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1년 1월 7일 1000/38로 2년을 계약하여
2013년 1월 6일 계약이 만료되는 월세사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이사하는 짐을 풀때도
1년넘게 비워져있던 집에 도배가 하나도 안되어있어서 깨름직했는데
나갈때 저보고 도배를 해놓고 가라는 주인의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짐이 도착하고 있는지라 그냥 살기로 하고 짐을 풀었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2년이 다되어, 이사갈지 말지 고민하다가
맘에 드는 집을 보게되어 12/10 화요일날 계약하기로하고
토요일인 12/7 월세를 입금하는 저녁에 주인에게 전화하여
계약을 종료하고 회사때문에 1/4일 토요일에 집을 비우겠다고 말하며,
1/4일에 이사짐을 뺼테니 계약서에 씌여진 계약만료일 1/6일에 보증금을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만료 1개월전에 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뒤에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지않아주고 이사를 나가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어서
딱 1달 남은 시점에 말씀을 드린것인데
주인은 생각을 할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니
그다음날 전화를하여 그렇게 해줄수 없다고
어떻게 딱 1달 남은기간에 말할수 있냐며 자기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며,
보증금을 바로 줄수 없다고 하길래 그럼 일단 저는 계획대로 1/4일에 나갈테니
보증금을 1달뒤에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지금이 비수기이기때문에 다음사람을 구하기도 힘들고
어떻게 딱 1달전에 그것도 저녁에 말할수 있냐며,
원칙적으로는 12/6일에 말하는게 1달전이라며
저보고 계약 만료일보다 1달을 더 살면서 월세를 내라고 합니다.
그중간에 방을 보러오는 사람이 예정기간보다 일찍 들어오겠다고하면
저보고 그기간보다 먼저 나가라는 말까지하며
2/7일까지의 연장도 아닌 에매한 기간을 이야기하면서
보증금은 주어야되는건데 돈이 없고 한달이 너무 짧다며
저에게 경우없다는 이야기와 함께 자기주장만 하고있습니다.
저도 일단 들어가게될 주인에게 한번 양해는 구해보겠으나,
그방이 지금 비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빨리 세입자가 들어와서
월세 받기를 원하고 있을테니 1달은 너무 길고 1~2주라도 말은 일단한번해보겠으나,
가능할지는 알수없다고 말씀드렸더니
자기는 모르겠다고 자기 주장은 저거니까 모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상황설명이 너무 길었는데 요약하여 질문드리자면,
첫째, 주인의 말대로 계약 만료예정의 세입자가
일단 자신이 새로 살게될 집을 먼저 알아보고
계약만료가 딱 1달 남은 시점에 그것도 저녁에 주인에게 계약연장을 하지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한것이
경우가 없고, 효력이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주인은 계속 저한테 나가겠다고 말하고 집을 알아봐야지
나갈지 말지 재다가 괜찮은 집 나오니까 이제서야 말하는거 아니냐고 따지고있는데
제입장에서는 당연히 먼저 나갈집을 구해보고 말하는게 순서아닌가 싶습니다
둘째, 그렇다고해서 주인의 말대로 12/6일이 아닌 12/7일 그것도 저녁에
전화로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니
1달동안 언제 올지도 모를 새로들어올 사람을 기다리며 월세를 더 내며 살 의무나 필요가
저에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제딴에는 1/4일에 이사나가고 1/6 일에 보증금을 받겠다고까지 했는데 말입니다.
셋째, 주인의 요구대로 2~3주라도 더 월세를 내고 살게되었을때
일단 합의된 날짜말큼만 일수로 계산하여 월세를 입금할 예정인데
이때, 계약을 연장하는 기간과 그날짜에 나갈때 보증금을 주겠다는
별도의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저는 만기일을 채우고 나가는것이기 때문에
그냥 제 계획대로 1/4일에 이사를 나가고
1/6일에 보증금을 받기만 해도 상관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제 지식이 틀린건지도 알고싶습니다.
생각같아서는 이것저것 편의봐줄 필요도없이
내용증명서 보내고 법대로 하고싶은데
제생각이 맞는것인지요
마지막으로, 집의 명의는 집주인 아주머니의 딸이고,
집주인이 대리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증명서를 보낼때는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했던
집주인아주머니의 주소로 그분께 보내야하는 것인지
명의자인 집주인딸의 주소로 그딸에게 보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다소 긴 질문이었느데
정확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