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i30 운전자인 50대 남성입니다.
11월 14일, 정차중에 아무런 충돌,충격없이 갑자기 에어백이 터져
앞니와 입술을 다쳤습니다.
현대 측에서는 에어백이 터진 원인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다친것에 대해서는 치료비 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어 보상해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단지, 에어백 무상수리와 렌트카 비용 50만원을 보상해주겠다고 합니다
주행중에 터졌다면 어마어마하게 큰 사고로 이어졌을 사건인데,
턱없이 부족한 보상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어백 트라우마가 생겨 에어백을 달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도 걱정입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