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에서 채용공고를 올렸어요. 정규직 형태로 신입 및 경력을 채용한다구요. 그래서 서류를 넣었고, 면접에 통과하고, 한달에 걸친 시용기간에도 통과해서 최종 선발을 통보 받았어요. 한 회사의 채용 과정에만 두 달정도의 시간을 쏟았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계약서에 사인을 한 거죠.
그런데 우연히 알고보니, 계약서 내용이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이었던거예요. 입사 동기들도 모두 정규직 채용에 지원해서 합격했으니 정규직 계약서겠거니 했고, 연봉과 근무시간, 휴무 관련해서만 언급을 했지 계약직이라는 언급은 없었고요.
물론 사인을 한 뒤의 일은, 계약서 내용에 동의한다는 을의 의사가 전제된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정규직 채용으로 구인 광고를 게시하고서는, 선발이 끝나자 계약직 계약서를 제시하는건 위법행위로 간주하기 힘든건가요? 중요한 하반기에 다른 선택 다 버리고, 두 달이 넘게 한 회사의 채용 과정에만 시간을 쏟았는데, 이런 뒤통수가 어디있나 싶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