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치국가 인가? 공산 독제 국가인가?
사법부에 질문 합니다 범죄 피해자로써 헌법11조에 정한 평등권을 침해받은 사실에 형사피해자에게 법관으로 하여금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하여 줄 것을 청구 할 수 있는 사법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한 헌법27조5항의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당한것도 모자라 고소사건을 포기하라는 조광수 김기영의 2번의협박에 불법도감청 협박 영업방해 미행 주택매매방해 등이 지속 되는 한 단한건의 고소도 취하 할 생각이 없다고 거부해 보낸 뒤 수일이 지난 뒤에 찾아와 자녀들만이 있는 아파트 경비실 인터폰으로 전화 번호를 김민영 에게 확인 해 간 동일 23;30분 까지 6/7차례 김기영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불러내 술을 먹인 후 유인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의 피해자로 좌파정권 내내 인권이 유린되고 2번의 유기징역에 옷과 살이 타는 전기충격은 물론 재판에서 증인 대질 심리 없이 권리 침해를 당한 것이 천안의 토착비리와 관련 있다고 감히 주장 합니다 이미2번의 조상철 검사에 관련 사실을 말했다는[현 법무부 대변인]것이 2번의 무고죄인가?
20여 년 째 사건번호92 고단147변론을 맡은 전 천안지청장 박상엽이 범죄자와 관련된 사실을 알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고 대한변호사 협회에 진정하고 사무장을 통해 변호사 선임비용을 돌려준다고 하고는 21년째 돌려주지 않고 간통과 독극물에 의한 살인미수 허위진단서 발급 등의 사건 외 가사사건 99드합63호 이혼소송에 상대의 변호사로 활동하며 갑이 제출한 것이 을이 제출한 것으로 되어있음은 무엇으로 변명할지 모르나 생명을 죽이는 범죄자들 편에 있음은 유감이 아닌가?
살인은해서도 안되며 또한 은패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정권에서 민주당원 제2건국위원회 위원인
이들이 살수로 활동하니 보호되어야 하는가? 치료다운 치료도 못 받고 상해의 후유증에 고통 받는 현실에 사법부가 원망스러워 처벌을 요구 합니다 [천안의 토착비리가 청부촉탁살인교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