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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원앞 건물 5층의 이변호사,김사무장은 어찌 이럴수가....**

Soon |2013.12.08 12:55
조회 638 |추천 4

아주 쬐끄만 가게가 하나있어서 세탁소용도로 세를 놓았었습니다. 그야말로 호구같이 세입자 사정 봐주느라고 1천만원의 임대료가 쌓이며 3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전기, 수도세등의 관리비도 같이 밀리게되어 어느날 제게 그 관리비를 내라고 건물관리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게되었습니다. 하여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하자니 경험도 시간도없어 어려움이 많을것 같아 인천법원앞의 건물 5층에있는 법무법인 정* . 소속. 이**변호사를 선임. 의뢰비 4백만원 지불하고도 거기서 나온 세탁물품보관료 3백만원를 내야 창고에 물건을 보관하면서 경매신청을 통해 낙찰이 되도록 해야한다고했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을 다시 입금하였습니다. 그날짜가 2011년 10월입니다

그후 마무리가 되고나면 정산서류를 보내달라고 이**변호사 소속 김**사무장한테 수십번 요청을 해도 답이 없고, 그후엔 전화를해도 안받았습니다. 저희도 직장을 다니고 바쁜터라 계속 전화하기도 어렵고하여 서류는 못받았지만 정당한 비용을 주고 위임한것이고 그래도 변호사니까 일은 제대로 잘했을것이라고, 미련맞지만 내심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년이 지난 이시점 대박사건이 터졌습니다

2년이나 지난 현재, 물류창고에서 한달에 20만원씩 2013년 10월 27일 현재 2년간 밀린 4백 6십만원의 창고비 내라는 법원 물류팀 법무팀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또,받았습니다.

결론은, 변호사측이 받을 비용은 다받고 2011년부터 물건을 계속 창고에 방치해두어 보관비만 밀려놓은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했더니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12월이 되도록 차일피일 미루더니 한다는소리가 짐만 빼주는것만 도와줄테니 (이것도 당연히 해야할일이라고생각하는데 도와준단 표현을 하더군요) 밀린창고비4백 6십만원돈은 저희한테 내라고합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됩니까? 누구 때문에 창고비가 밀렸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같은 사람도 밀린 창고비 지불안하면 물건도 내주지 않을건 뻔하다고 생각되는데 변호사란 입에서 나올소리인지 생각좀해주십시오 도대체 변호사 자격이 있는사람인지 의심스러울정도입니다 어찌 이럴수가 있는지.... 어찌하면 이변호사가 빨리 짐을 빼서 정리를 해줄지 아시는 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 창고비가 쌓여가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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