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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면 페이도 안주나요?

어음 |2013.12.06 19:45
조회 336 |추천 0
안녕하세요 -. 
미성년자 취준생 입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서 다른분들 의견 듣고자 글 올려봅니다. 
몇일전에 구직사이트에 이력서 올려서 - x마트 내에 카페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첫 면접볼 당시에 
매니져님이 " 1-2주 쉬지않고 근무하며 배우는 조건으로 수습기간을 대처 하겠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목요일날 쓰자."       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목요일이라더니 , 후에는 월요일로 말을 바꿈 )  
그래서 목요일에 마감조로 9시간 일을 했고 오늘도 일을 나갔습니다.
첫날은 본사가 바빠서 근로계약서 쓰는게 늦춰진다고 했고 
오늘은   근로계약서를 다시  언급하면서  
      "본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용 노동부에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라서(교육이수는 다했고 취업앞두고있는)  교육이수 후  해당 종목으로 6개월이내 취업을하면  취업장려금이 따로 나오는데 
그것때문에(관할 지청이 달라서) 계약서쓰는데 걸린다면서 해당과정 취소하고 오라고도 했습니다 (전입신고도 하라고 했구요) 


제 의사로 늦게쓴것도 아닌데 일시켜놓고선 계약서를 쓰지않았다고 페이를 주지않는 등근로계약서는 고용주의 의무라고 알고있는데 - , 저의 책임으로 돌려버리는 것같아서 찜찜합니다. 
애초에 제가 잘못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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