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국가는 친일파 후손 땅은 돌려주면서 약탈해간 개인땅은 왜?

토마토 |2013.11.26 22:41
조회 116 |추천 0

 

친일파 후손 땅 소송, 국가에 승소 "친일파에 땅 돌려줘라"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2013.11.20 19:11

더 편리해진 뉴스공유, JoinsMSN 뉴스클립을 사용해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친일파 후손 땅 소송’.

 

친일파의 후손이 국가로부터 박탈당한 땅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2008년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된 이진호의 후손이 소유한 땅을 국가 소유로 귀속 결정한 것에 대한 토지 반환권 소송이다.

 

이진호의 손자 이모씨는 국가를 상대로 땅 소유권 반환 소송에서 5년 만에 승소한 것이다.

 

20일 서울고법 행정11부는 “경기 고양시 벽제동 임야 2만 3000여㎡를 후손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씨가 1917년 일제의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땅의 소유권을 확인받았지만, 이전부터 이씨나 그의 조상이 소유권을 획득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친일행위의 대가로 이씨가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친일파 후손 땅 소송을 접한 네티즌들은 “친일파 후손 땅 소송,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다”,“친일파 후손 땅 소송, 이런 판결이 어떻게 나올 수 있나” “친일파 후손 땅 소송, 2만평이면 가격도 상당할듯”등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친일파도 땅을 국가로 부터 돌려받고 있다.

 

국가가 약탈해간 그린벨트 개발권을 지주들에게 돌려 주라.

 

 

땅을 파지도 마라.

땅을 높이지도 마라,

컨테이너도 갖다 놓지 마라,

물건을 야적하지 마라,

주차장을 만들지 마라,

집을 짓지 마라,,,,,

 

오로지 국가에서만 땅을 굴토할 수 있고,

국가에서 땅을 성토할 수 있고,

컨테이너도 국가에서는 갖다 놓을 수 있고,

국가에서 물건을 야적할 수 있고,

국가에서 집을 지을 수 있고,

국가에서 골프장을 만들 수 있고,

국가에서 자전거길을 만들고, 공공시설 아파트,,,만들 수 있고,

 

땅 주인인 주민들은 오로지 호미로 콩심어 먹고 살고, 벼 심어 쌀 먹고 살면 된다.

 

 

 

여기가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인가?

 

 

그린벨트주민들이 매국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친일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북에 이로운 행위를 한 것도 아니다.

 

 

123층 빌딩 짓는 곳이나, 50층 아파트 짓는 곳이나, 그린벨트나 43년 전엔 모두 논밭이었다.

 

 

43년전 국가에서 강제로 개발권을 약탈해 간, 그린벨트는 이제 해체하여 국민들에게 돌려 달라.

 

 

국가에서 모든 부동산의 개발권을 가지고, 개인의 개발권을 박탈할려면,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개인의 개발권을 박탈해야 하고,

 

이것은 공산주의 사상이다.

 

 

"입법부(국회 국회의원)는 빠른시일내에 보상입법을 세워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할 의무가 있고,

 

행정부는 보상입법이 세워지기 전에 새로이 그린벨트를 지정하여서는 않된다"고

 

사법부에서 판결한 것을 이행해야 한다.

 

 

정부(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자신의 일을 망각하지 않길 바란다.

 

 

 

네이버카페 [그린벨트해제국민운동]

 

http://cafe.naver.com/badgreenbelt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