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1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김모(27ㆍ여)씨 등 4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외국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포주 한모(32)씨와 국내 브로커 강모(55)씨 등 5명을 구속했다.
적발된 성매매 여성들은 대부분 20대 중후반으로 국내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여성들이 주류를 이뤘다. 하지만 이중에는 일부 연예인 출신 여성과 현직 모델, 유학생에서부터 전직 공무원, 운동선수는 물론 평범한 가정주부까지 다양한 신분의 여성들이 원정 성매매에 가담해 파장이 일고 있다.
현재 유럽대륙 독일에서 달아오르고 있는 뜨거운 월드컵 열기 속에 우리 태극 전사를 응원하는 붉은악마가 독일을 비롯한 전 세계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아메리카대륙 미국에서는 2004년 9월 발효된 ‘성매매 근절 특별법’ 시행 이후 활동무대를 미국으로 옮긴 우리나라 성매매 여성들의 원정단이 미국 전역을 흔들며 또 다른 미국 내 반한(反韓) 분위기의 열기를 부채질 하고 있는 모양이다.

(미국 경찰에 체포되는 한인 성매매 여성)
21일 국내의 한 뉴스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로스엔젤리스 시 경찰당국은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시행 후 성매매를 목적으로 입국한 것이 의심되는 한국 여성의 유입규모가 8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LA 경찰의 한 관계자는 매달 체포되는 70~80명의 매춘 여성 중 90%가 한국인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지난해 6월 FBI와 국토안보부 그리고 LAㆍ샌프란시스코 경찰 합동단속반이 성매매 혐의 한국 여성 150명 등 모두 192명의 한국인을 체포했을 때, 미국의 NBC 등 주요 매체가 이 사건을 크게 보도하면서 태극기까지 화면에 노출하는 등 한국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한국인 성매매 여성들의 대규모 미국 진출에 바짝 긴장한 미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들은 캐나다와 멕시코를 경유해 밀입국하기도 하며, 지금은 교포 밀집지역을 벗어나 미 중부 내륙으로까지 확산되고 있고, 심지어 일부는 아파트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기도 해 미국인들이 한국 여성들의 아파트 입주를 거부하는 등의 ‘반한(反韓)정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들 한국인 성매매 여성들의 미국 내 확산은 국가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후 한미 간 비자면제 협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 사법당국은 범죄조직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 매춘이 확산되면 그로 인해 다른 범죄들도 증가해 갈 것을 경계하며 한국ㆍ미국ㆍ캐나다 3국 간 성매매 혐의자들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과 수사공조 등을 논의하는 공동협의체를 가동시키고 있는 실정에까지 이르러 있다.
우리나라 성매매 여성들이 미국으로 진출하기 위해 접촉하는 브로커들은 주로 국내 포털사이트들을 매개체로 하고 있어 손쉽게 중간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이 문제는 미국 사회에서 계속 확대되어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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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004년 ‘성매매 근절 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어질 때, 많은 관계자들이 그로 인한 여러 부작용을 우려했으며, 단속위주의 무조건적 시행보다는 장기적인 대책 하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국내의 한 민간경제연구소는 발효 2년째를 맞는 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해 실제적인 효과를 연구 하고 “성매매 특별법은 문제에 대한 잘못된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실제로도 성매매 시장의 기존 거래경로를 무너뜨렸을 뿐 성매매의 근절로 이어지지는 못했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 유사 변태 성행위업소가 특별법의 시행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성매매 거래경로가 파악하기 힘든 상태로 다양하게 확산돼 당국의 관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는 등 그로 인한 부작용만 커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들은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이미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가 있었으며, 특별법 시행으로 성매매 거래경로가 다양화 했다는 지적은 객관적 근거도 없이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법이 시행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아 실효성을 거론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성매매 여성 220여 명은 지난 해 ‘민주 성 노동자 연대(민성노련)’이란 명칭의 법외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성매매 업주 80여 명과 단체협약을 체결 했다. 민성노련은 노동법상 노조는 아니지만 성매매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결성한 최초의 단체라는 것에 그 의미를 둘 만도 하다. 민성노련 이희영 대표는 “성매매 여성들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갖고 주체화되어야 하며 우리는 ‘일 하는 자’, 즉 ‘성 노동자’로 스스로를 규정했다”라 말하기도 했다.
정말 자랑스럽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