작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땅에 대한가압류를 하기 위한 것이고, 만에 하나 기한을 어기게 되면 땅의 소유권만 넘기면 된다고 상호간 인정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출소 후에는 그 외 모든 채무는 아버지와 고소인측에서 다루어 지기로 했었고, 이 모든 사실은 그날 제가 녹취한 파일에 명백히 존재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합의를 해서 아버지는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는데 고소인측에서 각서 본문에 제가 아버지와 연대보증을 했다고 위조를 해서 2011년 12월 28일 부동산가압류건에는 하단 자필이 안나오게 해서 법원에 제출을 하였고, 하루 뒤에는 각서금건에는 하단 자필을 나오게 해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한번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전화해서는 "너 분명 땅으로 각서 썼다고 하지 않았냐? 혹시 연대보증 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미쳤다고 당신한테 연대보증 하냐고 대꾸했었습니다. 아버지의 난봉기질로 어린 시절 새어머니가 7번이나 바뀔 정도의 집안이라 고등학교 졸업하자 마자 집에서 나왔고 그렇게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아둥바둥 알바하면서 학자금 대출 받아가면서 늦은 나이에 대학에 다닌 와중에 아버지는 저 몰래 저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국세를 2천만원 가량 미납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여자질은 계속 하고 다니신 아버지인데 정말 제가 미치지 않고서는 연대보증을 할리가 절대 없습니다. 합의 당시 심중엔 땅 고소인측에 넘기면서 이로써 정말로 아버지와 연을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 간절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1심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아버지께 법정 관련 서류좀 보자고 하니깐 자신때문에 기인한 일이니 당신께서 알아서 하신다면서 변호사도 선임했는데 변호사가 2심에서는 이길거니 개입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대학 다니면서 알바하면서 하루 4시간도 채 못자는 고단한 생활에 알아서 하겠지 하는 마음과 혹시 몰라서 각서 작성 당시 녹취한 파일을 아버지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2013년 2월, 고소인측에서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2심까지 이겼으니 제가 말한 4300만원을 하루 빨리 상환하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아직 학생이니 사채를 끌어서 몇백이라고 마련하고 차액에 대한 변제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법원에서 사건 서류를 보니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군요. 제가 아버지와 4300만원이 연대보증 되었다고 위조된 각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이미 1천만원을 지급했고, 고소인측이 위메프를 통해 3천만원 이상의 판매대금만 놓고 보더라도 이미 4300만원이 넘어가는데 이 무슨 개소리겠습니까? 담당했던 변호사도 4300만원을 놓고 다룬다면 이길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고소인측 총 채무가 1억이 넘는데 아버지는 이 민사건에서 자기의 전체 채무를 퉁 치려고 하다 보니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3월, 저는 사문서위조죄로 고소를 하였고 각서 하단에 자필 기재 내용을 국과수를 통해 필적 감정을 했는데 "차이점도 있으나 유사한 점도 있어서 판별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 되었습니다.

2013년 6월, 검찰청 대질신문에서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거들떠도 안보던 녹취파일을 증거로서 채택해 주시면서 사기꾼이 이를 반박하려니 계속 말이 바뀌고 결국은 다시 거의 기소로 90%까지 갔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님께서 우리 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기 때문에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대검찰청 문서감정팀에서 다시 한번 필적 감정을 요구하셨고 저는 그에 따라 저의 노트들을 제출했는데 3주 뒤에 결과가 제 필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의사항)

26일까지 약속을 못지켜 죄송하고, 2013년 6월 30일까지 2차 변제일까지 못 지킬시 임의 처분해도 좋습니다.

저는 위조 된 각서에 하늘에 맹세코 절대 위 내용을 작성치 않았습니다. 다음주가 최종 대질신문인데 검사님께서 대검 감정결과를 뒤집을 만한 더 센거를 가져오지 못하면 제가 상당히 불리하다고 하시네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2011년 12월 26일 위 각서 작성외에도 합의서, 합의이행각서 등 여러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시각대에 작성된 각서라면 같은 볼펜으로 쓰여졌고, 같은 압력에 의해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당시 제가 상대방에게 바보같이 뭣도 모르고 인감증명서 원본을 줬었는데 아마 이를 통해 위조된 각서에 위조된 도장을 찍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동일한 날짜에 작성된 서류들을 갖고인영감정을 통해 동일한 인주의 성분인지도 감정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해볼까 합니다.


 이 사건 지게 되면 제 인생은 그 다음은 결코 존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오늘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라고 연애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나름 저 좋다는 아이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저라고 친구들과 여름에 바닷가나 겨울에 스키장이나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알바 월급으로 월세며 각종 공과금 처리하려면 한푼이라도 아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3살 까지 할머니 밑에서 자라나 그 이후 서울에 오게 되었는데 중학교때 한번은 롯데월드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곳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건 양손에 아빠와 엄마 손을 부여잡고 롯데월드에 온 아이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제 가슴 한켠에는 평범한 가정을 일궈 나도 언젠가는 내 아내와 내 자식과 함께 여가생활을 영위하기를 꿈꿨습니다. 그렇게 저 자신을 채찍질 해가면서 저 살아왔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살아가는 것 만큼이나 비참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다 더 비참한건 진실이 거짓에 짓밟힐 때가 될것입니다. 저는 그런 세상에는 살아야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저와 멀어지려 합니다. 제가 왜 미쳤다고 4300만원과 국세 2천만원 기타 제 앞으로 잘나신 아버지가 대출 받은 1천만원 등....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길은 보이지 않네요.

이렇게 짓밟히는 삶이라면 제가 원치를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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