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사람이 서울와 살라니 너무 힘들어 바로 본론들어가겠습니다.
12월2일 월세계약 만료된 세입자입니다.
황당해서 급하게 조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10월말에 나간다고 집주인에게 얘기했고, 드디어 방이 빠져서 1월초에 이사를 계획중입니다.
집주인과도 이사일정 얘기가 다 끝난상태에서
방금 전에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도배비용을 청구한다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내용즉.
입주전에 도배를 새로 해줬고(당시옆집이랑 같이하였음)
책상위 벽에 사진들을 좀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2년 살고 이사하려하는데 이 사진때문에 도배를 새로해야하니,
도배비를 내고 나가라는 겁니다.
집주인입장 : 2년전 도배할 당시 옆집이랑 같이 해서 좋은벽지로 싸게 해놨는데 벽지를 더렵혔다.
옆집은 현재 도배를 새로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집은 벽에 뭘 붙여놔서 도배를 새로 해야하니
도배비 20만원을 내고 나가라.
본인입장 : 입주당시에 벽지가 비싼거니 아무것도 붙이지 말라고 얘기를 들은바 없고,
월세는 보통 도배를 주인집에서 알아서 하는 바,
계약당시 이런 이야기를 해줬으면 깨끗이 쓰고 돌려줬을텐데.
이제와서 이러면 수긍할수가 없다.
일단 중간에서 전달한 부동산에게 이렇게 얘기하니.
집주인과 알아서 해결보라고 하는데. (이럴꺼면 부동산은 중간에 왜 낀건지 ㅡㅡ)
어떻게해야하나요??
누구입장이 맞는지, 우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의견 좀 주세요ㅜ
계약서에 제5조.(계약의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라고 쓰여있는데. 이게 문제가 될 사항인가요?
계약금만 받고,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라.
도배비를 안준다고 버텨도 나중에 그 금액만큼 빼고 보증금을 돌려줄까 걱정됩니다.
사회초년생인 저에게 20만원은 크나큰 돈인데 ㅜ
도와주세요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