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11월22일 오전10시경에 운동화 240사이즈를 주문했습니다.
2013년11월25일 오전11시55분경에 사이즈가 없다며 245사이즈로 받아볼 것을 권하는 전화를 받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12시경에 3분뒤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경에 통화가 되어 환불을 요구했지만 벌써 주문이 들어가서 취소가 안되며 환불을 하려면 배송물류비 4만원을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해외구매대행이라서 공지사항에 규정이 나와있다며 막무가내입니다.
공지사항에는 주문 후 12시간 이내에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취소하고자 하는 245사이즈 제품을 주문한 것은 당신들이 권한 오전 11시경이 아니냐
22일에 주문한 것은 240사이즈를 주문한 것이지 않느냐 배송물류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하니까 대화도중 전화를 끊어 버리고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게시글을 올려도 답장없이 삭제를 하고요.
청약철회를 원하는 게시글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금지행위가 아닌가요? 처벌을 원하는데 어찌해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